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실손보험은 세대별로 보장이 다릅니다. 4세대는 비급여 자기부담률 30%에 10회마다 효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수치료 실손보험은 세대별로 보장이 다릅니다. 4세대는 비급여 자기부담률 30%에 10회마다 효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수치료 실손보험 보장 구조
도수치료는 시술자가 신체를 이용해 근골격계 질환과 증상을 개선하는 의료행위이며 실손의료보험에서 비급여로 분류됩니다. 비급여이기 때문에 세대별 약관에 따라 자기부담과 한도가 달라집니다.
도수치료 실손보험 자기부담률
4세대 기준입니다.
| 구분 | 자기부담률 |
|---|---|
| 급여 | 20% |
| 비급여 | 30% |
| 3세대 | 급여 10~20%, 비급여 20~30% |
도수치료 실손보험 횟수 기준
효과 확인이 조건입니다.
| 구분 | 내용 |
|---|---|
| 4세대 | 10회시마다 효과 확인 시 연간 최대 50회 |
도수치료 실손보험 보험료 할증
할증이 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기준 | 직전 1년 비급여 지급보험금 |
| 150만원 이상 | 할증 |
| 적용 | 출시 3년 경과 후 |
도수치료 실손보험에서 답이 갈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가입한 세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도수치료는 비급여라서 세대별 약관에 따라 자기부담률과 한도가 정해지고, 4세대는 급여 20%, 비급여 30%로 자기부담률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보장 조건이 본인 증권과 다를 수 있으니 가입 시점과 비급여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횟수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4세대는 10회마다 병적 완화 효과 등을 확인해야 연간 최대 50회까지 이어지므로, 효과가 확인되지 않으면 남은 횟수가 있어도 보장이 끊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급여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가 있어 직전 1년간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15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보험료가 할증되고, 100만원 미만이면 오히려 할인됩니다. 치료가 필요하면 받으셔야 하지만 청구 금액이 다음 해 보험료로 돌아온다는 점은 알고 계시는 편이 낫습니다. 세부 보장 내용은 금융위원회와 손해보험협회 공시, 그리고 본인 약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