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면허신고 근거가 바뀐 점과 쉬는 동안 해둘 일

건강

간호사 면허신고는 근거 법이 바뀌었습니다.

간호사 면허신고는 근거 법이 바뀌었습니다.

간호사 면허신고 달라진 근거

의료법 제25조 제1항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만 적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간호법 제17조로 옮겨졌습니다. 조문에 간호사라는 말이 남아 있지 않으니 의료법을 찾아봐야 나오지 않습니다.

간호사 면허신고 기준 정리

기준 정리입니다.

구분 내용
근거 간호법 제17조
주기 3년마다
기산점 면허증 발급일
마감 해당 연도 12월 31일
보수교육 연간 8시간 이상
미신고 신고할 때까지 효력정지

간호사 면허신고 순서

순서입니다.

  1. 면허증 발급일에 3년씩 더해 올해가 대상인지 봅니다
  2. 해당 연도들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안 받은 해가 있으면 면제인지 유예인지 가릅니다
  4. 면제나 유예는 신청해서 확인서를 받습니다
  5. 이수증이나 확인서를 붙여 신고합니다

간호사 면허신고 주의점

주의점입니다.

구분 내용
쉬는 경우 면제가 아니라 유예
유예 복귀 후 추가로 이수
면제·유예 신청해야 인정
신청 시기 보수교육 실시 전
신규 면허자 그 해는 면제 대상
간호조무사 조문상 창구가 다름
카테고리: 건강등록일 2026.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