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기증희망등록은 방문해서 채혈 한 번으로 끝나지만, 실제 기증은 몇 년 뒤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아래에서 등록 자격, 등록 순서, 기증 결정 뒤의 입원 일정과 휴가 처리, 거부할 수 있는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기증희망등록은 방문해서 채혈 한 번으로 끝나지만, 실제 기증은 몇 년 뒤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아래에서 등록 자격, 등록 순서, 기증 결정 뒤의 입원 일정과 휴가 처리, 거부할 수 있는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등록 자격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기증희망등록은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건강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남자 50kg, 여자 45kg 미만의 저체중이거나 빈혈·고혈압·저혈압, 간질환·간염·결핵, 투약이 필요한 당뇨병, 각종 악성 종양 같은 질병이 있으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헌혈 경험은 필요 없고, 헌혈과 달리 거주지나 해외체류 이력, 말라리아 지역 제한도 없습니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등록 순서
등록은 협회를 직접 찾아가서 합니다.
| 단계 | 내용 |
|---|---|
| 1. 방문 |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9길 65, 1503호 |
| 2. 신청서 | 등록 신청서 작성 |
| 3. 채혈 | 조직적합성항원(HLA)형 검사용 소량 채혈 |
| 4. 등록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기증희망자로 등록 |
| 운영 시간 | 평일 9:00~17:30 (휴게 12:00~13:00) |
| 문의 | 02-737-5533, 안내 2 |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기증 입원과 휴가
환자와 HLA가 맞으면 연락이 오고, 건강검진을 거쳐 국가가 지정한 3차 병원에 2박 3일 입원합니다. 2007년 이후 기증은 99% 이상 성분헌혈처럼 팔의 혈관에서 채취하는 말초혈 방식입니다. 공무원은 병가, 근로자는 유급휴가로 처리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고, 협회가 필요하면 직장이나 학교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합니다. 기증 비용은 기증자가 내지 않습니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기증 거부 시점
기증희망자는 최초 상담, 확인 검사, 건강검진 등 단계마다 동의를 하며 언제든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동의를 한 뒤에는 환자가 전처치라는 고농도 항암·방사선 치료를 시작하고, 이때 기증을 거부하면 환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협회는 안내합니다. 그래서 최종 동의 전에 가족과 충분히 상의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기증희망등록은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건강한 사람이 평일 낮에 서울 금천구 협회 사무실을 찾아 신청서를 쓰고 HLA 검사용 채혈을 하면 끝납니다. 등록 후 일치 환자가 나타나면 연락이 오고, 단계마다 동의를 받으며 건강검진과 3차 병원 2박 3일 입원을 거쳐 기증합니다. 비용은 들지 않고 공무원은 병가, 근로자는 유급휴가로 처리됩니다. 단계마다 거부할 수 있지만 최종 동의 뒤에는 환자가 전처치를 시작하므로 그 전에 가족과 충분히 상의해야 합니다. 이사나 번호 변경이 있으면 처음 등록한 기관에 알려야 하고, 등록한 곳을 모르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02-2628-3637에 확인합니다. 비혈연 기증은 55세 미만까지이며, 지자체 예우는 주민등록상 주소의 조례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