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는 1종과 2종의 본인부담이 크게 다릅니다. 입원이 0원과 10%로 갈립니다. 아래에서 정리했습니다.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의 본인부담이 크게 다릅니다. 입원이 0원과 10%로 갈립니다. 아래에서 정리했습니다.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는 진료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국가가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종과 2종으로 나뉘는데 이 구분에 따라 본인이 내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1종은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자, 희귀난치성질환과 중증질환 등록자 등이며 2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1종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분입니다.
의료급여 1종 본인부담금
1종 본인부담금입니다.
| 구분 | 1종 |
|---|---|
| 외래 1차(의원) | 1,000원 |
| 외래 2차(병원·종합병원) | 1,500원 |
| 외래 3차(상급종합병원) | 2,000원 |
| 입원 | 없음 |
| 약국 | 500원 |
| 특징 | 금액이 정해져 있음 |
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금
2종 본인부담금입니다.
- 외래 1차 의료기관은 1,000원입니다
- 외래 2차 의료기관은 급여비용의 15%입니다
- 외래 3차 의료기관도 15%입니다
- 입원은 모든 기관에서 10%입니다
- 약국은 500원으로 1종과 같습니다
- 비율로 부담하므로 진료비가 크면 부담도 커집니다
의료급여 상한제와 신청
상한제와 신청입니다.
| 구분 | 내용 |
|---|---|
| 1종 상한 | 매 30일간 5만원 초과 시 전액 지원 |
| 2종 상한 | 연간 80만원 초과 시 전액 지원 |
| 2종 예외 | 요양병원 240일 초과 시 연간 120만원 |
| 차이 | 1종은 월 단위, 2종은 연 단위 |
| 신청 |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과 함께 |
| 문의 | 시·군·구청 복지담당부서 |
의료급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은 본인이 1종인지 2종인지입니다. 이 구분에 따라 병원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종은 외래 진료 시 의원 1,000원, 병원과 종합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이고 입원은 본인부담이 없으며 약국은 500원입니다. 금액이 정액이라 진료비가 아무리 커도 부담이 늘지 않습니다. 2종은 외래 1차 의료기관은 1,000원으로 같지만 2차와 3차에서는 급여비용의 15퍼센트, 입원은 모든 기관에서 10퍼센트를 부담합니다. 비율로 계산되므로 2종 수급권자는 동네 의원에서 먼저 진료를 받는 편이 부담이 훨씬 작습니다. 부담이 무한정 늘어나지는 않도록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있는데 여기서도 1종과 2종의 성격이 다릅니다. 1종은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하면 그 위로는 전액 지원되어 매달 새로 계산되고, 2종은 연간 80만원을 초과해야 지원이 시작됩니다. 요양병원에 240일을 초과해 계신 경우 2종은 연간 12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1종 자격은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분들로 구성된 세대, 보장시설 급여를 받는 분, 희귀난치성질환과 중증질환 등록자 등이며 암환자와 중증화상환자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신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과 함께 진행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어도 국가유공자나 북한이탈주민, 의사상자, 이재민 같은 타법 의료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담당부서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