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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바우처 신청 방법 지원대상,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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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t.mindpang.com/diaper-formula-support"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기저귀 바우처 신청 자세히 보기 ></a></p> <p><strong>기저귀 바우처</strong>는 <strong>출생 60일 이내</strong> 신청이 갈림길입니다.</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60일 이내 신청하면 24개월 전액입니다 · 다자녀 기준은 2인 이상입니다 · 조제분유는 별도 요건이 있어 자동이 아닙니다</p></blockquote> <h2>기저귀 바우처 60일이 갈림길인 이유</h2> <p><strong>기한</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전액 조건</td><td>60일 이내 신청</td></tr><tr><td>결과</td><td>24개월 전액 지원</td></tr><tr><td>최종 기한</td><td>만 2년 되는 날 전날</td></tr><tr><td>연령</td><td>만 2세 미만 영아</td></tr><tr><td>온라인</td><td>복지로</td></tr><tr><td>문의</td><td>129</td></tr></tbody></table> <p>이 지원에서 <strong>돈 차이가 가장 크게</strong> 나는 것은 <strong>신청 시점</strong>입니다.</p> <p>정부24 안내에 신청 기한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p> <p><strong>“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 전날까지(60일 이내 신청 시 24개월 전액 지원)”</strong></p> <p>두 개가 한 줄에 들어 있습니다.</p> <ol><li><strong>신청 자체</strong>는 <strong>만 2년 되는 날 전날</strong>까지 됩니다.</li><li>다만 <strong>24개월 전액</strong>을 받으려면 <strong>60일 이내</strong>에 넣어야 합니다.</li></ol> <p>즉 <strong>늦게 신청하시면 남은 기간만</strong> 받으시게 됩니다. <strong>여섯 달 지나서</strong> 아셨다면 <strong>여섯 달치</strong>는 지나간 것입니다.</p> <p>출산하고 나면 <strong>두 달</strong>은 정신없이 흘러갑니다. <strong>산후조리</strong> 중이거나 <strong>출생신고</strong> 하나 하기도 벅찬 때입니다. 그 사이에 이 신청이 밀립니다.</p> <p>다행히 <strong>복지로</strong>에서 <strong>온라인</strong>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strong>주민센터에 못 가시더라도</strong> 넣어 두실 수 있습니다.</p> <p><strong>출생신고를 하실 때 함께</strong>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strong>부모급여</strong>나 <strong>첫만남이용권</strong> 같은 것과 <strong>한 자리에서</strong>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p> <p>근거 법령은 <strong>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strong>입니다.</p> <h2>기저귀 바우처 대상 유형과 오해</h2> <p><strong>대상</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소득</td><td>기준중위소득 80% 이하</td></tr><tr><td>유형</td><td>기초생활보장</td></tr><tr><td>유형</td><td>차상위계층</td></tr><tr><td>유형</td><td>한부모가족 수급</td></tr><tr><td>유형</td><td>장애인 가구</td></tr><tr><td>유형</td><td>다자녀 2인 이상</td></tr></tbody></table> <p>대상은 <strong>두 가지를 함께</strong> 봅니다.</p> <ol><li><strong>소득</strong> — <strong>기준중위소득 80% 이하</strong></li><li><strong>유형</strong> — 아래 중 하나에 들어야 합니다.</li></ol> <ul><li><strong>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strong></li><li><strong>장애인 가구(부·모·영아 중 일반장애인 등록)</strong></li><li><strong>다자녀(2인 이상) 가구</strong></li></ul> <p>여기서 <strong>두 가지가 많이 오해</strong>됩니다.</p> <p>첫째, <strong>다자녀가 “2인 이상”</strong>입니다.</p> <p><strong>다자녀</strong> 하면 <strong>세 자녀</strong>를 떠올리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 사업은 <strong>둘째만 태어나도</strong> 유형에 들어갑니다. <strong>소득 기준만 맞으면</strong> 됩니다. <strong>우리는 애가 둘뿐이니까</strong> 하고 접지 마십시오.</p> <p>둘째, <strong>장애인 가구</strong>의 범위입니다. <strong>“부·모·영아 중”</strong>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됩니다.</p> <p>즉 <strong>아이에게 장애가 있어야</strong> 하는 것이 아닙니다. <strong>부모 중 한 분</strong>이 등록장애인이시면 해당됩니다. 이걸 모르고 <strong>우리 아이는 건강한데</strong> 하고 넘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p> <p><strong>소득 판정 방식과 가구원수 산정 기준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strong> 유형에 드는지 애매하시면 <strong>주민센터</strong>나 <strong>129</strong>에 물어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strong>소득 기준은 해마다 바뀝니다.</strong></p> <h2>기저귀 바우처 금액과 신청 방법</h2> <p><strong>금액·신청</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기저귀</td><td>월 9만원</td></tr><tr><td>조제분유</td><td>월 11만원</td></tr><tr><td>지급</td><td>국민행복카드 포인트</td></tr><tr><td>방문</td><td>주민센터 · 보건소</td></tr><tr><td>온라인</td><td>복지로</td></tr><tr><td>서류</td><td>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td></tr></tbody></table> <p>지원 내용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p> <p><strong>“기저귀(월 9만원) ・ 조제분유(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strong></p> <p><strong>현금이 아닙니다.</strong> <strong>국민행복카드</strong>에 <strong>바우처 포인트</strong>로 들어옵니다. 카드가 없으시면 <strong>먼저 발급</strong>받으셔야 합니다.</p> <p><strong>여기 적은 금액은 정부24 안내 기준</strong>입니다. 이 지원금은 <strong>그동안 인상되어 왔습니다.</strong> 예전 자료에는 <strong>다른 금액</strong>이 적혀 있으니, <strong>신청 화면에 뜨는 금액</strong>을 기준으로 보십시오.</p> <p>다음이 <strong>중요합니다.</strong> <strong>조제분유는 기저귀 대상이라고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strong></p> <p>기저귀 지원대상 중에서도 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p> <ol><li><strong>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입양 아동</strong></li><li><strong>“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 불가능한 경우”</strong></li><li><strong>의사가 모유수유 불가능으로 판단하는 경우</strong></li></ol> <p>즉 <strong>모유수유를 안 하기로 정한 것</strong>과 <strong>못 하는 것</strong>은 다르게 봅니다. <strong>3번</strong>에 해당하실 것 같으면 <strong>진료 볼 때</strong> 의사에게 말씀하시고 <strong>서류</strong>를 챙기십시오.</p> <p>신청은 두 갈래입니다.</p> <ul><li><strong>방문</strong> — <strong>주민센터</strong> 또는 <strong>보건소</strong></li><li><strong>온라인</strong> — <strong>복지로</strong></li></ul> <p>서류는 <strong>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자료</strong>이고 해당하시면 <strong>가구원수 확인 자료</strong>가 더 필요합니다.</p> <p><strong>주민등록등본</strong>은 <strong>정부24에서 무료</strong>로 뽑으실 수 있습니다.</p> <p><strong>국민행복카드 발급 절차와 쓸 수 있는 매장, 포인트가 남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strong> 카드사와 129에 확인하십시오.</p> <p>지자체가 <strong>따로 확대해서 지원</strong>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strong>주소지 시·군·구</strong>에 한 번 물어보실 값이 있습니다.</p> <h2>기저귀 바우처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언제까지 신청하나요?</strong><br />만 2년이 되는 날 전날까지이며 60일 이내면 24개월 전액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늦게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strong><br />전액 조건을 놓치면 남은 기간만 지원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strong><br />기준중위소득 80퍼센트 이하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자녀가 둘인데 되나요?</strong><br />다자녀 기준이 2인 이상이라 해당될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부모가 장애인이면 되나요?</strong><br />부 모 영아 중 등록되어 있으면 대상 유형에 들어갑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얼마를 받나요?</strong><br />정부24 안내 기준 기저귀 월 9만원 조제분유 월 11만원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분유도 같이 나오나요?</strong><br />산모 사망 질병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어디서 신청하나요?</strong><br />주민센터 보건소 방문이나 복지로 온라인으로 합니다.</strong></p> <p><a href="https://t.mindpang.com/diaper-formula-support"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기저귀 바우처 신청 자세히 보기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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