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신청과 보수교육은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시스템에서 합니다. 아래에서 보수교육 12시간 기준, 면제·유예 신청, 자격증 신규·승급 순서, 수련 시작 전에 확인할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신청과 보수교육은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시스템에서 합니다. 아래에서 보수교육 12시간 기준, 면제·유예 신청, 자격증 신규·승급 순서, 수련 시작 전에 확인할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대상과 시간
보수교육 대상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매년 12시간 이상을 들어야 하고, 정신건강복지 정책과 관련 법령 2시간, 정신질환자 등의 의료·복지와 윤리 2시간으로 이루어진 공통과정 4시간과 분야별 개별과정 8시간으로 나뉩니다. 대면 교육이나 온라인 교육 모두 가능하며 이수시간 1시간은 강의 50분과 휴식 10분으로 계산합니다. 신청은 관리시스템의 보수교육 신청 일정에서 하고, 대면·비대면 실시간 교육의 이수증은 교육일로부터 2주 뒤, 동영상 교육은 진도율 100%와 설문을 마친 다음 날부터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면제와 유예
면제와 유예는 해마다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작년에 같은 사유로 인정받았어도 올해 서류를 다시 올려야 하고, 증명서는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 구분 | 대상 |
|---|---|
| 면제 | 그해 신규 자격 취득자(승급 제외) |
| 면제 | 간호학·심리학·사회복지학·보건학·작업치료학 관련 대학원 재학 |
| 유예 | 입원·질병 등 건강상 사유로 6개월 이상 미종사 |
| 유예 | 육아·유학·연수·군 복무 등 휴직으로 6개월 이상 미종사 |
| 신청 시기 | 해당 연도 보수교육 신청 마감 전 |
| 유예 후 | 사유가 풀리면 유예된 교육을 추가로 이수 |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신청 방법
신규 자격증은 수련을 마친 뒤 본인이 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합니다.
- 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합니다
- 자격증발급신청에서 신규자격증 또는 자격증승급을 고릅니다
- 신청서를 쓰고 수련기간을 수료증 날짜와 맞춥니다
- 수료증, 면허·자격증 사본, 여권용 사진 파일, 졸업·학위증명서를 올립니다
- 심사를 통과하면 1주일 이내 자격증 번호를 확인합니다
- 실물 자격증은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에서 등기로 보냅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시작 전 확인할 조건
수련은 시작하는 날 국가 면허나 자격번호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사회복지사 과정은 사회복지사 1급, 간호사 과정은 간호사 면허, 작업치료사 과정은 작업치료사 면허가 필요합니다. 졸업 예정자가 수련 개시 전에 졸업하지 못하면 수련 자격이 인정되지 않고, 심리학 전공은 학과나 학위 이름에 심리가 들어간 경우만 인정되어 교육학과 발달심리전공 같은 세부전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련 기간은 개시일부터 1년이며 1년이 안 되면 자격 기준을 채우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