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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 소득공제 한도 공제금 지급사유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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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t.mindpang.com/yellow-umbrella"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 자세히 보기 ></a></p> <p><strong>노란우산공제</strong>는 사업하는 분들에게 없는 퇴직금을 대신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노란우산공제의 가입 대상과 소득공제 한도, 공제금을 받는 사유와 세금 처리까지 정리했습니다.</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사업자의 퇴직금 대체 — 내는 동안 소득공제, 폐업하면 공제금 · 소득공제 한도는 소득이 적을수록 큼 — 4천만원 이하 600만원 · 공제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 · 압류금지가 혜택으로 안내됨</p></blockquote> <h2>노란우산공제란?</h2> <p>직장인에게는 <strong>퇴직금</strong>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가게를 20년 해도 접는 순간 손에 남는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p> <p><strong>노란우산공제</strong>는 그 자리를 메우려고 만든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strong>소기업·소상공인 공제</strong>입니다.</p> <p>얻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strong>부금을 내는 동안에는 소득공제</strong>를 받아 세금이 줄고, <strong>사업을 접거나 나이가 차면 공제금</strong>을 목돈으로 받습니다. 문의는 1666-9988 입니다.</p> <h2>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h2> <p>사업자 본인, 즉 대표자를 위한 제도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기본 대상</td><td>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td></tr><tr><td>개인사업자</td><td>가입 가능</td></tr><tr><td>법인의 대표자</td><td>가입 가능</td></tr><tr><td>공동사업자</td><td>가입 가능</td></tr><tr><td>성격</td><td>직원 퇴직금과는 별개인 대표자용 제도</td></tr><tr><td>문의</td><td>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td></tr></tbody></table> <p>공동으로 사업하시는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규모나 업종 요건은 <strong>가입 대상 안내</strong>에서 확인해 보세요.</p> <h2>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h2> <p>이 제도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strong>소득이 적을수록 공제 한도가 큽니다.</strong></p> <table><thead><tr><th>사업소득금액</th><th>최대 소득공제 한도</th></tr></thead><tbody><tr><td>4천만원 이하</td><td>600만원 (개인·법인대표)</td></tr><tr><td>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td><td>500만원 (개인·법인대표)</td></tr><tr><td>6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td><td>400만원 (개인·법인대표)</td></tr><tr><td>1억원 초과</td><td>200만원 (개인)</td></tr><tr><td>기준</td><td>사업소득금액</td></tr><tr><td>성격</td><td>소득공제 — 소득에서 빼 준다</td></tr></tbody></table> <p>보통 세제 혜택은 소득이 많을수록 큰데 이건 반대입니다. <strong>이제 막 시작해 소득이 적은 사업자에게 유리한 구조</strong>입니다. 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라면 연 6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p> <h2>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적용 시점</h2> <p>가입 시점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다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td><td>개정세법이 적용된다</td></tr><tr><td>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td><td>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규정 적용</td></tr><tr><td>의미</td><td>부동산임대 소득은 한도 계산에서 빠진다</td></tr><tr><td>영향</td><td>임대소득이 있으면 구간이 달라질 수 있음</td></tr><tr><td>확인</td><td>본인 가입 시점과 소득 구성 확인 필요</td></tr><tr><td>상담</td><td>1666-9988</td></tr></tbody></table> <p>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분이라면 <strong>2019년 이후 가입자인지</strong>가 한도에 영향을 줍니다. 본인 상황은 상담으로 확인해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p> <h2>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 사유</h2> <p>언제 돈을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아무 때나 빼 쓰는 통장이 아닙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① 폐업·해산</td><td>사업을 접는 경우</td></tr><tr><td>② 사망</td><td>가입자가 사망한 경우</td></tr><tr><td>③ 지위상실</td><td>법인의 대표자 지위를 잃은 경우</td></tr><tr><td>④ 만 60세 이상</td><td>불입 120개월 이상인 사람의 지급청구</td></tr><tr><td>핵심</td><td>폐업이 대표적인 수령 사유</td></tr><tr><td>120개월</td><td>만 60세 청구는 10년 이상 부어야 함</td></tr></tbody></table> <p>④번을 눈여겨보세요. <strong>만 60세가 되었다고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120개월, 즉 10년 이상 부금을 냈어야</strong> 합니다. 늦게 시작하면 이 조건을 못 채울 수 있으니 가입 시기를 고려하실 때 참고하세요.</p> <h2>노란우산공제 세금과 압류금지</h2> <p>받을 때 세금이 붙습니다. 그리고 잘 알려진 혜택이 하나 있습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과세 방식</td><td>공제금은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부과</td></tr><tr><td>의미</td><td>받는 순간 세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td></tr><tr><td>낼 때</td><td>소득공제로 세금을 줄임</td></tr><tr><td>받을 때</td><td>퇴직소득으로 과세</td></tr><tr><td>압류금지</td><td>공식 안내에 가입자 혜택으로 표시</td></tr><tr><td>세부 조건</td><td>공식 안내에서 확인</td></tr></tbody></table> <p>세금 구조를 정리하면 <strong>낼 때 줄이고 받을 때 낸다</strong>는 이연 방식입니다. 퇴직소득은 일반 소득보다 세 부담이 가벼운 편이라 그 차이가 이득이 됩니다.</p> <p><strong>압류금지</strong>는 공식 페이지에 가입자 혜택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이 돈만은 지킬 수 있다는 뜻인데, <strong>구체적인 범위와 조건은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strong> 중요한 사항이니 공식 안내나 1666-9988 로 직접 확인하세요.</p> <h2>노란우산공제 주의사항</h2> <p>가입 전에 확인하실 것들입니다.</p> <ul><li><strong>목돈이 묶입니다</strong> — 폐업·사망·지위상실·만 60세(120개월 이상) 청구가 지급 사유입니다. 급할 때 빼 쓰는 돈이 아닙니다.</li><li><strong>10년 조건</strong> — 만 60세 청구는 120개월 이상 부어야 합니다.</li><li><strong>소득이 적을수록 유리</strong> — 4천만원 이하 구간의 한도가 가장 큽니다.</li><li><strong>임대소득</strong> — 2019년 이후 가입자는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이 제외됩니다.</li><li><strong>받을 때 과세</strong> — 퇴직소득으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li><li><strong>부금·해지 조건</strong> — 월 납입액과 중도해지 시 처리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li></ul> <h2>노란우산공제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strong><br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로 개인사업자, 법인의 대표자, 공동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소득공제는 얼마나 되나요?</strong><br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는 600만원,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는 500만원,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400만원까지이며 1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은 200만원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소득이 많으면 더 공제받나요?</strong><br />반대입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한도가 큽니다. 이제 막 시작해 소득이 적은 사업자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공제금은 언제 받나요?</strong><br />폐업·해산, 사망, 법인 대표자의 지위상실, 그리고 만 60세 이상이면서 120개월 이상 부금을 낸 사람이 지급을 청구할 때 받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만 60세가 되면 바로 받나요?</strong><br />아닙니다. 만 60세 이상이면서 불입 기간이 120개월 이상이어야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공제금에 세금이 붙나요?</strong><br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strong></p> <p>노란우산공제는 사업하는 분들에게 없는 퇴직금을 대신하는 제도입니다. 부금을 내는 동안에는 소득공제로 세금을 줄이고, 사업을 접거나 만 60세가 되면 목돈으로 돌려받습니다. 특히 눈여겨보실 것은 소득이 적을수록 공제 한도가 크다는 점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라면 연 6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시작 단계의 사업자에게 유리합니다. 다만 이 돈은 급할 때 빼 쓰는 통장이 아닙니다. 폐업이나 사망, 대표자 지위상실, 또는 만 60세 이상이면서 120개월 이상 부은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만 되면 받는 줄 아셨다면 10년이라는 기간 조건을 꼭 기억하세요. 공제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되고 압류금지가 가입자 혜택으로 안내되고 있는데, 세부 조건은 중요한 사항이니 공식 안내나 1666-9988 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a href="https://t.mindpang.com/yellow-umbrella"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 자세히 보기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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