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 개수 본인부담금 사전등록 총정리

조용한 수달2026.07.31 09: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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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 30%로 평생 2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아가 하나도 없으면 대상이 아니고, 시술 전에 등록하지 않으면 급여가 안 됩니다. 아래에서 조건부터 등록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만 65세 이상 부분무치악 — 완전무치악은 대상이 아닙니다 · 평생 2개, 본인부담 30% (의료급여 1종 10%·2종 20%) · 반드시 시술 전에 등록해야 급여가 적용됩니다

65세 임플란트 건강보험이란?

치과임플란트는 오랫동안 전액 본인 부담이었습니다. 지금은 일정 나이 이상이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구분내용
제도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현재 연령만 65세 이상
2015.7.1 이전만 75세 이상
2015.7.1~2016.6.30만 70세 이상
개수1인당 평생 2개
본인부담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연령이 만 75세에서 만 70세를 거쳐 만 65세까지 내려온 제도입니다. 부모님 연세가 65세를 넘으셨다면 지금 확인해 보실 만합니다.

65세 임플란트 급여 대상 조건

나이만 맞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치아 상태가 함께 봅니다.

구분내용
연령만 65세 이상
자격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치아 상태부분무치악 환자
제외완전무치악(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의료급여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대상
의료급여 조건동일하게 부분무치악이어야 함

여기서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이 완전무치악입니다.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 대상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남은 치아가 하나도 없으신 상태라면 임플란트가 아니라 틀니 쪽으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65세 임플란트 개수와 본인부담금

개수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1인당 평생 2개입니다.

구분본인부담
건강보험가입자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C)10%
차상위 만성질환자 등(E·F)20%
의료급여 1종10%
의료급여 2종20%
개수모두 평생 2개 이내

‘평생 2개’이므로 어느 치아에 쓸지가 중요합니다. 씹는 데 가장 필요한 자리를 담당 의사와 상의해 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한 번 쓰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65세 임플란트 급여 범위와 재료

심는 자리에는 제한이 없지만 쓰는 재료는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내용
부위상·하악 구분 없이 모든 치식부위
식립재료분리형
보철수복재료PFM crown(비귀금속도재관)
틀니 중복부분틀니와 중복급여 허용
의미틀니를 했어도 임플란트 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음
확인재료는 시술 전에 치과에 확인

중요한 것은 부분틀니와 중복급여가 허용된다는 점입니다. 이미 부분틀니를 하셨더라도 임플란트 급여가 막히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쓰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65세 임플란트 비급여가 되는 경우

조건을 벗어나면 시술 전체가 비급여가 됩니다. 일부만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분비급여가 되는 경우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보철수복재료를 PFM crown 이외로 시술하는 경우
결과해당하면 시술 전체가 비급여
대응상담할 때 급여 재료인지 반드시 확인

치과에서 더 좋은 재료를 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급여 재료가 아니면 30%가 아니라 전액을 내게 됩니다. 금액 차이가 크니 급여로 할지 비급여로 할지를 먼저 정하고 상담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65세 임플란트 사전등록 절차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조건이 다 맞아도 급여를 못 받습니다.

구분내용
핵심시술 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등록치과병·의원을 통해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신청
대행치과에서 대신 등록해 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등록시군구청 방문 신청
의료급여 대안치과 전산등록 후 시군구청 승인
의료급여 주의시술 전 사전등록 필수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약 전화를 하실 때 “건강보험 임플란트 등록 되나요”라고 먼저 물어보시면 됩니다.

  • 만 65세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부분무치악인지 확인합니다. 치아가 전혀 없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 치과에 급여 등록이 되는지 물어봅니다.
  • 시술 전에 등록을 마칩니다. 대부분 치과가 대행합니다.
  • 재료가 분리형·PFM crown인지 확인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청 승인까지 마친 뒤 시술받습니다.

65세 임플란트 자주 묻는 질문

Q. 몇 살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만 65세 이상입니다. 2015년 7월 1일 이전에는 만 75세,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는 만 70세였습니다.

Q. 몇 개까지 되나요?
1인당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Q.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건강보험가입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입니다.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는 10%, 차상위 만성질환자 등은 20%이며, 의료급여 1종은 10%, 2종은 20%입니다.

Q. 치아가 하나도 없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부분무치악 환자만 대상이고, 완전 무치악인 경우에는 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 대상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시술을 먼저 받고 나중에 등록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시술 전에 등록해야 급여가 적용됩니다. 등록은 치과병의원을 통해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신청하며 치과에서 대행할 수 있습니다.

Q. 틀니를 했는데 임플란트도 급여가 되나요?
부분틀니와는 중복급여가 허용됩니다.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은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부분무치악 환자를 대상으로 1인당 평생 2개까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부담으로 적용됩니다.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는 10%, 차상위 만성질환자 등은 20%이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10%, 2종 20%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치아가 전혀 없는 완전무치악은 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남은 치아가 일부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시술 전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등록은 치과병의원을 통해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신청하고 대부분의 치과가 대행해 주지만, 순서가 뒤바뀌면 조건이 다 맞아도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재료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식립재료는 분리형, 보철수복재료는 PFM crown이어야 하고 일체형을 쓰거나 다른 재료를 쓰면 시술 전체가 비급여가 됩니다. 부분틀니와는 중복급여가 허용되니 틀니를 하셨더라도 임플란트 급여를 따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생 2개뿐이니 어느 자리에 쓸지는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의해서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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