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으로 평생 2개까지, 본인부담 30%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술 전 등록이 필요하고 완전무치악은 대상이 아닙니다. 조건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65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으로 평생 2개까지, 본인부담 30%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술 전 등록이 필요하고 완전무치악은 대상이 아닙니다. 조건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65세 임플란트 대상 조건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부분무치악 환자가 대상입니다. 여기서 부분무치악은 치아가 일부 남아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치아가 전혀 없는 완전무치악인 경우에는 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 대상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급여 연령은 처음 만 75세였다가 만 70세를 거쳐 현재의 만 65세로 낮아졌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65세 이상 부분무치악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개수와 부담률입니다.
| 구분 | 본인부담 |
|---|---|
| 개수 | 1인당 평생 2개 |
| 건강보험가입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 차상위 희귀난치(C) | 10% |
| 차상위 만성질환 등(E·F) | 20% |
| 의료급여 1종 | 10% |
| 의료급여 2종 | 20% |
65세 임플란트 급여 범위
부위 제한은 없지만 재료는 정해져 있습니다.
- 상악과 하악 구분 없이 모든 치식부위에 급여가 적용됩니다
- 식립재료는 분리형이어야 합니다
- 보철수복재료는 PFM crown 비귀금속도재관입니다
- 일체형 식립재료를 쓰면 시술 전체가 비급여입니다
- PFM crown 이외 재료를 쓰면 시술 전체가 비급여입니다
- 부분틀니와는 중복급여가 허용됩니다
65세 임플란트 사전등록
순서를 놓치면 급여를 못 받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원칙 | 시술 전에 등록해야 급여 적용 |
| 등록 방법 | 치과병·의원을 통해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신청 |
| 대행 | 치과에서 대신 등록 가능 |
| 의료급여 | 시군구청 방문 또는 치과 전산등록 후 승인 |
| 의료급여 주의 | 시술 전 사전등록 필수 |
| 확인 | 예약할 때 급여 적용 여부를 치과에 확인 |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은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부분무치악 환자를 대상으로 1인당 평생 2개까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부담으로 적용됩니다.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는 10%, 차상위 만성질환자 등은 20%이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10%, 2종 20%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치아가 전혀 없는 완전무치악은 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남은 치아가 일부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시술 전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등록은 치과병의원을 통해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신청하고 대부분의 치과가 대행해 주지만, 순서가 뒤바뀌면 조건이 다 맞아도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재료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식립재료는 분리형, 보철수복재료는 PFM crown이어야 하고 일체형을 쓰거나 다른 재료를 쓰면 시술 전체가 비급여가 됩니다. 부분틀니와는 중복급여가 허용되니 틀니를 하셨더라도 임플란트 급여를 따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생 2개뿐이니 어느 자리에 쓸지는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의해서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