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온라인 도구 · 영상 다운로드 · 소프트웨어 정보
소개
문의
블로그
자유게시판
SSDown
도구
이미지
PDF
영상·오디오
파일 변환
유틸리티
소셜·텍스트
영상 다운로드
소프트웨어
자유게시판
홈
자유게시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1유형 2유형 구직촉진수당 총정리
수정
글 수정
글을 쓸 때 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수정됩니다.
글 수정
제목
내용
HTML
미리보기
<p><a href="https://t.mindpang.com/employment-support-program"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자세히 보기 ></a></p> <p><strong>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strong>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도 됩니다. 아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의 1유형·2유형 차이와 구직촉진수당 금액, 신청할 수 없는 경우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도 신청 가능 — 실업급여와 다른 제도 · 1유형 구직촉진수당 — 6개월간 매월 60만원, 최대 1년 연장 · 부양가족 추가급여 · 실업급여와 동시 수급 불가 — 마지막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함</p></blockquote> <h2>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이란?</h2> <p>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strong>실업급여는 못 받는 상황</strong>인 분들이 많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거나, 가입 기간이 모자라거나, 프리랜서로 일해 왔거나, 오래 쉬었던 경우입니다.</p> <p>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그런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strong>1:1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strong>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고 신청은 <strong>고용24</strong>에서 합니다.</p> <p>핵심은 <strong>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필요 없다</strong>는 점입니다. 실업급여와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p> <h2>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1유형 요건</h2> <p>현금을 받는 쪽이 1유형입니다. 요건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지원 내용</td><td>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td></tr><tr><td>소득 요건</td><td>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td></tr><tr><td>재산 요건</td><td>4억원 이하</td></tr><tr><td>청년 특례</td><td>18~34세 청년은 5억원까지</td></tr><tr><td>취업경험</td><td>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td></tr><tr><td>판단</td><td>가구 단위로 소득을 봄</td></tr></tbody></table> <p>취업경험 요건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strong>일한 적이 전혀 없으면</strong> 요건심사형 1유형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본인 상황을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p> <h2>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2유형 대상</h2> <p>1유형에 해당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길이 있습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지원 내용</td><td>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td></tr><tr><td>대상</td><td>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td></tr><tr><td></td><td>청년</td></tr><tr><td></td><td>중장년 등</td></tr><tr><td>구직촉진수당</td><td>2유형은 해당하지 않음</td></tr><tr><td>확인</td><td>지원 금액과 항목은 고용24에서 확인</td></tr></tbody></table> <p>2유형은 현금 수당보다 <strong>훈련과 취업지원서비스 중심</strong>입니다. 소득 요건에 걸려 1유형이 안 되더라도 2유형으로 직업훈련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p> <h2>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구직촉진수당</h2> <p>1유형이 받는 현금 지원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금액</td><td>매월 60만원</td></tr><tr><td>지급 시작</td><td>수급자격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td></tr><tr><td>기간</td><td>6개월</td></tr><tr><td>연장</td><td>최대 1년까지</td></tr><tr><td>추가급여</td><td>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추가</td></tr><tr><td>추가급여 대상·한도</td><td>미성년자·고령자·중증장애인 부양가족 · 최대 40만원</td></tr></tbody></table> <p>부양가족 추가급여를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strong>미성년 자녀나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면</strong>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이 더 나옵니다. 신청할 때 가구원 정보를 정확히 알리세요.</p> <h2>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이 안 되는 경우</h2> <p>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td><td>학업, 군복무, 심신장애, 간병 등</td></tr><tr><td>생계급여 수급자</td><td>수급자격 불인정</td></tr><tr><td>구직급여 수급 중</td><td>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면 불가</td></tr><tr><td>구직급여 종료 후</td><td>마지막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함</td></tr><tr><td>의미</td><td>실업급여와 동시에 받을 수 없다</td></tr><tr><td>순서</td><td>실업급여를 먼저 받고, 끝난 뒤 6개월이 지나면 신청</td></tr></tbody></table> <p>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strong>보통 실업급여가 먼저</strong>입니다. 그것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난 뒤에도 취업이 안 됐다면 이 제도를 알아보시면 됩니다.</p> <h2>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주의사항</h2> <p>실제로 확인하실 것들입니다.</p> <ul><li><strong>고용보험 없어도 됩니다</strong> — 실업급여와 다른 제도이니 지레 포기하지 마세요.</li><li><strong>유형 확인</strong> — 1유형이 안 되면 2유형으로 훈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li><li><strong>가구 단위</strong> — 본인 소득이 아니라 가구 소득으로 판단합니다.</li><li><strong>부양가족 추가급여</strong> — 1인당 10만원, 최대 40만원을 놓치지 마세요.</li><li><strong>실업급여와 순서</strong> — 마지막 받은 날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li><li><strong>사칭 주의</strong> — 수당을 받게 해 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은 공식이 아닙니다. 신청은 고용24입니다.</li></ul> <h2>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데 되나요?</strong><br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요구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1유형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strong><br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18~34세 청년은 5억원),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어야 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구직촉진수당은 얼마인가요?</strong><br />수급자격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60만원이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부양가족이 있으면 더 받나요?</strong><br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이 추가되며 최대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실업급여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strong><br />없습니다.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1유형이 안 되면 아무것도 못 받나요?</strong><br />2유형으로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대상입니다.</strong></p> <p>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에서 가장 아까운 경우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알아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실업급여와 달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1유형에 해당하면 6개월 동안 매월 6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고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미성년 자녀나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면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이 더 나옵니다. 소득이나 취업경험 요건에 걸려 1유형이 안 되더라도 2유형으로 훈련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다만 실업급여와는 동시에 받을 수 없고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하니 순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고용24에서 하고, 수당을 받게 해 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은 공식 창구가 아닙니다.</p> <p><a href="https://t.mindpang.com/employment-support-program"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자세히 보기 ></a></p>
HTML 로 작성합니다. 스크립트·iframe 등 허용되지 않은 태그는 저장할 때 제거됩니다.
4,823 / 10,000자
비밀번호
작성한 글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나 연락처는 남기지 마세요. 광고·욕설·도배 글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수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