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면허신고는 근거 법이 바뀌었습니다.
간호사 면허신고는 근거 법이 바뀌었습니다.
간호사 면허신고 달라진 근거
의료법 제25조 제1항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만 적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간호법 제17조로 옮겨졌습니다. 조문에 간호사라는 말이 남아 있지 않으니 의료법을 찾아봐야 나오지 않습니다.
간호사 면허신고 기준 정리
기준 정리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근거 | 간호법 제17조 |
| 주기 | 3년마다 |
| 기산점 | 면허증 발급일 |
| 마감 | 해당 연도 12월 31일 |
| 보수교육 | 연간 8시간 이상 |
| 미신고 | 신고할 때까지 효력정지 |
간호사 면허신고 순서
순서입니다.
- 면허증 발급일에 3년씩 더해 올해가 대상인지 봅니다
- 해당 연도들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 안 받은 해가 있으면 면제인지 유예인지 가릅니다
- 면제나 유예는 신청해서 확인서를 받습니다
- 이수증이나 확인서를 붙여 신고합니다
간호사 면허신고 주의점
주의점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쉬는 경우 | 면제가 아니라 유예 |
| 유예 | 복귀 후 추가로 이수 |
| 면제·유예 | 신청해야 인정 |
| 신청 시기 | 보수교육 실시 전 |
| 신규 면허자 | 그 해는 면제 대상 |
| 간호조무사 | 조문상 창구가 다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