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드림적금 가입 대상과 지원금 청구 절차
미소드림적금은 만기 뒤 청구를 해야 지원금이 나옵니다.
체크 포인트
지원금은 이자 확인서를 첨부해 청구해야 송금됩니다 · 계좌는 1인당 1회이고 만기연장이 없습니다 · 서금원 지원금은 최대 3년, 50만원 미만입니다
미소드림적금 만기 뒤에 남는 한 단계
청구 단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시점 | 적금 만기 · 중도 해지 시 |
| 필요 서류 | 이자 확인서(영수증) |
| 행위 | 지원금 청구 |
| 지급 주체 | 서민금융진흥원 |
| 지급 방법 | 지정 계좌 송금 |
| 지원 내용 | 저축금액 이자의 1배 |
이 상품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신청 절차가 다섯 단계인데 만기가 끝이 아닙니다.
- 추천서 발급(지점 및 통합지원센터)
- 적금통장 개설(은행지점)
- 약정체결(지점 및 통합지원센터)
- 적금 만기 시 청구
- 지원금 지급(서민금융진흥원)
4단계 설명이 이렇습니다.
“적금 만기 · 중도 해지 시 미소드림적금의 이자 확인서(영수증)을 첨부하여 지원금 청구”
그리고 5단계는 “이용자가 지급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입니다.
즉 은행에서 적금을 찾고 그대로 끝내시면 서민금융진흥원 지원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청구가 별도 행위로 남아 있습니다.
만기 때 이렇게 하십시오.
- 은행 창구에서 적금을 찾으면서 이자 확인서(영수증)를 함께 받습니다
- 그 서류를 첨부해 미소금융 지점이나 통합지원센터에 청구합니다
- 지원금 받을 계좌를 지정합니다
3단계에서 쓰는 “자산형성상품(미소드림적금) 거래약정서”가 바로 “적금 만기 후 지원급 지급에 관한” 약정입니다. 이걸 안 쓰셨다면 만기에 청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지원 내용도 정확히 보십시오. “이용자가 일정금액 저축하면 서민금융진흥원이 동 저축금액 이자의 1배를 추가로 지원”입니다. 원금을 두 배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자만큼 더 주는 구조입니다.
지원금 청구 기한과 중도해지 시 지원금이 나오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원문은 “만기 · 중도 해지 시 … 청구”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미소드림적금 금액과 기간에 걸린 한도
금액·기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월 납입 | 최소 1만 ~ 최대 20만원 |
| 가입기간 | 1년 이상 5년 이하 |
| 지원금 기간 | 최대 3년 |
| 지원금 상한 | 50만원 미만 |
| 계좌 | 1인당 1회 |
| 연장 | 만기연장 없음 |
기간을 길게 잡으면 지원금도 비례해 늘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입기간은 “최소 1년 이상 최대 5년 이하”인데 바로 아래 단서가 붙습니다.
“* 서금원 지원금은 최대 3년, 50만원 미만”
즉 5년을 드셔도 지원금은 3년치까지이고 총액도 50만원 미만입니다. 기간은 본인 상환 여력에 맞춰 정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못 박혀 있는 것이 계좌 수입니다.
“** 계좌개설은 1인당 1회에 한하여 가능”
여기에 “만기연장 없음”까지 붙습니다. 한 번뿐이니 여는 시점을 신중히 정하셔야 합니다. 급하게 열었다가 중도 해지하시면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납입은 월 최소 1만원, 최대 20만원이고 자유적립식이라 매달 같은 금액을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자는 만기일지급식입니다.
금리 구조는 “최대 10% 수준”으로 소개되고, 내역은 “(은행이자) 최대 5% + (서금원 이자지원금) 최대 5%”입니다. 표에는 가입기간별 연이율이 1년 3.6%, 2년 3.8%, 3~5년 4.0%로 적혀 있고 괄호의 값은 만기 시 기준입니다.
“만기 시 우대금리 1%p 적용하며, 중도해지 시 취급은행별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도 해지하면 우대금리가 빠지고 은행 중도해지이율로 내려갑니다.
다만 안내에 “※ 단, 적금 금리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금리는 상품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십시오.
미소드림적금 가입 대상과 은행 지정
대상·은행입니다.
| 구분 | 내용 |
|---|---|
| ① |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
| 연체 기준 | 1건·1일도 불가 |
| ②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
| 요건 | 6개월 경과 + 6회차 상환 |
| 공통 | 차상위계층 이하 |
| 은행 | 추천서에 기재된 지점 |
가입 대상은 두 갈래입니다.
①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대상자,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대상자 중 지원 대상자입니다.
여기 가장 엄한 조건이 붙습니다.
“미소금융 대출 이용자 중 신청일 현재 정상이용 중인 자(1건이라도 연체일수 1일 이상인 경우 이용불가)”
하루입니다. 여러 건 중 한 건이라도 1일 연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신청 전에 모든 대출의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지원 대상 확인 서류로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다문화가족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등록증, 선포 또는 공고ㆍ고시일 현재 특별재난지역 등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예시되어 있습니다.
②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입니다. 요건이 숫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및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자 중 신청일 현재 채무변제 계획 확정일(약정체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금을 연체없이 6회차 이상 상환”
6개월과 6회차가 둘 다 채워져야 합니다. 약정만 맺고 바로는 안 됩니다.
은행도 내가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절차 2단계가 “추천서 지참하고 추천서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미소드림적금 통장 개설”입니다. 거래하시던 은행이 아니라 추천서에 적힌 지점으로 가셔야 합니다.
취급 창구는 “5개 은행(우리, 신한, 국민, KEB하나, 기업은행) 영업점 창구”입니다.
1단계 추천서를 받으실 때 준비물은 “신분증, 지원대상 확인 서류”입니다.
비대면 신청 절차도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잇다 앱에서 추천서 발급과 사전약정을 처리하는 방식인데, 세부 단계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담은 서민금융콜센터 1397입니다. 차상위계층 판정 기준과 추천서 유효기간도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니 지점에서 확인하십시오.
미소드림적금 자주 묻는 질문
Q. 만기가 되면 지원금이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이자 확인서를 첨부해 별도로 청구해야 송금됩니다.
Q.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저축금액 이자의 1배이며 최대 3년 50만원 미만입니다.
Q. 월 얼마까지 넣을 수 있나요?
최소 1만원에서 최대 20만원입니다.
Q. 계좌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나요?
1인당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만기연장도 없습니다.
Q. 연체가 있으면 안 되나요?
1건이라도 연체일수가 1일 이상이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Q. 채무조정자는 언제부터 되나요?
확정일로부터 6개월 경과하고 6회차 이상 상환해야 합니다.
Q. 아무 은행에서나 가입하나요?
추천서에 기재된 은행 지점에서 개설해야 합니다.
Q. 취급 은행은 어디인가요?
우리 신한 국민 하나 기업은행 영업점 창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