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경사협회 누리집에서 가장 많이 찾는 것은 면허신고와 보수교육입니다. 2026년 하반기 중 면허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면허효력정지 처분이 예정돼 있어, 빠진 보수교육을 채우고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 조건과 미이수 연도별 교육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대한안경사협회 누리집에서 가장 많이 찾는 것은 면허신고와 보수교육입니다. 2026년 하반기 중 면허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면허효력정지 처분이 예정돼 있어, 빠진 보수교육을 채우고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 조건과 미이수 연도별 교육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대한안경사협회 면허신고 조건
대한안경사협회 안내에 따르면 면허신고는 면허를 가진 모든 안경사가 해야 하고, 지금 안경원에서 일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초 면허 발급 후 3년마다 하는데, 신고하려면 신고 직전연도까지 해마다 보수교육 이수 또는 면제·유예·비대상 내역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2026년에 신고한다면 2025년까지의 내역이 필요합니다. 한 해라도 비어 있으면 신고가 막힙니다.
대한안경사협회 미이수 보수교육 채우기
빠진 연도마다 교육 구성이 다르니 연도별로 맞춰 들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2014~2018년 | 온라인 8평점 |
| 2019~2022년 | 온라인 4평점 + 현장대체 온라인 4평점 |
| 2023년 이후 | 온라인 4평점 + 현장 4평점 |
| 추가보수교육 | 2026년 10월·11월 예정 |
| 상담 | 02-756-1001 (평일 09~18시) |
| 이수내역 | 마이페이지 → 보수교육 이수내역 |
대한안경사협회 현장대체 온라인 교육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현장교육을 못 들었다면 ‘현장보수교육 대체 온라인 교육센터’에서 들어야 합니다. 수강기간은 2026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여기서 막히는 지점은 센터가 두 개라는 것입니다. 기존 온라인 보수교육센터에서 들은 강의는 현장교육 대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연도 교육비를 내고 강의 4개를 골라 수강한 뒤 시험까지 마치면, 다음 날 오전에 마이페이지에서 이수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한안경사협회 장기미종사 복귀교육
오래 쉬다가 다시 일하는 경우 그해에는 8평점이 아니라 더 많이 들어야 합니다. 유예나 비대상 판정을 1년 받았다면 12시간, 2년이면 16시간, 3년 이상이면 20시간입니다. 현장 4평점에 온라인을 8·12·16평점 더하는 구성이고, 온라인 몫은 현장교육으로 대신 들어도 됩니다. 이 기준은 2017년부터 받은 유예·비대상 판정에만 적용됩니다.
대한안경사협회는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안경사에 대한 면허효력정지 처분이 2026년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면허신고는 일하든 안 하든 면허를 가진 모든 안경사가 면허 발급연도부터 3년마다 해야 하고, 신고 직전연도까지 해마다 보수교육 이수나 면제·유예·비대상 내역이 있어야 접수됩니다. 먼저 마이페이지의 보수교육 이수내역에서 빈 연도를 찾고, 2023년 이후는 온라인 4평점과 현장 4평점, 2019~2022년은 온라인 4평점과 현장대체 온라인 4평점, 2014~2018년은 온라인 8평점으로 채우세요. 현장대체 온라인 교육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고 기존 온라인 센터와 다른 곳입니다. 쉬었던 해는 면허신고센터에서 면제·유예를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수교육을 다 마친 뒤에도 면허신고서는 따로 내야 합니다. 문의는 02-756-100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