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에서 서류를 뗄 때는 의사 면담이 필요한 서류와 창구에서 바로 나오는 서류가 나뉩니다. 진단서 수수료와 의무기록 사본을 가족이 대신 받을 때 필요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서류를 뗄 때는 의사 면담이 필요한 서류와 창구에서 바로 나오는 서류가 나뉩니다. 진단서 수수료와 의무기록 사본을 가족이 대신 받을 때 필요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진단서 발급 절차
국립중앙의료원 진단서·소견서처럼 의사가 새로 작성하는 서류는 진료과 접수 → 주치의 면담 → 본관 1층 10번 창구 발급·수납 순서로 받습니다. 진료과 예약이 필요하고 진찰료와 수수료가 함께 나옵니다. 입원 환자는 퇴원 전에 병동에서 신청해야 하며, 퇴원 당일에 신청하면 기다리는 시간이 생깁니다. 진단서·소견서 재발급은 최초 작성일로부터 3년 안에만 됩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제증명 수수료
수수료는 서류마다 크게 다르고, 재발급은 대부분 1,000원입니다.
| 서류 | 수수료 |
|---|---|
| 일반진단서 | 20,000원 (재발급 1,000원) |
| 소견서(국문) | 10,000원 |
| 병무용진단서 | 20,000원 · 최초 발급은 본인만 |
| 상해진단서 | 3주 미만 100,000원 · 3주 이상 150,000원 |
| 입퇴원·외래진료확인서 | 1,000원 (질병명·진단코드 미기재) |
| 출생증명서 | 최초 발급 무료 |
국립중앙의료원 의무기록 사본
의무기록 사본은 외래로 온 환자라면 주치의 면담 없이 본관 1층 10번 창구에서 바로 받습니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기록을 대리인이나 친족이 받을 때는 주치의 면담이 필요합니다. 요금은 1~5매까지 장당 1,000원, 6매부터는 5,000원에 장당 100원이 더해져 10매면 5,500원입니다. 창구는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 주말·공휴일에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대리 발급 서류
가족이 대신 받을 때는 환자가 직접 서명한 동의서가 있어야 하고, 도장이나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친족은 신청자 신분증, 환자 자필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냅니다. 대리인은 여기에 환자 자필 위임장과 환자 신분증(사본)을 더합니다. 환자가 만 14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나 조부모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 종합병원이라 건강보험 환자는 진료의뢰서 없이도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의뢰서는 의료급여 환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예약은 온라인(비회원 가능), 콜백 전화예약, 방문예약, 1588-1775 전화예약 중 편한 것을 쓰면 되고, 갈 때는 환자 본인 신분증을 꼭 챙깁니다. 검사가 함께 잡혔거나 진료비를 미리 낸 예약은 홈페이지에서 취소되지 않으니 1588-1775로 전화해야 합니다. 진단서는 일반 2만 원, 확인서는 1천 원이지만 확인서에는 병명이 빠집니다. 의무기록 사본은 외래 환자라면 10번 창구에서 바로 나오고, 가족이 받을 때는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주차는 외래 영수증으로 4시간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