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실비청구 필요서류와 접수 경로 확인하기
DB손해보험 실비청구는 50만원 이하면 진단서 없이도 됩니다.
체크 포인트
입원비 50만원 이하는 입퇴원확인서로 대체됩니다 · 비급여·도수치료는 진료비세부내역서가 필수입니다 · 택배 접수는 불가이고 등기우편이나 이메일입니다
DB손해보험 실비청구 서류가 금액으로 갈리는 지점
금액 기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입원 원칙 | 진단서 |
| 50만원 이하 | 입퇴원확인서 가능 |
| 대체 조건 | 진단명 포함 |
| 대체 조건 | 입원기간 포함 |
| 통원 | 처방전도 인정 |
| 통원 조건 | 질병분류 코드 |
실비청구를 하실 때 진단서부터 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늘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공식 필요서류 안내의 실손의료비 입원 항목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진단서 (단, 50만원 이하 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대체가능)”
즉 50만원 이하면 진단서를 안 떼도 됩니다. 대신 두 가지 중 하나면 됩니다.
-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확인서
-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
진단서는 발급 비용이 붙습니다. 청구액이 크지 않으실 때 진단서를 떼면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원무과에서 입퇴원확인서를 요청하실 때 진단명을 넣어 달라고 말씀하십시오. 이 조건이 빠지면 대체가 안 됩니다.
여기에 진료비계산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를 함께 넣습니다.
통원은 범위가 더 넓습니다. 필요한 것은 진단명(질병분류 코드)이 포함된 서류이고 예시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진단서, 통원확인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등”
처방전이 들어 있습니다. 코드가 찍혀 있으면 처방전 한 장으로 됩니다. 여기에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붙이시면 통원 청구는 끝입니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은 보험금청구서(계좌번호 포함)와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입니다. 둘 다 보험회사에서 받습니다.
DB손해보험 실비청구 반려를 부르는 누락 서류
누락 서류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비급여 항목 | 세부내역서 필수 |
| 도수치료 | 급여 포함도 필수 |
| 추가심사 | 산부인과·비뇨기과 등 |
| 추가심사 | 단기 청구 과다 |
| 청구권 | 사고일로부터 3년 |
| 근거 | 상법 제662조 |
서류를 다 넣었는데 추가 제출 요청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내에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영수증 상 ‘비급여 항목’이 있거나 ‘도수치료(급여 포함)’를 받으신 경우, 진료비세부내역서를 반드시 제출해주세요.”
비급여가 한 줄이라도 있으면 세부내역서가 필요합니다. 도수치료는 급여가 섞여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수증만 내시고 세부내역서를 빠뜨리는 것이 가장 흔한 지연 원인입니다. 병원에서 영수증을 받으실 때 세부내역서도 같이 달라고 하십시오. 나중에 다시 가시면 발급비를 또 내야 합니다.
또 하나 적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특정 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및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과목들은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미리 알려 두는 것입니다. 짧은 기간에 여러 번 청구하실 때도 같습니다.
기한도 알아 두십시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 접수를 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상법 제 662조)”
영수증을 모아 두었다가 한 번에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3년을 넘기면 그 건은 못 받습니다.
미성년 자녀 건은 이렇게 됩니다.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를 제출하면 위임장 없이 친권자(부모)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임장·인감증명서를 따로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부담금과 보장 한도, 통원 공제금액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실손 세대와 상품에 따라 달라집니다.
DB손해보험 실비청구 접수 경로와 대행 서비스
접수 경로입니다.
| 구분 | 내용 |
|---|---|
| 택배 | 접수 불가 |
| 이메일 | DB2017@DBINS.co.kr |
| 용량 | 10MB 초과 시 압축 |
| 등기우편 | 전주우체국 사서함 15호 |
| 우편번호 | 54966 |
| 대행 | 다른 보험사 전송 |
접수 경로에 못 박아 둔 문장이 있습니다.
“택배로는 서류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편해 보인다고 택배로 보내시면 접수가 안 됩니다. 쓰실 수 있는 경로는 이렇습니다.
- 이메일 — DB2017@DBINS.co.kr, “최대 10MB 가능. 초과시 압축발송”
- 등기우편 — (우)54966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 전주우체국 사서함 15호 DB손해보험 사고접수팀
- 홈페이지·모바일앱의 보험금청구 메뉴
다음은 실손을 여러 곳에 들어 두신 분께 해당됩니다.
“고객님이 실손의료보험을 여러 보험회사에 다수 가입한 경우, 보험금청구서류를 회사마다 각각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드리고자, DB손해보험에서는 보험금청구서류를 다른 보험회사로 전송해 드리는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즉 한 번만 내면 됩니다. 다만 조건이 셋입니다.
- 접수대행서비스 청구서를 출력해 작성하셔야 합니다. 안 쓰시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실손의료보험특약에만 적용됩니다. 다른 특약은 안 됩니다
- “우체국 보험 등 공제 보험은 접수대행서비스 신청 불가”
비슷한 것으로 비례보상 안내도 있습니다. 여러 보험사에 걸쳐 있으면 비례보상 원칙이 적용될 수 있고, 원하시면 다른 보험회사에 낼 서류를 대신 제출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접수 이후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서류가 접수되면 보상담당자가 지정되며,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해 드립니다.”
그러니 담당자 배정 전에 궁금한 것은 고객상담센터 1588-0100으로, 배정 후에는 담당자에게 물으시면 됩니다. 상담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의료심사가 붙는 경우 “비용은 DB손해보험이 부담합니다.” 지급 결정이나 금액에 동의하지 못하실 때는 재심사청구가 있습니다. 1588-0100 또는 홈페이지 고객상담센터에서 신청하십시오.
DB손해보험 실비청구 자주 묻는 질문
Q. 입원비 청구에 진단서가 꼭 필요한가요?
50만원 이하면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Q. 통원은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영수증과 세부내역서에 진단명이 포함된 서류를 더하면 됩니다.
Q. 처방전으로도 되나요?
질병분류 코드가 포함되어 있으면 인정되는 서류로 예시되어 있습니다.
Q. 세부내역서는 언제 필수인가요?
비급여 항목이 있거나 도수치료를 받은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Q. 택배로 보내도 되나요?
택배로는 서류접수를 할 수 없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Q. 이메일 주소는 어디인가요?
DB2017@DBINS.co.kr이며 최대 10MB까지 가능합니다.
Q. 여러 보험사에 실손이 있으면요?
접수대행서비스 청구서를 작성하면 다른 보험사로 전송해 줍니다.
Q. 청구 기한이 있나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