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온라인 도구 · 영상 다운로드 · 소프트웨어 정보
소개
문의
블로그
자유게시판
SSDown
도구
이미지
PDF
영상·오디오
파일 변환
유틸리티
소셜·텍스트
영상 다운로드
소프트웨어
자유게시판
홈
자유게시판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elfare.comwel.or.kr)
수정
글 수정
글을 쓸 때 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수정됩니다.
글 수정
제목
내용
HTML
미리보기
<p><a href="https://t.mindpang.com/worker-welfare-net"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근로복지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자세히 보기 ></a></p> <p><strong>근로복지넷</strong> 융자는 <strong>항목마다 신청기한이 다릅니다.</strong></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장례비 1년, 소액생계비 6개월로 기한이 짧은 항목이 있습니다 · 이미 쓴 돈도 기한 안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도는 1인당 최대 2,000만원입니다</p></blockquote> <h2>근로복지넷 신청기한이 항목마다 다른 것</h2> <p><strong>기한</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기한</th></tr></thead><tbody><tr><td>장례비</td><td>사망일부터 1년 이내</td></tr><tr><td>소액생계비</td><td>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td></tr><tr><td>의료비</td><td>납부일부터 3년 이내</td></tr><tr><td>의료비</td><td>요양개시일부터 3년 이내</td></tr><tr><td>혼례비</td><td>혼인신고일부터 3년 이내</td></tr><tr><td>기준</td><td>2026년 융자사업</td></tr></tbody></table> <p>이 제도를 <strong>미리 신청해야 받는 것</strong>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strong>그렇지 않습니다.</strong></p> <p>정부24 안내에 신청기한이 <strong>항목별로</strong>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p> <ol><li><strong>의료비</strong> — <strong>“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부터 3년 이내”</strong></li><li><strong>장례비</strong> — <strong>“사망일부터 1년 이내”</strong></li><li><strong>혼례비</strong> — <strong>“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strong></li><li><strong>소액생계비</strong> — <strong>“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strong></li></ol> <p>여기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p> <p>첫째, <strong>이미 쓴 돈도 됩니다.</strong> <strong>병원비를 이미 내셨어도</strong> 납부일부터 3년 안이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strong>결혼식이 끝났어도</strong> 혼인신고일부터 3년 안이면 됩니다.</p> <p><strong>그때 몰라서 못 받았다</strong>고 접으신 분들이 여기 해당합니다. <strong>날짜부터 세어 보십시오.</strong></p> <p>둘째, <strong>짧은 항목이 있습니다.</strong> <strong>장례비는 1년</strong>, <strong>소액생계비는 6개월</strong>입니다.</p> <p><strong>장례</strong>를 치르고 나면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다 <strong>1년이 금방</strong> 갑니다. <strong>소액생계비</strong>는 더 짧아 <strong>반년</strong>입니다.</p> <p>그러니 <strong>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strong>부터 정하시고 <strong>기한이 남았는지</strong>를 먼저 보십시오. 조건을 따져 보는 것은 그다음입니다.</p> <p><strong>여기 적은 것은 2026년 융자사업 기준</strong>입니다. 항목과 기한은 <strong>사업 연도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strong></p> <h2>근로복지넷 융자 한도와 금리</h2> <p><strong>한도</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금액</th></tr></thead><tbody><tr><td>의료비</td><td>1,000만원(실제 비용 내)</td></tr><tr><td>장례비</td><td>1,000만원</td></tr><tr><td>노부모부양비</td><td>2,000만원</td></tr><tr><td>혼례비</td><td>1,250만원</td></tr><tr><td>자녀양육비</td><td>2,000만원</td></tr><tr><td>1인당</td><td>최대 2,000만원</td></tr></tbody></table> <p>금액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strong>2026년 융자사업 기준</strong>입니다.</p> <ul><li><strong>의료비 1,000만원(실제 비용 내)</strong></li><li><strong>장례비 1,000만원</strong></li><li><strong>노부모부양비 2,000만원</strong> — <strong>부모·조부모 1인당 500만원</strong></li><li><strong>혼례비 1,250만원</strong></li><li><strong>자녀양육비 2,000만원</strong> — <strong>1자녀당 500만원</strong></li><li><strong>소액생계비 200만원 이내</strong></li></ul> <p>여기서 <strong>착각하기 쉬운 것</strong>이 있습니다. 안내에 <strong>“1인당 최대 2,000만원 한도”</strong>라고 되어 있습니다.</p> <p>즉 <strong>항목별 한도를 다 더해서</strong> 받으실 수 없습니다. <strong>의료비 1,000만원에 혼례비 1,250만원을 합쳐 2,250만원</strong>이 되지 않습니다. <strong>전체가 2,000만원</strong> 안입니다.</p> <p><strong>노부모부양비</strong>와 <strong>자녀양육비</strong>는 <strong>1인당·1자녀당</strong>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strong>부모님 두 분</strong>이면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 <strong>자녀가 셋</strong>이면 1,500만원이 되는 구조입니다.</p> <p>다음은 <strong>돈을 갚는 조건</strong>입니다.</p> <p>금리는 <strong>“연 1.5%”</strong>입니다. 상환은 <strong>“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strong>입니다.</p> <p><strong>1년 거치</strong>라는 말은 <strong>첫 1년 동안은 원금을 갚지 않는다</strong>는 뜻입니다. 그 뒤 <strong>3년</strong> 또는 <strong>4년</strong>에 걸쳐 <strong>원금을 나눠</strong> 갚습니다.</p> <p>자격 요건은 두 줄입니다.</p> <ol><li><strong>“월평균소득이 268만원 이하(2026년 융자사업 기준)”</strong></li><li><strong>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 3개월 이상 근로자</strong> 또는 <strong>산재보험 가입기간 3개월 이상</strong></li></ol> <p><strong>소득 기준은 해마다 바뀝니다.</strong> <strong>작년에 넘었다고</strong> 접지 마시고 <strong>그해 기준</strong>을 다시 보십시오.</p> <p><strong>자녀학자금과 임금감소생계비 등 나머지 항목의 한도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strong> 근로복지넷에서 확인하십시오.</p> <h2>근로복지넷 신청 방법과 다른 사업</h2> <p><strong>신청</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온라인</td><td>공동인증서 로그인</td></tr><tr><td>방문</td><td>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td></tr><tr><td>서류</td><td>원천징수영수증</td></tr><tr><td>서류</td><td>소득금액증명원</td></tr><tr><td>서류</td><td>가족관계증명서</td></tr><tr><td>서류</td><td>주민등록등본</td></tr></tbody></table> <p>신청은 두 갈래입니다.</p> <ol><li><strong>근로복지넷</strong>의 <strong>서비스신청</strong> 메뉴에서 <strong>공동인증서로 로그인</strong>해 신청합니다.</li><li><strong>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strong>에 <strong>방문</strong>해 접수합니다.</li></ol> <p><strong>공동인증서</strong>가 필요합니다. 없으시면 <strong>미리 발급</strong>받아 두시거나 <strong>지사 방문</strong>이 낫습니다.</p> <p>서류는 이렇습니다.</p> <ul><li><strong>소득관련자료</strong> — <strong>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strong> 또는 <strong>소득금액증명원</strong></li><li><strong>융자대상자 확인자료</strong> — <strong>가족관계증명서</strong>, <strong>주민등록등본</strong></li><li><strong>부양여부 확인자료</strong> — <strong>건강보험증</strong>, <strong>주민등록표 등본</strong></li></ul> <p><strong>소득 자료가 전년도 기준</strong>이라는 점을 보십시오. <strong>올해 소득이 줄었다</strong>고 해서 바로 반영되지 않습니다.</p> <p>여기서 하나 짚어 둡니다. <strong>신청과 승인은 다릅니다.</strong> 융자이므로 <strong>심사</strong>가 있습니다. <strong>이 글에서는 심사 기간과 신용 요건을 다루지 않습니다.</strong></p> <p>마지막으로 <strong>근로복지넷이 융자만 하는 곳이 아니라는 점</strong>을 알아 두십시오. 같은 사이트 안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p> <ul><li><strong>근로자 휴양콘도</strong> — 저소득 근로자와 가족이 <strong>휴양시설</strong>을 이용하도록 지원합니다.</li><li><strong>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strong> — <strong>개인 온라인/오프라인 상담</strong>, <strong>전화 상담</strong>, <strong>화상상담</strong>입니다.</li><li><strong>직업훈련생계비 융자</strong></li><li><strong>임금채권</strong> — <strong>간이대지급금 지급</strong>. 회사가 임금을 못 준 경우입니다.</li></ul> <p><strong>마음이 힘드실 때</strong> 쓰실 수 있는 것이 <strong>EAP 상담</strong>입니다. 돈 문제로 들어오셨다가 <strong>상담이 더 급한</strong> 경우도 있습니다.</p> <p><strong>휴양콘도 요금과 추첨 방식, EAP 상담 횟수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strong></p> <p>문의는 <strong>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strong>입니다.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 애매하시면 <strong>신청 전에</strong> 물어보시는 편이 빠릅니다.</p> <h2>근로복지넷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이미 쓴 돈도 신청되나요?</strong><br />의료비는 납부일부터 3년 혼례비는 혼인신고일부터 3년 이내면 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장례비는 언제까지인가요?</strong><br />사망일부터 1년 이내로 안내되어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소득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strong><br />2026년 융자사업 기준 월평균소득 268만원 이하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얼마까지 받나요?</strong><br />항목별 한도가 있고 1인당 최대 2,000만원 한도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금리는 몇 퍼센트인가요?</strong><br />연 1.5퍼센트로 안내되어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언제부터 갚나요?</strong><br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strong><br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 요건이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융자 말고 다른 것도 있나요?</strong><br />휴양콘도와 근로자지원프로그램 간이대지급금도 있습니다.</strong></p> <p><a href="https://t.mindpang.com/worker-welfare-net"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근로복지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자세히 보기 ></a></p>
HTML 로 작성합니다. 스크립트·iframe 등 허용되지 않은 태그는 저장할 때 제거됩니다.
6,491 / 10,000자
비밀번호
작성한 글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나 연락처는 남기지 마세요. 광고·욕설·도배 글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수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