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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기간과 감액 사유 먼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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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t.mindpang.com/eitc-objection"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기간과 자세히 보기 ></a></p> <p><strong>근로장려금 이의신청</strong> 전에 <strong>감액 사유</strong>부터 대 봐야 합니다.</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재산 1.7억~2.4억이면 50%만 지급됩니다 · 불복은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 국선대리인으로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붙일 수 있습니다</p></blockquote> <h2>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전에 감액표부터 대 보는 이유</h2> <p><strong>감액표</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재산 1.7억 이상</td><td>2.4억 미만 → 50%</td></tr><tr><td>기한 후 신청</td><td>95% 지급</td></tr><tr><td>체납액 있음</td><td>환급금 30% 한도 충당</td></tr><tr><td>자녀세액공제 중복</td><td>공제액 차감</td></tr><tr><td>환수 시</td><td>가산세 1일 22/100,000</td></tr><tr><td>조회</td><td>홈택스 심사진행상황</td></tr></tbody></table> <p>생각보다 <strong>적게 들어왔을 때</strong> 바로 이의신청부터 넣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strong>먼저 볼 표</strong>가 있습니다.</p> <p>국세청 <strong>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strong> 안내에 <strong>“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strong> 표가 따로 붙어 있습니다.</p> <ol><li><strong>“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strong> — <strong>“해당 장려금의 50% 지급”</strong></li><li><strong>“기한 후 신청한 경우”</strong> — <strong>“해당 장려금의 95% 지급”</strong></li><li><strong>“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strong> — <strong>“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strong></li><li><strong>“체납액이 있는 경우”</strong> — <strong>“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strong></li></ol> <p>즉 <strong>절반만 들어온 것</strong>이 <strong>오류가 아니라</strong> <strong>정해진 감액</strong>일 수 있습니다. <strong>재산 1.7억</strong>이 기준선입니다.</p> <p><strong>체납</strong>이 있으시면 <strong>30퍼센트까지</strong> 먼저 떼고 들어옵니다. 밀린 세금이 있으신지 함께 확인하십시오.</p> <p>다음으로 <strong>아직 안 들어온 것</strong>과 <strong>적게 들어온 것</strong>을 갈라야 합니다. 지급기한은 이렇습니다.</p> <ul><li><strong>정기신청분</strong> — <strong>9월 말까지</strong> 지급</li><li><strong>기한 후 신청분</strong> — <strong>“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strong> 지급</li><li><strong>반기신청분 상반기</strong> — <strong>연간산정액의 35%</strong></li><li><strong>반기신청분 하반기</strong> — <strong>“연간산정액 – 상반기 기지급 금액”</strong></li></ul> <p><strong>반기로 신청</strong>하셨다면 상반기에는 <strong>35%</strong>만 나옵니다. 나머지는 <strong>다음 해 6월 정산</strong> 때입니다. 그리고 <strong>“상반기분 지급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하반기분 정산 시 함께 지급”</strong>합니다. <strong>자녀장려금이 안 보인다</strong>고 이의신청하실 일이 아닙니다.</p> <p>진행 상황은 <strong>홈택스</strong>에서 봅니다. <strong>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strong>입니다.</p> <h2>근로장려금 이의신청 90일과 네 갈래 불복 경로</h2> <p><strong>불복 경로</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기한</td><td>90일 이내</td></tr><tr><td>이의신청</td><td>세무서·지방국세청</td></tr><tr><td>이의신청 결정</td><td>90일 이내</td></tr><tr><td>심사청구</td><td>세무서·국세청</td></tr><tr><td>심판청구</td><td>조세심판원</td></tr><tr><td>감사원</td><td>감사원 심사청구</td></tr></tbody></table> <p>감액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strong>결정이 납득되지 않으실 때</strong> 불복 절차로 갑니다.</p> <p>국세청 도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p> <p><strong>“부과처분 또는 거부처분 등 / 90일 이내에”</strong> → <strong>이의신청</strong>(인터넷청구 가능,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서 <strong>90일 이내</strong>에), <strong>심사청구</strong>(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strong>심판청구</strong>(관할 세무서 또는 조세심판원), <strong>감사원 심사청구</strong>(관할 세무서 또는 감사원)</p> <p>여기서 <strong>두 가지</strong>를 읽어 두십시오.</p> <p>첫째, <strong>기한이 90일</strong>입니다. 장려금 결정에 대한 불복도 이 안에 넣어야 합니다.</p> <p>둘째, <strong>이의신청이 반드시 첫 단계는 아닙니다.</strong> 도식상 <strong>처분 뒤 90일</strong> 안에 <strong>네 갈래</strong> 중 하나로 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strong>이의신청 결과</strong>에 다시 불복하시면 <strong>심사청구</strong>로 이어집니다.</p> <p>불복청구의 정의도 확인해 두십시오.</p> <p><strong>“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또는 대리인)는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strong>도 포함됩니다. <strong>받아야 할 것을 못 받은 경우</strong>도 대상이라는 뜻입니다.</p> <p>참고로 <strong>과세전적부심사</strong>는 성격이 다릅니다. <strong>“과세예고 통지 등”</strong>을 받은 뒤 <strong>30일 이내</strong>이고, 아직 <strong>처분이 나오기 전</strong> 단계입니다.</p> <p><strong>“90일”의 기산일이 통지서를 받은 날인지 보낸 날인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strong> 받으신 <strong>통지서</strong>와 <strong>세무서 안내</strong>로 확인하십시오. <strong>이의신청 인용률이나 성공 가능성도 다루지 않습니다.</strong></p> <h2>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국선대리인과 접수 창구</h2> <p><strong>국선대리인·창구</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제도</td><td>세무대리인 무료 지원</td></tr><tr><td>청구세액</td><td>5천만원 이하</td></tr><tr><td>개인 소득</td><td>종합소득 5천만원 이하</td></tr><tr><td>개인 재산</td><td>5억원 이하</td></tr><tr><td>조건</td><td>대리인 없이 청구</td></tr><tr><td>제외</td><td>상속·증여·종부세</td></tr></tbody></table> <p>혼자 서류를 쓰기 어려우실 때 쓸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strong>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strong></p> <p><strong>“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불복(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strong></p> <p>신청 자격은 이렇습니다.</p> <p><strong>“대리인 없이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불복(과적/이의/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 … 인 납세자는 재결청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strong></p> <p>근로장려금을 받으시는 분이라면 <strong>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strong>와 <strong>재산 5억원 이하</strong>에 대체로 들어갑니다. <strong>이미 세무대리인을 선임</strong>하셨다면 대상이 아닙니다.</p> <p><strong>“※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제외”</strong>입니다.</p> <p>접수 창구는 넷입니다.</p> <ol><li><strong>홈택스</strong> — <strong>“홈택스에 로그인을 하시면 불복청구 신청 화면으로 바로 안내됩니다.”</strong></li><li><strong>우편</strong> — <strong>세무 서식(이의)</strong>, <strong>세무 서식(심사)</strong> 등을 내려받아 작성</li><li><strong>방문</strong> — 가까운 세무서 또는 처리 관할 세무서, <strong>평일 09:00~18:00</strong>(점심 <strong>12:00~13:00</strong>)</li><li><strong>전화 상담</strong> — <strong>국번없이 126 → 통화연결 후 3번</strong>, 평일 09:00~18:00</li></ol> <p>끝으로 <strong>반대 방향</strong>도 알아 두십시오. 잘못 받으신 경우에는 <strong>환수</strong>가 따릅니다.</p> <p><strong>“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strong>이고, <strong>“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strong>입니다.</p> <p><strong>반기신청</strong>은 구조상 정산이 붙습니다. <strong>“’27년 6월에 ’26년도의 가구·소득·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strong> 상반기에 받으셨다고 끝이 아니라 <strong>돌려줘야 할 수도</strong> 있습니다.</p> <p><strong>필요 증빙 서류 목록과 소득·재산 기준금액 표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strong> 두 안내 페이지의 범위가 아닙니다.</p> <h2>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장려금이 적게 나왔는데 오류인가요?</strong><br />재산 1.7억원 이상이면 50%만 지급되는 등 정해진 감액일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체납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strong><br />환급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기한 후에 신청하면 줄어드나요?</strong><br />해당 장려금의 95%가 지급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불복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strong><br />부과처분이나 거부처분을 받은 뒤 90일 이내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이의신청을 꼭 먼저 해야 하나요?</strong><br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로도 갈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세무대리인을 붙일 수 있나요?</strong><br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면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어디에 신청하나요?</strong><br />홈택스에서 인터넷으로 하거나 우편과 방문도 가능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진행 상황은 어디서 보나요?</strong><br />홈택스 장려금 메뉴의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확인합니다.</strong></p> <p><a href="https://t.mindpang.com/eitc-objection"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기간과 자세히 보기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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