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 기간 기산점 제한 사유 안내

건강

청약철회 7일은 주문한 날부터가 아니고, 광고와 다르면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 7일은 주문한 날부터가 아니고, 광고와 다르면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 기간

청약철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 제22조에 근거합니다. 기본 기간은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인데 기산점이 주문한 날이 아니라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상품 공급이 늦은 경우에는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이고, 서면을 받지 못했거나 사업자의 주소가 적혀 있지 않았다면 주소를 안 날부터 7일이며, 사업자가 철회를 방해했다면 그 방해 행위가 끝난 날부터 7일입니다.

청약철회 광고와 다른 경우

광고와 다른 경우입니다.

구분 광고와 다른 경우
상황 표시·광고와 다른 경우
기간 ①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기간 ②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뜻 7일이 지나도 가능
배송비 사업자 부담
요령 광고 화면을 저장해 둘 것

청약철회 제한 사유

제한 사유입니다.

  • 소비자의 책임으로 상품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인데 포장 훼손은 제외됩니다
  • 사용으로 상품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입니다
  • 시간이 지나 재판매가 곤란해진 경우입니다
  •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입니다
  • 용역이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입니다
  • 맞춤 제작 상품으로 사전에 동의한 경우입니다

청약철회 배송비와 환급

배송비와 환급입니다.

구분 배송비·환급
정상 철회 배송비 소비자 부담
광고 위반 배송비 사업자 부담
환급 기한 3영업일 이내
기산 ① 재화 반환일
기산 ② 용역·디지털콘텐츠는 철회일
지연 시 지연이자 발생

청약철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와 제22조에 근거한 권리입니다. 기본 기간은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인데 기산점이 주문한 날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상품 공급이 늦은 경우에는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을 세고, 서면을 받지 못했거나 사업자의 주소가 적혀 있지 않았다면 주소를 안 날부터 7일이며, 사업자가 철회를 방해했다면 그 방해 행위가 끝난 날부터 7일이므로 주문한 지 일주일이 넘었다고 지레 포기하실 일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표시나 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로 이때는 상품의 공급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어 7일이 지났더라도 가능하고 배송비도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상품 페이지와 광고 문구는 수정되거나 내려갈 수 있으니 광고와 다르다고 느끼신 순간 화면을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유는 여섯 가지로 소비자의 책임으로 상품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사용으로 상품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이 지나 재판매가 곤란해진 경우,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용역이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맞춤 제작 상품으로 사전에 동의한 경우입니다. 첫 번째 사유에 포장 훼손이 제외된다고 적혀 있어 상자를 열어 확인한 것만으로 철회가 막히지는 않으나, 복제 가능한 상품의 포장 훼손은 별개이고 확인을 넘어 사용하면 제한될 수 있으니 확인만 하고 사용은 미루시는 편이 안전하며 포장재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송비는 단순 변심이면 소비자가, 표시나 광고와 다르면 사업자가 부담하고 환급은 재화를 반환받은 날 등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지연되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이자 이율과 철회 통지 방법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으니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건강등록일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