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영상의학회는 다른 병원에서 찍은 CT·MRI를 다시 찍는 것이 모두 낭비는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화질이 나쁘거나 수술 뒤 상태가 바뀌었다면 다시 찍어야 할 수 있고, 아무 변화 없이 반복한 것만 불필요한 재검사라는 것입니다.
대한영상의학회는 다른 병원에서 찍은 CT·MRI를 다시 찍는 것이 모두 낭비는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화질이 나쁘거나 수술 뒤 상태가 바뀌었다면 다시 찍어야 할 수 있고, 아무 변화 없이 반복한 것만 불필요한 재검사라는 것입니다. 아래에 학회가 정리한 구분 기준을 옮겼습니다.
대한영상의학회 기준 다시 찍어도 되는 경우
대한영상의학회는 다시 찍는 검사가 꼭 필요한 경우로 세 가지를 듭니다. 이전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은 경우, 수술 뒤 상태가 달라졌거나 합병증이 의심되는 경우,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학회 사례 자료에는 조영제 없이 찍어 종괴 평가가 어려운 경우(필요한 추가검사), 호흡 인공물이 심하거나 10mm 절편이라 판독이 어려운 경우(화질 불량)가 예로 나옵니다.
대한영상의학회 기준 불필요한 재검사
불필요한 재검사(U)의 기준입니다.
| 코드 | 내용 |
|---|---|
| U 불필요 | 임상 변화나 치료 계획 변화 없이 다시 촬영 |
| X 무관 | 원 검사와 다른 목적의 검사 — 별도 해석 |
| F1 | 수술 후 합병증 의심 — 정당한 추적검사 |
| F2 | 새로운 증상 발생 — 정당한 추적검사 |
| D1 | 화질 불량 — 허용 가능한 중복검사 |
| S | 원 검사만으로 진단이 곤란 — 필요한 추가검사 |
대한영상의학회 가이드라인
2014년 ‘CT 검사 및 재검사 가이드라인’은 신경두경부·흉부·복부·비뇨생식기·심장혈관·근골격·소아영상 7개 분야 전문가 92명이 델파이 방식으로 합의해 만들었습니다. 화질 불량, 촬영 범위 누락, 임상 상태 변화, 치료 후 평가처럼 재검사가 정당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가이드라인이 개별 환자 상황과 의료진의 판단을 대체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대한영상의학회 정책 제안
학회는 다섯 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청구 때 재촬영 사유코드 입력 의무화, 외부 영상을 저장만 하는 ‘영상 저장용 수가’ 신설, 표준 검사명·원본 영상·표준판독소견서·CT 선량정보 동시 전송, 의료영상 품질관리 강화, 보건복지부·심평원·학회의 공동 로드맵입니다. 학회는 불필요한 재검사를 줄이는 것과 필요한 추적·추가검사를 보장하는 것이 상충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대한영상의학회는 병원을 옮긴 환자가 CT·MRI를 다시 찍는 문제를 2013년부터 연구해 중복·재촬영 방지 활동 누리집에 모아 두었습니다. 학회가 인용한 2025년 심평원 자료로 전원 환자의 30일 이내 재촬영률은 CT 26.8%, MRI 13.8%이지만, 학회는 이 숫자에 필요한 검사도 섞여 있다고 설명합니다. 화질 불량, 수술 후 합병증 의심, 새 증상은 정당한 재검사이고, 아무 변화 없이 반복한 경우만 불필요한 재검사(U)입니다. 학회는 사유코드 청구 의무화와 영상 저장용 수가 신설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학회 전화는 02-578-800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