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급여한도는 등급별로 정해져 있고 넘긴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부담률은 재가 15%, 시설 20%입니다. 아래에서 정리했습니다.
장기요양 급여한도는 등급별로 정해져 있고 넘긴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부담률은 재가 15%, 시설 20%입니다. 아래에서 정리했습니다.
장기요양 급여한도란?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매달 쓸 수 있는 급여 한도가 정해집니다.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하고,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합니다. 이 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합니다. 참고로 복지용구는 이 한도와 별도로 연간 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장기요양 급여한도 등급별 금액
등급별 월 한도액입니다.
| 등급 | 월 한도액 |
|---|---|
| 1등급 | 1,498,300원 |
| 2등급 | 1,331,800원 |
| 3등급 | 1,276,300원 |
| 4등급 | 1,173,200원 |
| 5등급 | 1,007,200원 |
| 인지지원등급 | 566,600원 |
장기요양 급여한도 본인부담률
본인부담률은 이렇게 갈립니다.
- 재가급여 이용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시설급여 이용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시설급여가 5%포인트 더 높습니다
-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 재가급여는 집에서 받는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입니다
- 시설급여는 요양원 등에 입소하는 경우입니다
장기요양 급여한도 경감 대상
경감 대상이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구분 | 경감 |
|---|---|
| 의료급여수급권자(1호) | 본인부담 없음 |
| 의료급여수급권자(2~9호) | 60% 경감 |
| 소득·재산 일정 이하 | 40% 또는 60% 경감 |
| 확인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주의 | 따로 확인해야 적용됩니다 |
| 효과 | 부담이 절반 이하로 내려갑니다 |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셨다면 다음으로 확인하실 것이 월 한도액입니다. 등급별로 1등급 1,498,300원, 2등급 1,331,800원, 3등급 1,276,300원, 4등급 1,173,200원, 5등급 1,007,200원이고 인지지원등급은 566,600원입니다. 이 금액은 본인이 내는 돈이 아니라 공단 부담분까지 합친 급여비용 전체 기준이며,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합니다. 여기서 가장 조심하실 부분은 한도를 넘겼을 때입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이라 초과분에는 15퍼센트 부담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비스를 늘리실 때는 이번 달 사용액이 한도에 얼마나 찼는지 장기요양기관과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본인부담률은 집에서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를 받는 재가급여가 15퍼센트, 요양원 등에 입소하는 시설급여가 20퍼센트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인부담 경감을 꼭 확인해 보세요. 의료급여수급권자 1호는 본인부담이 아예 없고 2호에서 9호는 60퍼센트가 경감되며,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아니더라도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40퍼센트 또는 60퍼센트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나가는 돈이라 차이가 쌓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이 해당하는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