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만 쓸 수 있고 1회에 한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만 쓸 수 있고 1회에 한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계약갱신요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권리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2개월 전이라는 마감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구간을 넘기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만기 6개월 전쯤 달력에 표시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련 규정은 같은 법 제4조, 제6조, 제6조의2에도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횟수와 기간
횟수와 기간입니다.
| 구분 | 횟수·기간 |
|---|---|
| 횟수 | 1회에 한함 |
| 갱신 기간 | 2년 |
|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 차임 증액 | 제7조가 정한 범위 내 |
| 확인 | 이미 썼는지 기억할 것 |
| 관련 | 제4조·제6조·제6조의2 |
계약갱신요구권 거절 사유
거절 사유와 묵시적 갱신입니다.
- 임대인은 2기 차임 연체, 거짓 임차, 무단 전대, 고의 파손, 멸실, 철거·재건축 필요, 임대인 실거주 등의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경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규정이 있습니다
- 임대인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을 통지하지 않고 임차인도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 묵시적 갱신의 기간은 2년입니다
-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입니다.
| 구분 | 묵시적 갱신 |
|---|---|
| 임대인 | 6개월~2개월 전 통지 없음 |
| 임차인 | 2개월 전까지 통지 없음 |
| 효과 | 2년 갱신 |
| 해지 | 임차인은 언제든 통고 가능 |
| 효력 |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경과 시 |
| 뜻 | 2년에 묶이지 않음 |
계약갱신요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른 권리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할 수 있으며 2개월 전이라는 기준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작도 있는 구간이라는 점을 눈여겨보시고, 만기 6개월 전쯤 계약서를 꺼내 만기일에서 6개월과 2개월을 뺀 두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시기를 권합니다. 이 권리는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고 갱신 기간은 2년이며 차임 증액은 같은 법 제7조가 정한 범위를 넘지 못합니다. 한 번뿐이므로 이미 썼는지 헷갈리지 않도록 요구한 시점과 방식을 기록으로 남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임대인은 2기 차임 연체, 거짓 임차, 무단 전대, 고의 파손, 멸실, 철거나 재건축의 필요, 본인의 실거주 등의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실거주와 관련해서는 손해배상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편 임대인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을 통지하지 않고 임차인도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갱신되며 이때 기간도 2년입니다. 여기서 많이 모르시는 것이 있는데,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즉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을 2년에 묶어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갈 길을 열어 두는 구조이니, 이사 날짜를 잡으셨다면 그보다 3개월 앞서 통지하시면 됩니다. 차임 증액 상한의 숫자와 손해배상액 계산 방법은 확인한 자료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워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으므로 해당 조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날짜이니 계약서의 만기일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