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바로가기 의무기록 사본 발급 준비물

건강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진료기록이나 영상 CD를 받으려면 예약은 필요 없지만 서류가 까다롭습니다. 가족이라도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가 없으면 받을 수 없고, 도장이나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창구 시간, 수수료, 신청자별 서류, 진단서 발급법을 정리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진료기록이나 영상 CD를 받으려면 예약은 필요 없지만 서류가 까다롭습니다. 가족이라도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가 없으면 받을 수 없고, 도장이나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창구 시간, 수수료, 신청자별 서류, 진단서 발급법을 정리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의무기록 창구 시간

서울대학교병원 의무기록·영상 사본은 진료 예약이 없어도 창구에서 바로 신청합니다. 창구는 대한외래 지하 1층 의무기록/영상(CD)발급 센터이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엽니다. 접수는 업무 종료 30분 전에 마감하고 공휴일과 병원 휴무일에는 쉽니다. 어린이병원 창구는 토요일에 운영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사본 발급 수수료

수수료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을 따릅니다.

구분 내용
의무기록 1~5장 장당 1,000원
의무기록 6장부터 장당 100원
영상 CD 1장당 10,000원
영상 DVD 1장당 20,000원
문의(본원) 02-2072-2249 / 2068
문의(어린이병원) 02-2072-3614

서울대학교병원 가족 대리 발급 서류

배우자, 부모, 자녀 같은 친족이 받으려면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같은 친족관계 서류,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형제·자매, 사위·며느리, 보험회사 직원, 지인은 대리인이라 환자 신분증 사본과 자필 서명 동의서·위임장까지 내야 합니다. 동의서와 위임장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서식만 쓰고, 관공서 서류는 최근 3개월 안에 뗀 것만 인정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진단서 발급

진단서와 소견서는 창구가 아니라 의사가 씁니다. 외래 환자는 진료를 예약해 진료 때 담당 의사에게 요청하고 수납할 때 받습니다. 본인이 아니면 발급되지 않으니 가족이 대신 가야 한다면 예약할 때 발급 가능 여부와 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통원 날짜만 적힌 진료사실확인서나 입·퇴원사실확인서는 병원 무인발급기나 증명서발급 홈페이지에서 바로 뽑을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을 이용할 때는 예약보다 서류를 먼저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라 동네 병원이나 의원의 진료의뢰서가 없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나중에 내도 그 전 진료비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의료급여 환자는 병원급 의뢰서만 인정되고 일주일 안에 써야 합니다. 진료기록과 영상 사본은 예약 없이 대한외래 지하 1층 창구에서 받지만, 가족이 대신 갈 때는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와 3개월 안에 뗀 가족관계 서류가 꼭 있어야 하고 도장이나 지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진단서는 창구가 아니라 진료 때 의사에게 요청해야 하니, 필요하다면 예약할 때 미리 말해 두세요.

카테고리: 건강등록일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