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외과학회는 2023년 외과 내시경 인증의 제도를 만들고 2026년 5월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 자격이 따로 있고, 건수 기준과 평점 기준을 함께 채워야 합니다. 아래에서 응시자격, 제출 서류, 인정기간, 갱신 평점을 정리했습니다.
대한외과학회는 2023년 외과 내시경 인증의 제도를 만들고 2026년 5월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 자격이 따로 있고, 건수 기준과 평점 기준을 함께 채워야 합니다. 아래에서 응시자격, 제출 서류, 인정기간, 갱신 평점을 정리했습니다.
대한외과학회 내시경 인증의 응시자격
대한외과학회 내시경 인증의는 학회 평생회원이나 정회원이 최근 2년간 학회가 인정한 내시경 교육 평점을 12점 이상 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장내시경은 누적 300회 이상이거나 1년간 지도전문의 지도 아래 수련하며 150회 이상, 위내시경은 누적 500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한대장항문학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의 내시경 전문의(인증의) 자격이 있으면 그 자격으로도 신청합니다.
대한외과학회 내시경 인증의 제출 서류
건수 증명 자료가 가장 많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교육 증빙 | 이수내역 목록(별지) + 의사협회 교육센터 이수내역 확인서 |
| 증례 목록 | 엑셀 목록을 표지로 결과지와 함께 |
| 개인정보 | 성명·생년월일 가림 (예: 김**, 65년생) |
| 영상 | 위·대장 각 10예 이상 |
| 촬영 부위 | 위 8부위, 대장 10부위 촬영법 |
| 병원급 이상 | 기관장 직인 시행 건수 확인서 |
대한외과학회 내시경 인증의 인정기간
자격심사위원회가 결과지와 사진을 평가하고, 필요하면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실사를 합니다. 인정되면 ‘내시경인증의(위내시경)’과 ‘내시경인증의(대장내시경)’ 자격증을 각각 또는 동시에 받습니다. 인정기간은 부여일로부터 5년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뒤 2년 안에 갱신하지 않거나 서류에 허위가 드러나면 자격을 잃습니다.
대한외과학회 내시경 인증의 갱신 평점
갱신하려면 자격 취득 후 5년간 내시경 평점 30점 이상을 받아야 하고, 그중 12점 이상은 대한외과학회 내시경연수강좌에서 받아야 합니다. 평점은 교육 1시간에 1점이며 하루 최대치가 학회 내시경연수강좌 6점, 공인학회 학술대회의 내시경 심포지엄·세션 4점, 연구회 집담회 2점으로 다릅니다. 65세 이상 평생회원은 평점 의무가 없고,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한 기간은 연장사유서를 내면 빼고 계산합니다.
대한외과학회 누리집은 대부분 로그인해야 열리고, 처음에는 전문의가 의사면허번호와 전문의번호로, 전공의가 이름과 의사면허번호로 로그인합니다. 외과 내시경 인증의는 최근 2년간 12평점과 대장 누적 300회 또는 위 누적 500회 같은 건수 기준을 함께 채워야 하고, 증례 목록과 위·대장 각 10예 이상의 영상을 개인정보를 가린 채 냅니다. 자격은 5년간 인정되며 갱신하려면 30점 이상, 그중 12점은 학회 내시경연수강좌에서 받아야 합니다. 분과전문의 시험은 필기 60점 이상이 합격이고 별도 분과전문의 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