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바로가기 전공의 입회 서류와 심사 시기

건강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대부분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입니다. 입회원서가 3월 초 수련병원으로 오고 심사는 4·5·6월 이사회에서 하고, 심사를 통과해 입회비까지 확인돼야 전공의 수첩이 발송됩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대부분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입니다. 입회원서가 3월 초 수련병원으로 오고 심사는 4·5·6월 이사회에서 하고, 심사를 통과해 입회비까지 확인돼야 전공의 수첩이 발송됩니다. 아래에서 서류, 심사 시기, 홈페이지 가입, 연회비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전공의 입회원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입회원서는 매년 3월 초 각 수련병원으로 발송됩니다. 원서에는 상근 지도전문의 3인(대표자 포함)의 추천 날인이 있어야 하고, 경력란에는 인턴부터 현재 레지던트 과정까지, 번호란에는 의사면허번호를 적습니다. 신청인란에 본인 도장과 서명을 하고 사진 1장을 붙입니다. 근무처는 T/O를 받은 병원으로 씁니다. 분실을 막기 위해 학회는 등기 발송을 요구합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입회심사 시기

심사는 이사회에서 하고 받는 달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내용
원서 발송 3월 초, 수련병원으로
반송 방법 학회 사무국으로 등기
입회심사 4월·5월·6월 이사회
통과 후 원서·입회비 확인되면 전공의 수첩 발송
전공의 수첩 용도 6~7월 전공의 수련실태조사 제출
가을턴 전공의 학회에 알리면 입회원서 발송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홈페이지 회원 인증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홈페이지는 학회 회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원조회 단계에서 성명과 면허번호를 넣어 인증하고, 약관동의와 회원정보 입력을 거칩니다. 성명은 띄어쓰기 없이 입력해야 합니다. 면허번호가 조회되지 않으면 학회사무국 이메일(knpa1945@hanmail.net)로 문의합니다. 공지사항, 전공의 게시판, 전문의 시험, 수련·고시 Q&A는 로그인해야 열립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연회비와 자격 정지

입회비와 연회비는 홈페이지 가입 뒤 마이페이지에서 냅니다. 회칙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연회비를 3회 이상 내지 않으면 회원자격이 정지되고, 미납 회비를 전액 내야 회복됩니다. 2회 이상 미납이면 대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명예회원과 그해 만 70세 이상 회원은 회비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홈페이지는 학회 회원만 가입할 수 있어서 성명과 의사면허번호로 회원조회가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회가 안 되면 사무국 이메일로 문의하고, 사무국은 평일 09:30~17:30에만 운영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는 3월 초 수련병원으로 오는 입회원서에 상근 지도전문의 3인의 추천 날인을 받아 등기로 보내고, 4·5·6월 이사회 심사를 거쳐 전공의 수첩을 받습니다. 입회비와 연회비는 홈페이지 가입 뒤 마이페이지에서 내며, 3회 이상 미납하면 자격이 정지되고 미납 전액을 내야 회복됩니다. 해외학회 참가지원을 받았다면 귀국 후 14일 안에 영수증 원본을 포함한 결과보고를 내야 합니다.

카테고리: 건강등록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