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증은 순위를 매기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기준 충족 여부를 보는 절대평가입니다. 요양병원은 신청이 의무라서 등급과 유효기간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의료기관 인증은 순위를 매기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기준 충족 여부를 보는 절대평가입니다. 요양병원은 신청이 의무라서 등급과 유효기간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의료기관 인증 의무 대상은 요양병원 하나뿐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어긋납니다. 모든 병원이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의료기관 종별 | 인증 신청 | 근거 |
|---|---|---|
| 요양병원 | 의무 — 신청하여야 한다 | 의료법 제58조의4제2항 (2013년부터) |
| 정신병원 | 의료법상 의무 아님 | 정신건강복지법 제31조에 따른 3년 주기 평가 대상 |
|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 자율 — 신청할 수 있다 | 의료법 제58조의4제1항 |
| 치과병원·한방병원 | 자율 — 신청할 수 있다 | 의료법 제58조의4제1항 |
| 의료재활시설인 요양병원 | 의무 대상에서 제외 | 의료법 제58조의4제2항 괄호 |
의료법 제58조의4는 제1항과 제2항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제1항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쓰고, 제2항은 요양병원의 장은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씁니다. 조문 하나에서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가 갈리는 것입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제 설명도 같은 내용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자율적으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다만 요양병원은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인증신청을 하도록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안내합니다. 여기서 실용적인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요양병원을 고를 때 인증 여부는 변별력이 크지 않습니다. 다들 신청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등급을 봐야 합니다. 한 가지 예외가 조문 괄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정신병원은 의료법상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2020년 3월 개정으로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정신병원이 요양병원과 별개의 목으로 나뉘었고, 제58조의4제2항이 가리키는 것은 요양병원뿐이기 때문입니다.
의료기관 인증 등급은 셋, 유효기간은 4년과 1년으로 갈립니다
같은 ‘인증’처럼 보여도 조건부인증은 다릅니다.
| 인증등급 | 유효기간 | 의미 |
|---|---|---|
| 인증 | 4년 | 인증기준을 달성했다는 뜻입니다 |
| 조건부인증 | 1년 | 일부 영역이 인증 수준에 못 미쳐 다시 조사를 받습니다 |
| 불인증 | — | 인증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
의료법 제58조의3제2항은 인증등급을 인증, 조건부인증 및 불인증으로 구분합니다. 이어지는 제3항이 유효기간을 정하는데,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이고 조건부인증의 경우에는 1년입니다. 조건부인증은 인증원 설명에 따르면 환자안전과 질 향상을 위해 노력했으나 일부 영역에서 인증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경우에 붙습니다. 그렇다고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인증원은 조건부인증이 1년간 인증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나 인증기간 내 개선 노력을 한 후 다시 인증조사를 받아 최종적인 인증 여부를 판정받게 된다고 안내합니다. 의료법 제58조의3제4항도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내에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4년이라는 기간도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다. 인증원은 유효기간 중 자체평가 결과를 제출받고, 인증 후 24~36개월 사이에는 중간현장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혀 두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64조의8도 유효기간 내에 1회 이상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할 수 있고, 그 방법은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라고 정합니다. 그래서 조회 화면에서 등급만 보지 말고 유효기간이 언제 끝나는지를 같이 봐 두면 좋습니다.
의료기관 인증 취소되면 인증서를 반납하고 마크를 못 씁니다
인증은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 사유 (의료법 제58조의10제1항) | 처분 | 덧붙는 제한 |
|---|---|---|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취소하여야 한다 | 취소일부터 1년간 신청 불가 |
| 개설 허가 취소·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 취소하여야 한다 | — |
| 종별 변경 등 중대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 취소할 수 있다 | — |
|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취소할 수 있다 | 인증마크 사용정지·시정명령도 가능 |
| 인증마크 사용정지·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취소할 수 있다 | — |
의료법 제58조의10제1항은 인증 유효기간 중에 다섯 가지 사유가 생기면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가운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와 개설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재량이 없습니다. 조문이 취소하여야 한다고 씁니다. 거짓·부정으로 취소되면 제2항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인증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취소된 뒤에 병원이 해야 할 일도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64조의9제1항은 지체없이 인증서를 반납하고 인증마크의 사용을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인증 없이 마크를 쓰면 어떻게 되는지도 법에 있습니다. 의료법 제58조의6제2항이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서나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89조가 이를 어긴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두었습니다. 인증원도 인증마크 안내에 같은 조항을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다만 취소된 병원의 명단을 따로 공표하도록 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령이 공표 대상으로 정한 것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이라, 조회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어떤 등급인지까지입니다.
의료기관 인증 확인할 때 기한도 함께 챙겨 둡니다
병원 쪽 일정이지만 결과가 언제 화면에 반영되는지를 알려 줍니다.
| 단계 | 기한 | 근거 |
|---|---|---|
| 조사일정 통보 | 인증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 시행규칙 제64조의2 |
| 인증조사 가능 시점 |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후 | 인증원 인증신청 안내 |
| 인증등급 통보·공표 | 인증조사 후 6개월 이내 | 인증원 인증절차 안내 |
| 이의신청 | 평가결과·인증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의료법 제58조의5제2항 |
| 요양병원 재신청 | 조건부인증·불인증·취소된 날부터 90일 이내 | 시행규칙 제64조제5항 |
조회 화면의 등급이 실제와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절차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인증원은 인증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일정을 통보하고, 인증조사 자체는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후에야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조사가 끝난 뒤 인증등급 통보와 공표는 인증조사 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다고 적혀 있습니다. 병원이 결과에 불복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법 제58조의5제2항은 이의신청을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의무 대상인 요양병원에는 기한이 하나 더 붙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64조제5항은 조건부인증이나 불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이 취소된 경우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증신청서를 다시 내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병원의 장에게 인증신청기간 1개월 전에 조사계획을 통보하도록 규정합니다. 끝으로 인증이 다른 지정의 요건이 되기도 합니다. 인증원 인증절차 안내는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수련병원, 연구중심병원,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근거 법령까지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의료법 제58조의7제2항도 평가 결과와 인증등급을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전문병원 지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정리하면 조회는 인증현황 화면 한 곳에서 끝나지만, 요양병원이라면 인증 여부보다 등급과 유효기간을 보는 쪽이 실제로는 더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