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바로가기 광고심의 반려 막는 신청 요령

건강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 광고심의에서 가장 흔한 실패는 신청 단계의 반려입니다. 시안으로 신청하거나 판매 1위 근거를 잘못 붙이면 위원회에 올라가기도 전에 돌아옵니다. 아래에서 반려를 피하는 요령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 광고심의에서 가장 흔한 실패는 신청 단계의 반려입니다. 시안으로 신청하거나 판매 1위 근거를 잘못 붙이면 위원회에 올라가기도 전에 돌아옵니다. 아래에서 반려를 피하는 요령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광고심의는 최종광고물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광고심의팀은 편집과 보정을 마친 최종광고물로 심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공지했습니다. 디자인을 입히지 않은 가안이나 그대로 광고된다고 보기 어려운 시안은 반려될 수 있고, 시안으로 수정적합을 받은 뒤 다른 최종광고물로 바꿔 내도 반려될 수 있습니다. 예외는 영상 광고뿐입니다. 확정된 대사와 이미지로 만든 최종 스토리보드로 먼저 심의를 받을 수 있지만, 촬영을 마친 영상은 수정 여부와 상관없이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광고심의 판매 1위 표기

판매 1위 문구는 근거 기준이 엄격합니다.

구분 기준
분류 기준 판매실적 집계기관의 ATC 코드 3단계
기간 최근 3년 이내, 1년 이상
필수 표기 집계기관명 · 판매액 또는 판매량 · ATC 코드
연속 1위 광고 직전연도가 반드시 포함
누적 1위 광고 불가
제형·성분 한정 광고 불가 (예: 캅셀제 1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광고심의 표현 주의

향 첨가제를 넣은 약은 ‘망고맛’이 아니라 ‘망고향’처럼 향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사향처럼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임을 드러내거나 암시하는 광고는 만들 수 없습니다. ‘요린이’, ‘주린이’ 같은 ‘~린이’ 표현과 성관계를 노골적으로 암시하는 광고, 환자를 죄인에 빗대는 표현도 부적절한 사례로 공유돼 있습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AI로 만든 가상의 의사·약사가 보증하는 것처럼 보이는 광고도 약사법으로 금지됩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광고심의 접수와 결과

접수는 매주 월요일부터 화요일 오전 11시까지이고, 위원회 심의는 화요일 오후 4시, 결과 발표는 수요일 오후입니다. 결과는 적합, 수정적합, 수정재심, 부적합으로 나뉩니다. 수정적합은 수정 신청 뒤 사무국 확인을 거쳐 적합이 되고, 수정재심은 광고물을 고쳐 다시 접수합니다. 적합을 받은 뒤 자구수정은 1회만 신청할 수 있고,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합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 광고심의는 별도 누리집에서 가입하고 신청합니다. 광고물과 설명서를 PDF로 올리고 수수료 66,000원을 낸 뒤, 매주 월요일부터 화요일 오전 11시까지 접수되면 그 주 화요일 오후 4시에 심의하고 수요일 오후에 결과가 나옵니다. 매주 열리지는 않아 2026년 10월에는 13일과 20일, 11월에는 3일·10일·17일·24일에 심의가 잡혀 있습니다. 반려를 피하려면 시안이 아니라 최종광고물로 신청하고, 판매 1위 문구는 ATC 3단계 기준과 직전연도 포함 원칙을 지키세요. 문의는 02-6301-2143입니다.

카테고리: 건강등록일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