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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 연차별 시간과 불참 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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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t.mindpang.com/civil-defense-training"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민방위 교육 연차별 자세히 보기 ></a></p> <p><strong>민방위 교육</strong>은 해마다 같지 않습니다. <strong>연차</strong>에 따라 시간이 줄고 <strong>집합에서 사이버로</strong> 바뀝니다.</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1~2년차 4시간 집합, 3~4년차 2시간 사이버, 5년차 이상 1시간 사이버입니다 · 빠져도 바로 과태료가 아니라 경고 후 보충교육 2회가 먼저입니다 · 신체장애·관혼상제·재해 등은 연기·보류 사유입니다</p></blockquote> <h2>민방위 교육 연차별 시간과 방식</h2> <p><strong>연차</strong>가 전부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연차별 기준</th></tr></thead><tbody><tr><td>1~2년차</td><td>4시간 · 집합</td></tr><tr><td>3~4년차</td><td>2시간 · 사이버</td></tr><tr><td>5년차 이상</td><td>1시간 · 사이버</td></tr><tr><td>형식</td><td>참여형 교육</td></tr><tr><td>상한</td><td>연 10일 · 총 50시간</td></tr><tr><td>근거</td><td>민방위기본법 제23~27조</td></tr></tbody></table> <p>민방위 교육을 <strong>해마다 똑같이</strong> 받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strong>연차</strong>에 따라 <strong>시간</strong>도 <strong>방식</strong>도 달라집니다.</p> <ol><li><strong>1~2년차</strong> — <strong>4시간</strong>, <strong>집합 참여형 교육</strong>입니다.</li><li><strong>3~4년차</strong> — <strong>2시간</strong>, <strong>사이버 참여형 교육</strong>입니다.</li><li><strong>5년차 이상</strong> — <strong>1시간</strong>, <strong>사이버 참여형 교육</strong>입니다.</li></ol> <p>정리하면 <strong>3년차부터는 교육장에 가지 않습니다</strong>. 그리고 <strong>5년차를 넘기면 1시간</strong>이면 끝납니다.</p> <p>반대 경우가 더 문제입니다. <strong>1~2년차</strong>인데 사이버로만 해결하려다 <strong>미이수</strong>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strong>집합교육</strong>입니다. 통지서에 적힌 <strong>방식</strong>을 먼저 확인하십시오.</p> <p>모든 과정이 <strong>참여형</strong>이라는 점도 알아 두십시오. 사이버교육이라고 해서 <strong>틀어 놓고 다른 일</strong>을 하면 이수가 안 될 수 있습니다.</p> <p>교육 시간에는 법이 정한 상한이 있습니다. <strong>“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strong> 실시합니다.</p> <h2>민방위 교육 불참 시 절차</h2> <p><strong>보충교육</strong>이 먼저 옵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불참 시 절차</th></tr></thead><tbody><tr><td>1단계</td><td>경고</td></tr><tr><td>2단계</td><td>보충교육 2회까지</td></tr><tr><td>3단계</td><td>과태료 부과 등</td></tr><tr><td>조건</td><td>보충교육까지 불참</td></tr><tr><td>금액</td><td>원문에 없음</td></tr><tr><td>근거</td><td>민방위기본법</td></tr></tbody></table> <p>교육을 못 받으면 <strong>바로 과태료</strong>가 나오는 것으로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p> <p>공식 안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trong>경고</strong>를 한 뒤 <strong>2회까지 보충교육 기회</strong>를 주고, <strong>보충교육에도 불참</strong>하면 그때 <strong>과태료 부과 등</strong>의 조치가 이어집니다.</p> <p>여기서 중요한 것은 <strong>순서</strong>입니다.</p> <ol><li>정기 교육에 못 갔다 — <strong>아직 과태료가 아닙니다</strong>.</li><li><strong>경고</strong>와 함께 <strong>보충교육</strong> 안내가 옵니다.</li><li>보충교육은 <strong>2회까지</strong> 기회가 있습니다.</li><li>여기까지 다 빠지면 <strong>과태료</strong>입니다.</li></ol> <p>즉 <strong>진짜 위험한 것은 보충교육 통지를 무시하는 것</strong>입니다. 한 번 못 간 것보다 그쪽이 문제가 됩니다. 통지가 오면 <strong>날짜부터</strong> 확인하십시오.</p> <p><strong>과태료가 얼마인지</strong>는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에 <strong>금액이 나오지 않기</strong> 때문입니다. 인터넷에 도는 숫자를 옮기지 않겠습니다. 필요하시면 <strong>주소지 시·군·구</strong>에 확인하십시오.</p> <h2>민방위 교육 연기 사유와 확인할 점</h2> <p><strong>연기</strong>하는 길이 있습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연기 사유</th></tr></thead><tbody><tr><td>사유 ①</td><td>신체장애</td></tr><tr><td>사유 ②</td><td>관혼상제</td></tr><tr><td>사유 ③</td><td>재해</td></tr><tr><td>사유 ④</td><td>기타 부득이한 사유</td></tr><tr><td>처리</td><td>연기 또는 보류</td></tr><tr><td>근거</td><td>시행규칙 제36~43조</td></tr></tbody></table> <p>미리 사정을 아신다면 <strong>그냥 빠지지 마시고</strong> 연기나 보류를 알아보십시오. 법이 사유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p> <ol><li><strong>신체장애</strong></li><li><strong>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strong></li></ol> <p>결혼식이나 장례처럼 <strong>날짜를 옮길 수 없는 일</strong>이 겹쳤다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strong>그냥 안 가는 것</strong>과 <strong>연기 신청을 하는 것</strong>은 결과가 다릅니다.</p> <p>근거 법령은 <strong>민방위기본법 제23조부터 제27조</strong>, <strong>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1조</strong>, <strong>시행규칙 제36조부터 제43조</strong>입니다. 이의가 있거나 사정을 설명하실 때 조문을 짚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p> <p>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p> <ol><li>내 <strong>연차</strong>를 확인합니다. 시간과 방식이 여기서 갈립니다.</li><li><strong>통지서</strong>에서 집합인지 사이버인지 봅니다.</li><li>사이버라면 <strong>기간 안에</strong> 참여형 과정을 끝냅니다.</li><li>못 갈 사정이 있으면 <strong>연기·보류</strong>를 먼저 알아봅니다.</li><li>놓쳤다면 <strong>보충교육 통지</strong>를 반드시 챙깁니다.</li></ol> <p>이 글에 적지 않은 것도 밝혀 둡니다. <strong>올해 교육 대상 연령</strong>은 쓰지 않았습니다. <strong>해마다 바뀌고</strong>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strong>교육 일정과 연간 실시 횟수</strong>, <strong>사이버교육 수강 기간과 평가 기준</strong>, <strong>주소지 밖에서 받을 수 있는지</strong>, <strong>통지서 없이 참석할 수 있는지</strong>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항목들은 <strong>주소지 시·군·구</strong> 공고에서 확인하십시오.</p> <h2>민방위 교육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교육 시간이 몇 시간인가요?</strong><br />1~2년차는 4시간, 3~4년차는 2시간, 5년차 이상은 1시간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집합교육을 꼭 가야 하나요?</strong><br />1~2년차가 집합 참여형 교육이고 3년차부터는 사이버 참여형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빠지면 바로 과태료인가요?</strong><br />경고 후 2회까지 보충교육 기회가 주어지고 보충교육에도 불참하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어집니다.</strong></p> <p><strong><strong>Q. 과태료가 얼마인가요?</strong><br />확인한 공식 자료에 금액이 나오지 않아 이 글에는 적지 않았습니다. 주소지 시·군·구에 확인하십시오.</strong></p> <p><strong><strong>Q. 사정이 있어 못 가면 어떻게 하나요?</strong><br />신체장애,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연기 또는 보류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사이버교육은 틀어만 놓으면 되나요?</strong><br />참여형 교육이라 시청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교육 시간에 상한이 있나요?</strong><br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올해 대상 연령이 어떻게 되나요?</strong><br />해마다 바뀌고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는 적지 않았습니다. 주소지 시·군·구 공고를 보십시오.</strong></p> <p><a href="https://t.mindpang.com/civil-defense-training"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민방위 교육 연차별 자세히 보기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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