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운영하는 공용IRB는 학교나 병원에 IRB가 없는 연구자가 생명윤리 심의를 받는 곳입니다. 처음 신청하는 사람은 심의비 금액과 접수 마감일을 몰라 일정을 놓치기 쉽습니다. 심의비, 일정, 서류, 면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운영하는 공용IRB는 학교나 병원에 IRB가 없는 연구자가 생명윤리 심의를 받는 곳입니다. 처음 신청하는 사람은 심의비 금액과 접수 마감일을 몰라 일정을 놓치기 쉽습니다. 심의비, 일정, 서류, 면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용IRB 심의비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용IRB 개인연구자 신규심의는 연구비가 없으면 5만원, 비영리기관 연구비를 받으면 10만원, 기업이 수행하거나 지원하면 20만원입니다. 심의면제 신청도 5만원이 들고, 지속심의는 2만원입니다. 심의비 납부안내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e-IRB에서 전자결제해야 하며 내지 않으면 심의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용IRB 심의 일정
정규심의는 한 달에 다섯 번 열립니다.
| 구분 | 내용 |
|---|---|
| 정규심의 | 첫째주 수, 둘째주 화, 셋째주 수, 넷째주 화, 마지막 수 |
| 접수 마감 | 심의일 1주 전까지 접수 완료 |
| 건수가 많을 때 | 다음 심의일로 넘어감 |
| 신속심의 | 수시 접수·심의 |
| 이의신청 | 결과 통보일부터 15일 이내 |
| 신청 자격 | 연구책임자만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용IRB 제출서류
신청 전에 모든 연구자의 연구이력과 교육이수 정보를 e-IRB에 입력하고, 최근 2년 안에 받은 생명윤리법 교육이수증을 붙여야 합니다. 설문 같은 조사연구는 연구계획서, 설문지, 연구책임자 생명윤리준수서약서, 설명문·동의서, 모집 문서를 냅니다. 박사과정 학생이 연구책임자라면 지도교수서약서가 추가됩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용IRB 심의면제
개인을 식별할 정보를 모으지 않고 취약한 대상자를 포함하지 않는 설문·관찰 연구 등은 심의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계획서를 미리 내고 공용IRB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할 때 심의면제 비용 5만원이 듭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누리집을 찾는 연구자라면 공용IRB 일정부터 거꾸로 계산하세요. 정규심의는 한 달에 다섯 번이지만 심의일 1주 전까지 접수가 완료돼야 그 회차에 올라가고, 서류 보완 요청을 받으면 그만큼 밀립니다. 신청 전에 모든 연구자의 최근 2년 이내 교육이수증을 준비하고, 박사과정 학생이 책임자라면 지도교수서약서도 챙겨야 합니다. 심의비는 연구비가 없으면 5만원, 비영리 연구비 10만원, 기업 지원 20만원이며 납부안내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내지 않으면 심의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의약품·의료기기 임상시험은 공용IRB 대상이 아니라는 점, 심의면제도 연구계획서를 미리 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