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바로가기 의료물자 신청 서류와 지원 한도

건강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의료물자 지원은 무료진료 단체가 의약품·의료소모품을 받아 쓰는 제도입니다. 신청 서류가 정해져 있고 단체 종류마다 한도가 다릅니다. 아래에서 서류, 한도, 수령 방법, 결과보고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의료물자 지원은 무료진료 단체가 의약품·의료소모품을 받아 쓰는 제도입니다. 신청 서류가 정해져 있고 단체 종류마다 한도가 다릅니다. 아래에서 서류, 한도, 수령 방법, 결과보고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의료물자 지원 대상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의료물자는 개인이 아니라 단체가 받습니다. 누리집은 해외의료봉사,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 다문화가정 무료진료 활동을 하는 단체가 후원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재단 사업 국가의 기관, 중점협력국 보건부 산하 병원, 재외동포·외국인근로자를 진료하는 국내외 병원과 기관도 지원 대상입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의료물자 지원 한도

단체 종류에 따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구분 내용
해외의료봉사 1천만원 이하
외국인근로자·다문화가정 무료진료 1천5백만원 이하
해외의료기관 금액 제한 칸 없음
지원 횟수 분기별 1회(연 4회)
유효기간(봉사·무료진료) 지원일 기준 2개월 이상
유효기간(해외의료기관) 지원일 기준 6개월 이상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의료물자 신청 서류

신청 전에 재단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양식을 먼저 요청해야 합니다. 의료물자 지원 신청서, 의료물자 사용 서약서, 활동계획서 세 가지를 쓰고, 게시된 재고 목록에 신청 수량을 적어 함께 보냅니다. 전문의약품을 신청하면 신청자나 소속·협력 의사의 의사면허증 사본이 꼭 필요합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의료물자 수령과 결과보고

물자는 오산 물류센터에서 직접 받는 것이 원칙이고, 먼 곳의 기관은 화물이나 택배로 받을 수 있지만 운송비는 신청 단체가 냅니다. 쓰고 나서 10일 안에 활동 결과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이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최신 공지 기준으로 재고가 소진돼 지금은 수요처 기관등록만 받으니 한민족인도협력팀(02-3396-9860)에 먼저 물어보세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누리집에서 먼저 짚을 것은 누가 신청하는 사업인지입니다. 외국인근로자 무료 이동진료와 의료물자 지원은 개인이 아니라 무료진료 단체와 기관이 신청하고, 외국인근로자는 참여기관이 여는 진료를 찾아가 받습니다. 의료물자는 최신 공지 기준으로 재고가 소진돼 기관등록만 받으니 한민족인도협력팀 02-3396-9860에 먼저 물어보고, 신청할 때는 신청서·사용 서약서·활동계획서 3부와 사용 후 10일 안의 결과보고를 챙겨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 본인이라면 18개 언어로 된 다국어 건강정보 책자를 내려받아 병원에서 보여 주는 것이 가장 빠른 도움입니다. 채용 공고는 인재채용 게시판에서 보고 지원은 별도 채용사이트에서 하며, 마감은 보통 오후 6시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카테고리: 건강등록일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