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가족이 뇌사 상태가 됐을 때 장기기증 상담부터 판정, 수술, 장례 안내까지 맡는 기관입니다. 가족이 실제로 알아야 할 판정 기준과 동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가족이 뇌사 상태가 됐을 때 장기기증 상담부터 판정, 수술, 장례 안내까지 맡는 기관입니다. 가족이 실제로 알아야 할 판정 기준과 동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뇌사와 식물인간 차이
장기기증은 뇌사 상태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뇌사는 뇌간을 포함한 뇌 전체가 손상돼 스스로 숨을 쉬지 못하고 어떤 치료로도 회복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식물인간은 대뇌 일부만 손상돼 스스로 숨을 쉬고 회복 가능성도 있어 가족이 원해도 장기기증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망 뒤에는 인체조직과 각막 기증이 가능합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뇌사판정 조사 간격
뇌사판정은 두 번 조사하고 나이에 따라 간격이 다릅니다.
| 구분 | 기준 |
|---|---|
| 6세 이상 | 1차 판정 6시간 뒤 2차 조사 |
| 1세 이상 6세 미만 | 1차 판정 24시간 뒤 |
| 생후 2개월~1세 미만 | 1차 판정 48시간 뒤 |
| 뇌파검사 | 평탄뇌파 30분 이상 |
| 판정위원회 | 4~6명, 신경과·신경외과 전문의 1명 이상 |
| 의결 |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전원 찬성 |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가족 동의 순서
가족이 기증을 원하면 먼저 담당 주치의에게 말합니다. 병원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알리면 코디네이터가 병원으로 와서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가족과 면담합니다. 생전에 희망등록을 했더라도 선순위 보호자 1명이 서면으로 동의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교통사고 같은 사고사라면 기증과 상관없이 경찰 신고·접수가 먼저입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기증 비용과 장례
기증 과정에서 기증자나 가족이 내는 비용은 없고, 뇌사기증자 가족에게는 장제비가 지급됩니다. 기증 수술은 평균 6~8시간 걸리며, 수술 시작 시각은 보호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합니다. 수술 뒤 가족 면회를 하고 장례식장으로 모시며, 화장이나 매장은 가족이 정합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뇌사 기증자가 생기면 병원에 장기조직코디네이터를 보내 상태 확인, 가족 면담, 뇌사판정, 수술, 인도까지 맡는 기관입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희망등록을 했어도 실제 기증에는 선순위 가족 1명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니, 기증을 원한다면 등록과 함께 가족에게 뜻을 알려 두세요. 장기기증은 뇌사 상태에서만 가능하고 식물인간 상태는 대상이 아니며, 뇌사판정은 성인 기준 6시간 간격의 두 차례 조사와 30분 이상의 뇌파검사, 뇌사판정위원회 전원 찬성을 거칩니다. 기증 과정에서 가족이 내는 비용은 없고, 기증 뒤에는 가족지원팀(02-3785-1889)이 장례와 행정 절차를 안내합니다. 희망등록 상담은 1544-0606, 병원의 뇌사추정자 통보는 1577-145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