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은 약국이 닫힌 시간에 편의점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13개 품목입니다. 어린이용 해열제가 목록에 있어도 12세 미만 아동에게는 팔 수 없고, 1회에 1개 포장단위만 살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품목과 제한을 정리했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약국이 닫힌 시간에 편의점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13개 품목입니다. 어린이용 해열제가 목록에 있어도 12세 미만 아동에게는 팔 수 없고, 1회에 1개 포장단위만 살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품목과 제한을 정리했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 13품목 목록
약사법 제44조의2제1항은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쓰고 환자 스스로 판단해 쓸 수 있는 일반의약품을 20개 품목 이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정했습니다. 현재 고시된 것은 13개 품목입니다.
- 해열진통제 — 타이레놀정 500mg, 타이레놀정 160mg,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
- 소화제 —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 감기약 — 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 파스 —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아렉스
- 목록에 없는 약은 편의점에서 팔 수 없습니다
- 법에서 정한 상한은 20개 품목입니다
안전상비의약품 연령·수량 제한
여기가 실제로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연령 | 12세 미만 아동에게는 판매 금지 |
| 아동 범위 | 초등학교 재학생 포함 |
| 수량 | 1회 품목별 1개 포장단위 |
| 개봉 | 낱알·낱개 판매 금지 (약사법 제48조) |
| 근거 | 약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
| 결과 | 어린이용 해열제도 보호자가 직접 사야 합니다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하는 점포 기준
24시간 점포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 구분 | 기준 |
|---|---|
| 등록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매자 등록 |
| 점포 | 24시간 연중 무휴 |
| 교육 | 판매자 교육 4시간 수료 |
| 시스템 | 국제표준바코드 위해의약품 차단 |
| 진열 | 공산품·식품과 구분해 별도 진열 |
| 확인 | 점포에 게시된 판매자 등록증 |
안전상비의약품으로 부족할 때 갈 곳
13품목으로 안 되면 약국이나 의료기관입니다. 전문의약품은 의사 처방전 없이 살 수 없고, 일반의약품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공공심야약국은 지자체가 지정하며 심야시간대는 원칙적으로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입니다. 다만 조례로 운영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고 그때는 이 범위에서 3시간 이상이면 되므로, 새벽까지 연다고 단정하지 말고 방문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문 여는 약국과 당번약국은 119, 중앙응급의료센터 E-Gen, 휴일지킴이약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밤이나 공휴일에 약이 급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은 품목이 아니라 누가 사러 가느냐입니다. 안전상비의약품은 12세 미만 아동에게 판매할 수 없고 초등학교 재학생도 아동 범위에 포함되므로, 어린이용 해열제가 목록에 있어도 보호자가 직접 가야 합니다. 살 수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13품목뿐이고 한 번에 품목별 1개 포장단위까지만 됩니다. 포장을 뜯어 낱알로 파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파는 곳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매자 등록을 한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뿐이라, 밤에 문을 닫는 편의점에서는 애초에 취급하지 않습니다. 13품목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약국으로 가야 하고,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은 편의점에서 살 방법이 없습니다. 공공심야약국은 심야시간대가 원칙적으로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지만 지자체 조례로 3시간 이상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으니, 이름만 보고 새벽까지 열려 있다고 단정하지 말고 출발 전에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