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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면제 대상과 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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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t.mindpang.com/security-guard-training"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면제 자세히 보기 ></a></p> <p><strong>일반경비원 신임교육</strong> 24시간을 어디서 받나 알아보기 전에, <strong>면제 대상</strong>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여섯 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면제 대상이 여섯 가지입니다 — 군·경찰 경력자가 여기 들어갑니다 · 교육비는 본인이 아니라 경비업자 부담입니다 · 채용 후에는 매월 2시간 이상 직무교육이 이어집니다</p></blockquote> <h2>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면제 대상 여섯 가지</h2> <p><strong>여섯</strong> 가지가 면제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면제 대상</th></tr></thead><tbody><tr><td>면제 ①</td><td>3년 이내 경비업무 종사 경력</td></tr><tr><td>면제 ②</td><td>경찰공무원 근무 경력</td></tr><tr><td>면제 ③</td><td>경호·별정직공무원 경력</td></tr><tr><td>면제 ④</td><td>부사관 이상 군 근무 경력</td></tr><tr><td>면제 ⑤</td><td>경비지도사 자격</td></tr><tr><td>면제 ⑥</td><td>이수 후 3년 미경과</td></tr></tbody></table> <p><strong>경비업법 제13조제1항</strong>은 경비업자가 일반경비원을 채용하면 <strong>신임교육</strong>을 받게 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trong>단서</strong>에 면제 대상이 붙어 있습니다.</p> <ol><li><strong>채용 전 3년 이내 경비업무 종사 경력자</strong></li><li><strong>경찰공무원 근무 경력자</strong></li><li><strong>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근무 경력자</strong></li><li><strong>부사관 이상 군 근무 경력자</strong></li><li><strong>경비지도사 자격 보유자</strong></li><li><strong>채용 당시 신임교육 이수 후 3년 미경과자</strong></li></ol> <p>이 목록을 먼저 보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strong>4번</strong>과 <strong>2번</strong>이 생각보다 흔합니다. 군에서 <strong>부사관 이상</strong>으로 복무하셨거나 <strong>경찰</strong>에 계셨다면 24시간을 따로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p> <p><strong>1번</strong>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경비 일을 하셨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경우, <strong>3년 이내</strong>라면 면제입니다.</p> <p><strong>6번</strong>은 기간이 핵심입니다. 신임교육을 이수하셨어도 <strong>3년이 지나면</strong> 면제가 아닙니다. 일을 쉬셨다면 이 기간부터 세어 보십시오.</p> <p>지원하실 때 <strong>경력증명서</strong>나 <strong>병적증명서</strong> 같은 서류로 이 사실을 밝히면 됩니다.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는 <strong>채용하는 회사</strong>에 확인하십시오.</p> <h2>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시간과 비용</h2> <p><strong>24시간</strong>, <strong>회사 부담</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시간·비용</th></tr></thead><tbody><tr><td>총 시간</td><td>24시간</td></tr><tr><td>이론</td><td>4시간</td></tr><tr><td>실무</td><td>19시간</td></tr><tr><td>기타</td><td>1시간</td></tr><tr><td>비용</td><td>경비업자 부담</td></tr><tr><td>기관</td><td>지정받은 교육기관</td></tr></tbody></table> <p>면제가 아니라면 <strong>24시간</strong>을 받습니다. 구성은 <strong>이론 4시간, 실무 19시간, 기타 1시간</strong>입니다. 보시다시피 <strong>대부분이 실무</strong>입니다.</p> <p>과목은 이렇습니다.</p> <ul><li><strong>경비업법 등 관계법령</strong></li><li><strong>범죄예방론</strong></li><li><strong>시설·호송·신변보호·기계경비 실무</strong></li><li><strong>혼잡·교통유도경비</strong></li><li><strong>사고예방</strong></li><li><strong>체포·호신술</strong></li><li><strong>장비사용법</strong></li><li><strong>직업윤리</strong></li></ul> <p>여기서 오해가 가장 잦은 것이 <strong>비용</strong>입니다. 법은 <strong>경비업자의 부담</strong>으로 신임교육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strong>본인이 내는 것이 아닙니다</strong>.</p> <p>취업을 준비하면서 <strong>미리 자비로</strong> 들어 두려는 분들이 있는데, 순서가 <strong>채용이 먼저</strong>입니다. 채용된 뒤 회사가 부담해 교육을 받게 합니다.</p> <p>교육기관은 아무 데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strong>경비업무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등</strong>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중에서 <strong>민간경비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곳</strong>이어야 합니다.</p> <p>지정 기관 <strong>목록과 위치</strong>, <strong>수강 신청 방법</strong>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채용하는 회사가 안내합니다.</p> <h2>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후 직무교육과 결격사유</h2> <p><strong>월 2시간</strong>이 계속됩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직무교육·결격</th></tr></thead><tbody><tr><td>직무교육</td><td>매월 2시간 이상</td></tr><tr><td>계획 수립</td><td>선임된 경비지도사</td></tr><tr><td>방법</td><td>집합·온라인 등</td></tr><tr><td>과목</td><td>이론·실무·직업윤리</td></tr><tr><td>결격</td><td>18세 미만</td></tr><tr><td>결격</td><td>실형 후 5년 미경과</td></tr></tbody></table> <p>신임교육을 마쳤다고 교육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p> <p>경비업자는 선임한 <strong>경비지도사</strong>가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소속 일반경비원에게 <strong>매월 2시간 이상</strong>의 <strong>직무교육</strong>을 받게 해야 합니다. 방법은 <strong>집합교육, 온라인교육 등</strong>으로 열려 있고, 과목은 <strong>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실무과목 및 직업윤리 등</strong>입니다.</p> <p>일하는 내내 <strong>매달</strong>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근무표를 짜실 때 감안하십시오.</p> <p>교육과 별개로 <strong>결격사유</strong>도 있습니다.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여기 걸리면 경비원이 될 수 없습니다.</p> <ol><li><strong>18세 미만</strong></li><li><strong>피성년후견인</strong></li><li><strong>파산선고를 받은 사람</strong></li><li><strong>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strong></li><li><strong>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strong></li><li>폭행·성폭력·절도 등 <strong>특정 범죄로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strong> 등</li></ol> <p>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p> <ol><li><strong>결격사유</strong>에 해당하지 않는지 먼저 봅니다.</li><li><strong>면제 대상 여섯 가지</strong> 중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합니다.</li><li>면제가 아니면 채용 후 회사 부담으로 <strong>24시간</strong>을 받습니다.</li><li>이후 <strong>매월 2시간 이상</strong> 직무교육을 받습니다.</li></ol> <p>이 글에 적지 않은 것도 밝혀 둡니다. <strong>특수경비원</strong>은 교육 시간과 요건이 <strong>다릅니다</strong>. 이 글은 <strong>일반경비원</strong>만 다뤘습니다. <strong>지정 교육기관 목록</strong>과 <strong>수강료</strong>, <strong>이수증 발급</strong>, <strong>배치 신고</strong> 절차, <strong>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의 제재</strong>도 확인하지 못해 쓰지 않았습니다.</p> <h2>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신임교육을 꼭 받아야 하나요?</strong><br />채용된 일반경비원은 받아야 하지만 여섯 가지 면제 대상이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면제 대상이 무엇인가요?</strong><br />채용 전 3년 이내 경비업무 경력자, 경찰공무원 경력자, 경호·별정직공무원 경력자, 부사관 이상 군 경력자, 경비지도사 자격 보유자, 신임교육 이수 후 3년 미경과자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교육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strong><br />총 24시간이고 이론 4시간, 실무 19시간, 기타 1시간으로 구성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교육비는 누가 내나요?</strong><br />경비업자의 부담으로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이 미리 자비로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예전에 이수했는데 다시 받아야 하나요?</strong><br />채용 당시 신임교육 이수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면제입니다. 3년이 지났다면 다시 받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신임교육을 받으면 끝인가요?</strong><br />채용 후에도 매월 2시간 이상 직무교육을 받습니다.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 등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나이 제한이 있나요?</strong><br />18세 미만은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밖에 파산선고자, 실형 후 5년 미경과자 등도 결격사유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특수경비원도 같은 기준인가요?</strong><br />특수경비원은 교육 시간과 요건이 다릅니다. 이 글은 일반경비원 기준입니다.</strong></p> <p><a href="https://t.mindpang.com/security-guard-training"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면제 자세히 보기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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