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 품목과 구입 제한 확인

건강

안전상비의약품은 약국이 닫힌 시간에 편의점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13개 품목입니다. 어린이용 해열제가 목록에 있어도 12세 미만 아동에게는 팔 수 없고, 1회에 1개 포장단위만 살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품목과 제한을 정리했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약국이 닫힌 시간에 편의점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13개 품목입니다. 어린이용 해열제가 목록에 있어도 12세 미만 아동에게는 팔 수 없고, 1회에 1개 포장단위만 살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품목과 제한을 정리했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 13품목 목록

약사법 제44조의2제1항은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쓰고 환자 스스로 판단해 쓸 수 있는 일반의약품을 20개 품목 이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정했습니다. 현재 고시된 것은 13개 품목입니다.

  • 해열진통제 — 타이레놀정 500mg, 타이레놀정 160mg,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
  • 소화제 —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 감기약 — 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 파스 —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아렉스
  • 목록에 없는 약은 편의점에서 팔 수 없습니다
  • 법에서 정한 상한은 20개 품목입니다

안전상비의약품 연령·수량 제한

여기가 실제로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입니다.

구분 내용
연령 12세 미만 아동에게는 판매 금지
아동 범위 초등학교 재학생 포함
수량 1회 품목별 1개 포장단위
개봉 낱알·낱개 판매 금지 (약사법 제48조)
근거 약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결과 어린이용 해열제도 보호자가 직접 사야 합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하는 점포 기준

24시간 점포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구분 기준
등록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매자 등록
점포 24시간 연중 무휴
교육 판매자 교육 4시간 수료
시스템 국제표준바코드 위해의약품 차단
진열 공산품·식품과 구분해 별도 진열
확인 점포에 게시된 판매자 등록증

안전상비의약품으로 부족할 때 갈 곳

13품목으로 안 되면 약국이나 의료기관입니다. 전문의약품은 의사 처방전 없이 살 수 없고, 일반의약품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공공심야약국은 지자체가 지정하며 심야시간대는 원칙적으로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입니다. 다만 조례로 운영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고 그때는 이 범위에서 3시간 이상이면 되므로, 새벽까지 연다고 단정하지 말고 방문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문 여는 약국과 당번약국은 119, 중앙응급의료센터 E-Gen, 휴일지킴이약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밤이나 공휴일에 약이 급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은 품목이 아니라 누가 사러 가느냐입니다. 안전상비의약품은 12세 미만 아동에게 판매할 수 없고 초등학교 재학생도 아동 범위에 포함되므로, 어린이용 해열제가 목록에 있어도 보호자가 직접 가야 합니다. 살 수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13품목뿐이고 한 번에 품목별 1개 포장단위까지만 됩니다. 포장을 뜯어 낱알로 파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파는 곳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매자 등록을 한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뿐이라, 밤에 문을 닫는 편의점에서는 애초에 취급하지 않습니다. 13품목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약국으로 가야 하고,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은 편의점에서 살 방법이 없습니다. 공공심야약국은 심야시간대가 원칙적으로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지만 지자체 조례로 3시간 이상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으니, 이름만 보고 새벽까지 열려 있다고 단정하지 말고 출발 전에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건강등록일 2026.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