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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과태료 조회 사이트 | 검사 기한 넘기면 과태료 폭탄 (www.cybert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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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t.mindpang.com/car-inspection-fine"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자동차 검사 과태료 자세히 보기 ></a></p> <p><strong>자동차 검사</strong>는 <strong>만료일 전 90일</strong>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검사 기간은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입니다 · 30일 이내는 4만원, 그 뒤로 3일마다 2만원씩 붙습니다 · 115일 이상이면 60만원입니다</p></blockquote> <h2>자동차 검사 기간이 생각보다 긴 것</h2> <p><strong>기간</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시작</td><td>만료일 전 90일</td></tr><tr><td>종료</td><td>만료일 후 31일</td></tr><tr><td>기준</td><td>검사유효기간만료일</td></tr><tr><td>연장·유예 시</td><td>그 만료일 기준</td></tr><tr><td>인정</td><td>적합판정</td></tr><tr><td>근거</td><td>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44조</td></tr></tbody></table> <p>검사 기간을 <strong>만료일 며칠 전</strong> 정도로만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훨씬 깁니다. 법령 안내 문구를 그대로 옮깁니다.</p> <p><strong>“검사유효기간만료일(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함)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strong>의 기간 내에 적합판정을 받으면 검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p> <p>즉 <strong>앞으로 90일</strong>, <strong>뒤로 31일</strong>입니다. <strong>넉 달 가까운 창</strong>이 열려 있습니다.</p> <p>이걸 알면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p> <ol><li><strong>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strong> 만료일이 <strong>휴가철</strong>이나 <strong>바쁜 달</strong>에 걸려 있으면 <strong>석 달 전</strong>에 다녀오시면 됩니다.</li><li><strong>당일을 넘겨도 바로 과태료가 아닙니다.</strong> <strong>31일</strong>이 더 있습니다.</li></ol> <p>만료일이 다 돼서 예약하시면 <strong>자리가 없어</strong> 밀립니다. 그러다 <strong>며칠 넘기고</strong> 과태료를 무시게 됩니다.</p> <p>안내 문자를 받으셨든 안 받으셨든 <strong>내 차 만료일</strong>부터 <strong>90일을 거꾸로</strong> 세어 두십시오. <strong>사이버검사소</strong>에서 검사 대상인지와 유효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p> <p><strong>사전 통지가 어떻게 오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strong> 문자만 믿고 기다리지 마시고 직접 조회하십시오.</p> <h2>자동차 검사 과태료가 커지는 구조</h2> <p><strong>과태료</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금액</th></tr></thead><tbody><tr><td>30일 이내</td><td>4만원</td></tr><tr><td>31일째부터</td><td>3일 초과마다 2만원</td></tr><tr><td>30일 초과~114일</td><td>4만원 + 가산</td></tr><tr><td>115일 이상</td><td>60만원</td></tr><tr><td>부과</td><td>해당 지자체</td></tr><tr><td>근거</td><td>시행령 [별표 2]</td></tr></tbody></table> <p>넘기셨을 때가 문제입니다. <strong>왜 폭탄이라고 하는지</strong>는 구조를 보시면 압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p> <p><strong>“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4만원, 검사지연기간이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경우 4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 마다 2만원을 더한금액,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 60만원”</strong></p> <p>정리하면 이렇습니다.</p> <ol><li><strong>30일까지</strong>는 <strong>4만원</strong>으로 고정입니다.</li><li><strong>31일째부터</strong>는 <strong>3일이 지날 때마다 2만원</strong>씩 더해집니다.</li><li><strong>115일 이상</strong>이면 <strong>60만원</strong>입니다.</li></ol> <p><strong>1번과 2번 사이</strong>가 갈림길입니다. <strong>30일 안에</strong> 받으시면 <strong>4만원</strong>으로 끝납니다. <strong>하루만 더 넘겨</strong> 31일이 되면 <strong>사흘마다 2만원</strong> 시계가 돌기 시작합니다.</p> <p>그래서 <strong>이미 늦으셨다면</strong> 따질 것 없이 <strong>지금 바로</strong> 예약하시는 것이 답입니다. <strong>하루가 돈</strong>입니다.</p> <p><strong>계산 예시는 이 글에서 만들지 않습니다.</strong> <strong>3일 초과</strong>를 어떻게 세느냐에 따라 달라져 <strong>실제 부과액</strong>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strong>정확한 금액</strong>은 <strong>부과한 지자체</strong>에 확인하십시오.</p> <p>부과 주체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이 과태료는 <strong>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strong>에 규정되어 있고 <strong>해당 지자체에서 부과</strong>합니다.</p> <p>즉 <strong>검사 대상인지와 유효기간</strong>은 <strong>사이버검사소</strong>에서 보고, <strong>이미 부과된 과태료</strong>는 <strong>지자체</strong> 쪽에서 봅니다. <strong>두 곳이 갈립니다.</strong> 한 사이트에서 다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p> <p><strong>과태료 조회 화면의 정확한 경로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strong> 주소지 지자체나 사이버검사소에 문의하십시오.</p> <p>참고로 이 기준은 <strong>정기검사</strong>만이 아니라 <strong>자동차 종합검사에도 동일하게 적용</strong>됩니다.</p> <h2>자동차 검사 유효기간과 신청 방법</h2> <p><strong>유효기간</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비사업용 승용</td><td>2년마다</td></tr><tr><td>사업용</td><td>1년마다</td></tr><tr><td>신조차 비사업용 승용</td><td>최초 5년</td></tr><tr><td>신조차 사업용</td><td>2년</td></tr><tr><td>기관</td><td>한국교통안전공단</td></tr><tr><td>기관</td><td>지정정비사업자</td></tr></tbody></table> <p>대상은 넓습니다. <strong>“신규등록한 모든 자동차는 정기검사의 대상이 됩니다.”</strong></p> <p>주기는 <strong>용도</strong>에 따라 갈립니다.</p> <ul><li><strong>비사업용 승용자동차</strong> — <strong>2년마다</strong></li><li><strong>사업용</strong> — <strong>1년마다</strong></li><li><strong>신조차 비사업용 승용자동차</strong> — <strong>최초 5년</strong></li><li><strong>신조차 사업용</strong> — <strong>2년</strong></li></ul> <p><strong>새 차</strong>를 사신 분이 여기서 헷갈리십니다. <strong>2년마다</strong>인 줄 알고 <strong>2년째</strong>에 검사소를 찾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strong>비사업용 승용 새 차</strong>는 <strong>최초 5년</strong>입니다.</p> <p>반대로 <strong>중고차</strong>를 사셨으면 <strong>이전 소유자의 유효기간</strong>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strong>산 직후에 만료</strong>가 걸려 있을 수 있으니 <strong>사자마자 조회</strong>해 보십시오.</p> <p><strong>차종별 유효기간 전체표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strong> 화물·특수 등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p> <p>검사받는 방법은 이렇습니다.</p> <p><strong>한국교통안전공단</strong> 또는 <strong>지정정비사업자</strong>에서 <strong>보험등의 가입증명서를 제출</strong>하고 <strong>차량을 제시</strong>하여 신청합니다.</p> <p>두 가지를 짚어 두겠습니다.</p> <ol><li><strong>공단 검사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strong> <strong>지정정비사업자</strong>에서도 받습니다. 동네에 지정된 정비소가 있으면 <strong>멀리 안 가셔도</strong> 됩니다.</li><li><strong>보험 가입증명서</strong>가 필요합니다. <strong>차만 끌고 가시면</strong> 걸릴 수 있습니다. 보험이 <strong>만료되어 있지는 않은지</strong>도 함께 확인하십시오.</li></ol> <p>순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p> <ol><li><strong>사이버검사소</strong>에서 검사 대상인지와 <strong>만료일</strong>을 확인합니다.</li><li>만료일에서 <strong>90일</strong>을 거꾸로 세어 <strong>받을 수 있는 날</strong>을 잡습니다.</li><li><strong>보험 가입증명서</strong>를 준비합니다.</li><li><strong>공단</strong>이나 <strong>지정정비사업자</strong>에 예약합니다.</li><li>이미 늦으셨으면 <strong>미루지 말고</strong> 바로 갑니다. <strong>사흘마다</strong> 올라갑니다.</li></ol> <p>근거 법령은 <strong>「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4조</strong>와 <strong>「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81조</strong>입니다.</p> <p><strong>유예·연장 신청 요건과 검사를 계속 안 받았을 때의 후속 조치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strong> 공단이나 지자체에 확인하십시오.</p> <h2>자동차 검사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strong><br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 90일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만료일을 넘기면 바로 과태료인가요?</strong><br />만료일 후 31일까지도 검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과태료가 얼마인가요?</strong><br />지연 30일 이내는 4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더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strong><br />31일째부터 3일 초과할 때마다 2만원이 더해집니다.</strong></p> <p><strong><strong>Q. 가장 많이 나오면 얼마인가요?</strong><br />지연 115일 이상이면 60만원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어디서 검사받나요?</strong><br />한국교통안전공단이나 지정정비사업자에서 받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무엇을 가져가나요?</strong><br />보험등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고 차량을 제시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새 차도 2년마다인가요?</strong><br />신조차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는 최초 5년입니다.</strong></p> <p><a href="https://t.mindpang.com/car-inspection-fine"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자동차 검사 과태료 자세히 보기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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