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건번호 조회 번호 모를때 인증서 전화번호

조용한 수달2026.08.24 03: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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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건번호만 넣어서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체크 포인트
당사자명을 2글자 이상 함께 넣어야 합니다 · 번호를 모르면 전자소송 나의사건관리에서 목록으로 봅니다 · 부호 뜻은 사건구분안내에서 확인합니다

법원 사건번호만으로 안 되는 이유

필수입니다.

구분내용
필수사건번호
필수당사자명 2글자 이상
그 밖에화면 안내를 따름
이유개인정보 보호
범위자신의 사건만
개시2005년 7월 11일

문자나 우편으로 받은 사건번호를 넣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입력 항목이 모자라서입니다. 대법원 안내에 “당사자명의 2글자 이상 입력”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건번호 하나만으로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도 안내에 적혀 있습니다.

“사건번호로 조회하는 방식은 사용에 편리함은 있으나 개인정보 부분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 자신의 사건만 확인할 수 있도록 사건검색 방식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사건번호만 알면 남의 사건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게 인권 문제가 되어 본인 사건만 보도록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 조회하실 때는 당사자명을 함께 준비하십시오. 두 글자 이상이면 됩니다.

여기서 이름이 애매하실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 이름인지 내 이름인지 헷갈리시면 내 이름부터 넣어 보십시오. 내 사건을 보는 것이니 내가 당사자입니다.

그 밖에 어떤 항목을 더 고르는지는 안내 표기가 서로 다르게 나옵니다. 한쪽은 법원명, 다른 쪽은 사건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화면에 뜨는 대로 따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서비스는 2005년 7월 1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법원 사건번호를 모를 때 찾는 방법

모를 때입니다.

구분내용
전자소송나의사건관리
목록진행중사건
목록완료된사건
전화ARS안내
법원관할법원 찾기
부호사건구분안내

사건번호 자체를 모를 때가 진짜 문제입니다. 서류를 잃어버리셨거나 가족 일을 대신 알아보실 때입니다.

길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사건이라면 전자소송 포털인증서로 로그인하십시오. 나의사건관리 아래에 “진행중사건”“완료된사건”이 있습니다.

번호를 몰라도 목록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이 통째로 나옵니다.

다만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사건에 한합니다. 종이로 진행된 사건은 목록에 없을 수 있습니다.

둘째, 전화입니다. 대법원 사건검색 메뉴 안에 “ARS안내”가 따로 있습니다. ARS 번호와 이용 방법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메뉴에서 보십시오.

셋째, 어느 법원인지 모르실 때는 “관할법원 찾기”가 있습니다. 주소로 담당 법원을 찾습니다.

넷째, 사건번호는 알겠는데 부호를 못 읽겠을 때입니다. “사건구분안내”에서 가단·가합·고단 같은 부호가 무슨 뜻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호를 잘못 읽으면 엉뚱한 곳에서 찾게 됩니다. 민사인지 형사인지, 단독인지 합의인지가 이 부호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도 못 찾으실 때 법원이 대신 찾아 주는 절차가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02-3480-1100이나 해당 법원에 문의하십시오.

법원 사건번호 관련 다른 메뉴

메뉴입니다.

구분내용
판결서사본 제공신청
판결서인터넷열람
판결서방문열람
검색공탁사건검색
공고공시송달
조회법원보관금조회 안내

사건 진행 상황 말고도 같이 알아 두면 좋은 메뉴가 있습니다.

판결서가 필요하실 때는 세 갈래입니다.

  1. 판결서사본 제공신청
  2. 판결서 인터넷열람
  3. 판결서 방문열람

어느 쪽이 되는지는 사건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인터넷열람부터 눌러 보시고 안 되면 사본 제공신청이나 방문열람으로 가시면 됩니다.

공탁 사건은 “공탁사건검색”으로 따로 봅니다. 나의 사건검색에서 안 나온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소장을 받은 적이 없는데 판결이 났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공시송달” 공고를 확인해 보십시오. 대법원 공고 메뉴에 있습니다.

법원에 맡긴 돈이 있으시면 “법원보관금조회 안내”가 있고, 형사공탁“형사공탁 공고”“형사공탁 이용안내”가 따로 있습니다.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사건번호당사자명을 확인합니다.
  2. 나의 사건검색에서 화면 안내대로 넣습니다.
  3. 번호를 모르면 전자소송에 로그인해 나의사건관리를 봅니다.
  4. 부호가 헷갈리면 사건구분안내를 봅니다.
  5. 그래도 안 되면 02-3480-1100이나 해당 법원에 문의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짚어 둡니다. 이 시스템은 자신의 사건만 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리인이나 가족이 대신 조회할 수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형사사건의 조회 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에 확인하십시오.

법원 사건번호 자주 묻는 질문

Q. 사건번호만 넣으면 안 되나요?
당사자명을 2글자 이상 함께 입력해야 검색됩니다.

Q. 왜 그렇게 바뀌었나요?
개인정보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자신의 사건만 확인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Q. 사건번호를 모르면요?
전자소송에 로그인해 나의사건관리에서 목록으로 확인합니다.

Q. 전자소송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ARS안내 메뉴와 해당 법원 문의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Q. 가단 가합이 무슨 뜻인가요?
사건구분안내에서 부호의 뜻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어느 법원인지 모르겠습니다.
관할법원 찾기 메뉴에서 확인합니다.

Q. 판결서는 어떻게 받나요?
사본 제공신청 인터넷열람 방문열람 세 가지가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02-3480-1100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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