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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채용 신청방법 참여자격 유형 제외대상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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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t.mindpang.com/senior-job"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노인일자리 채용 신청방법 자세히 보기 ></a></p> <p><strong>노인일자리</strong>는 하나가 아니라 유형별로 자격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노인일자리의 유형별 참여 자격과 신청 제외 대상, 신청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공익활동은 기초연금 수급자만 — 유형마다 자격이 다릅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는 제외, 다만 의료·교육·주거급여는 신청 가능 · 신청은 수행기관·행정복지센터 또는 노인일자리 여기·복지로</p></blockquote> <h2>노인일자리란?</h2> <p>정식 명칭은 <strong>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strong>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strong>한국노인인력개발원</strong>이 관련 업무를 맡습니다.</p> <p>흔히 ‘노인일자리’라고 한 덩어리로 부르지만 실제로는 <strong>유형이 여러 갈래</strong>입니다. 공익 성격의 활동이 있고, 실제로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단도 있습니다.</p> <p>중요한 것은 <strong>유형마다 참여 자격이 다르다</strong>는 점입니다. 그래서 ’65세 넘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고 갔다가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p> <h2>노인일자리 유형별 참여 자격</h2> <p>먼저 자격표부터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p> <table><thead><tr><th>유형</th><th>참여 자격</th></tr></thead><tbody><tr><td>공익활동</td><td>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td></tr><tr><td>사회서비스형</td><td>65세 이상 (일부 유형은 60세 이상)</td></tr><tr><td>시장형사업단</td><td>65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td></tr><tr><td>취업알선형</td><td>65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td></tr><tr><td>핵심</td><td>공익활동만 기초연금 수급 조건이 붙는다</td></tr><tr><td>예외</td><td>사회서비스형 일부는 60세부터 가능</td></tr></tbody></table> <p>가장 많이 뽑는 <strong>공익활동은 기초연금 수급자여야</strong>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신다면 이 유형은 해당되지 않으니 <strong>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strong> 쪽을 알아보셔야 합니다.</p> <p>반대로 <strong>60대 초반</strong>이라 포기하셨다면, 사회서비스형 일부 유형은 <strong>60세 이상</strong>도 되니 확인해 보세요.</p> <h2>노인일자리 공익형과 시장형 차이</h2> <p>두 유형의 성격이 꽤 다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공익형 사업단</td><td>노노케어, 취약계층 자원봉사 등</td></tr><tr><td>공익형 성격</td><td>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td></tr><tr><td>공익형 목적</td><td>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td></tr><tr><td>시장형 사업단</td><td>노인에게 적합한 업종의 소규모 매장</td></tr><tr><td></td><td>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 운영</td></tr><tr><td>시장형 성격</td><td>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td></tr></tbody></table> <p>정리하면 <strong>공익형은 활동에 가깝고 시장형은 일에 가깝습니다.</strong> 어느 쪽을 원하시는지에 따라 신청할 유형이 달라집니다.</p> <h2>노인일자리 신청 제외 대상</h2> <p>여기가 실제로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가능 여부</th></tr></thead><tbody><tr><td>생계급여 수급자</td><td>신청 불가</td></tr><tr><td>의료·교육·주거급여 수급자</td><td>신청 가능</td></tr><tr><td>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td><td>신청 불가</td></tr><tr><td>장기요양보험 1~5등급</td><td>신청 불가</td></tr><tr><td>인지지원등급</td><td>신청 불가</td></tr><tr><td>일자리사업 3개 이상 참여</td><td>신청 불가</td></tr></tbody></table> <p>두 번째 줄을 꼭 보세요. <strong>기초생활수급자라고 다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strong> 안 되는 것은 <strong>생계급여</strong> 수급자이고, <strong>의료급여·교육급여·주거급여</strong>만 받고 계신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p> <p>이 구분을 모르고 ‘수급자라 안 되겠지’ 하며 포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본인이 어느 급여를 받는지 확인해 보세요.</p> <p>또 <strong>직장가입자</strong>는 제외되므로, 아직 직장에 다니시면서 함께 하실 수는 없습니다.</p> <h2>노인일자리 신청 방법</h2> <p>방문과 온라인 두 갈래입니다.</p> <table><thead><tr><th>방법</th><th>내용</th></tr></thead><tbody><tr><td>방문 ①</td><td>노인역량활용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td></tr><tr><td>방문 ②</td><td>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td></tr><tr><td>제출 서류</td><td>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등</td></tr><tr><td>장점</td><td>통합신청이 가능하다</td></tr><tr><td>온라인 ①</td><td>노인일자리 여기</td></tr><tr><td>온라인 ②</td><td>복지로</td></tr></tbody></table> <p>공공형 일자리는 <strong>수행기관별로 참여자를 모집</strong>할 때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집 시기가 기관마다 다르므로 <strong>가까운 수행기관에 문의</strong>해 일정을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p> <p>어르신이 직접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시면 <strong>행정복지센터에 방문</strong>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p> <h2>노인일자리 신청 주의사항</h2> <p>신청 전에 확인하실 것들입니다.</p> <ul><li><strong>유형부터 고르세요</strong> — 공익활동은 기초연금 수급자만 가능합니다.</li><li><strong>수급자라고 다 안 되는 것 아닙니다</strong> — 생계급여만 제외, 의료·교육·주거급여는 가능합니다.</li><li><strong>60세도 될 수 있습니다</strong> — 사회서비스형 일부 유형은 60세 이상입니다.</li><li><strong>직장가입자는 제외</strong> — 재직 중이면 참여할 수 없습니다.</li><li><strong>중복 참여 제한</strong> — 다른 일자리사업에 3개 이상 참여 중이면 안 됩니다.</li><li><strong>모집 시기 확인</strong> — 수행기관별로 모집하니 미리 문의하세요.</li></ul> <p>활동시간과 활동비, 참여 기간은 유형과 사업단마다 다르므로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strong>수행기관이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031-8035-7500</strong>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h2>노인일자리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몇 살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strong><br />공익활동, 시장형사업단, 취업알선형은 65세 이상이고 사회서비스형은 65세 이상이지만 일부 유형은 60세 이상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공익활동은 아무나 되나요?</strong><br />공익활동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시면 다른 유형을 알아보셔야 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 못 하나요?</strong><br />생계급여 수급자는 신청할 수 없지만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직장에 다니는데 할 수 있나요?</strong><br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strong><br />노인역량활용 사업 수행기관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참여신청서를 제출해 통합신청할 수 있고, 노인일자리 여기나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데요?</strong><br />정부부처 및 지자체가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3개 이상 참여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외됩니다.</strong></p> <p>노인일자리에서 가장 아까운 경우는 자격이 되는데도 지레 포기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만 바로잡으시면 됩니다. 첫째,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무조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이 제외되는 것은 생계급여 수급자이고 의료급여나 교육급여, 주거급여를 받고 계신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65세가 안 되어 포기하셨다면 사회서비스형 일부 유형은 60세 이상도 참여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다만 공익활동은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하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장기요양 1~5등급·인지지원등급 판정자, 다른 일자리사업에 3개 이상 참여 중인 분은 제외됩니다. 신청은 가까운 수행기관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됩니다. 모집 시기가 기관마다 다르니 미리 문의해 일정을 확인하시고, 활동시간과 활동비는 유형별로 다르므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031-8035-7500 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a href="https://t.mindpang.com/senior-job"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노인일자리 채용 신청방법 자세히 보기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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