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조직은행은 국내에서 기증된 인체조직을 이식재로 만들어 병원에 보내는 공공기관입니다. 사후 기증 외에도 수술 중 떼어내는 조직이나 출산 때 나오는 양막처럼 살아 있을 때 기증하는 길도 있습니다.
한국공공조직은행은 국내에서 기증된 인체조직을 이식재로 만들어 병원에 보내는 공공기관입니다. 사후 기증 외에도 수술 중 떼어내는 조직이나 출산 때 나오는 양막처럼 살아 있을 때 기증하는 길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기관 역할, 기증 방법, 생존 기증, 이식재 분배를 정리했습니다.
한국공공조직은행 기관 역할
인체조직의 채취부터 분배까지 맡는 공공기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출범 | 2017년 7월 1일 |
| 소관 | 보건복지부 |
| 업무 | 채취 · 가공 · 보관 · 분배 |
| 대표전화 | 1600-1739 |
| 분배 문의 | 1577-8640 |
| 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 307 |
한국공공조직은행 사후 기증 방법
인체조직은 뇌사나 사후에 기증할 수 있습니다. 생전에 기증희망 서약을 했다면 보호자가 동의할 때 기증이 이뤄지고, 서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보호자가 동의하면 기증할 수 있습니다. 사후 기증 접수는 한국공공조직은행이 아니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기조직통합콜센터 1577-1458)이 받습니다. 기증 뒤에는 생전 모습에 가깝게 복원해 가족에게 인도한다고 기관은 안내합니다.
한국공공조직은행 생존 기증
기관 FAQ에 따르면 수술 과정에서 제거되는 심장판막과 대퇴골두, 출산 과정에서 나오는 양막은 보통 의료폐기물로 버려지지만, 본인이 원하면 생존 기증으로 가공해 다른 환자 치료에 쓸 수 있습니다. 기증안내 페이지도 제왕절개로 출산한 산모는 양막을 기증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기증된 양막은 각막 손상이나 난치성 안표면 질환 환자에게 이식됩니다.
한국공공조직은행 이식재 분배 절차
의료기관이 수술 2~3일 전에 이식재를 요청하면 은행이 수술에 맞는 이식재 정보를 주고, 검수와 포장을 거쳐 운송합니다. 이식에 쓰지 않은 이식재는 반환하고, 이식했다면 조직이식결과기록서를 작성해 보냅니다. 문의는 1577-8640으로 24시간 받습니다.
한국공공조직은행은 기증된 뼈·피부·심장판막·혈관 같은 인체조직을 채취해 이식재로 가공하고 병원에 분배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기증 희망자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접수 창구로, 사후 기증은 한국장기조직기증원(1577-1458)이 받습니다. 서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뇌사나 사후에 보호자가 동의하면 기증할 수 있고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수술 중 제거되는 심장판막·대퇴골두나 출산 때 나오는 양막은 생존 기증도 됩니다. 시신기증은 인체조직·장기기증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병원은 수술 2~3일 전 1577-8640으로 이식재를 요청하고, 이식 뒤 결과기록서를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