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대부분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입니다. 입회원서가 3월 초 수련병원으로 오고 심사는 4·5·6월 이사회에서 하고, 심사를 통과해 입회비까지 확인돼야 전공의 수첩이 발송됩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대부분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입니다. 입회원서가 3월 초 수련병원으로 오고 심사는 4·5·6월 이사회에서 하고, 심사를 통과해 입회비까지 확인돼야 전공의 수첩이 발송됩니다. 아래에서 서류, 심사 시기, 홈페이지 가입, 연회비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전공의 입회원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입회원서는 매년 3월 초 각 수련병원으로 발송됩니다. 원서에는 상근 지도전문의 3인(대표자 포함)의 추천 날인이 있어야 하고, 경력란에는 인턴부터 현재 레지던트 과정까지, 번호란에는 의사면허번호를 적습니다. 신청인란에 본인 도장과 서명을 하고 사진 1장을 붙입니다. 근무처는 T/O를 받은 병원으로 씁니다. 분실을 막기 위해 학회는 등기 발송을 요구합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입회심사 시기
심사는 이사회에서 하고 받는 달이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원서 발송 | 3월 초, 수련병원으로 |
| 반송 방법 | 학회 사무국으로 등기 |
| 입회심사 | 4월·5월·6월 이사회 |
| 통과 후 | 원서·입회비 확인되면 전공의 수첩 발송 |
| 전공의 수첩 용도 | 6~7월 전공의 수련실태조사 제출 |
| 가을턴 전공의 | 학회에 알리면 입회원서 발송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홈페이지 회원 인증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홈페이지는 학회 회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원조회 단계에서 성명과 면허번호를 넣어 인증하고, 약관동의와 회원정보 입력을 거칩니다. 성명은 띄어쓰기 없이 입력해야 합니다. 면허번호가 조회되지 않으면 학회사무국 이메일(knpa1945@hanmail.net)로 문의합니다. 공지사항, 전공의 게시판, 전문의 시험, 수련·고시 Q&A는 로그인해야 열립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연회비와 자격 정지
입회비와 연회비는 홈페이지 가입 뒤 마이페이지에서 냅니다. 회칙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연회비를 3회 이상 내지 않으면 회원자격이 정지되고, 미납 회비를 전액 내야 회복됩니다. 2회 이상 미납이면 대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명예회원과 그해 만 70세 이상 회원은 회비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홈페이지는 학회 회원만 가입할 수 있어서 성명과 의사면허번호로 회원조회가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회가 안 되면 사무국 이메일로 문의하고, 사무국은 평일 09:30~17:30에만 운영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는 3월 초 수련병원으로 오는 입회원서에 상근 지도전문의 3인의 추천 날인을 받아 등기로 보내고, 4·5·6월 이사회 심사를 거쳐 전공의 수첩을 받습니다. 입회비와 연회비는 홈페이지 가입 뒤 마이페이지에서 내며, 3회 이상 미납하면 자격이 정지되고 미납 전액을 내야 회복됩니다. 해외학회 참가지원을 받았다면 귀국 후 14일 안에 영수증 원본을 포함한 결과보고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