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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 감면 동절기 12월~3월 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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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t.mindpang.com/city-gas-discount"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도시가스 요금 감면 자세히 보기 ></a></p> <p><strong>도시가스 요금 감면</strong>은 <strong>동절기(12~3월)</strong>와 나머지 달의 금액 차이가 아주 큽니다. 그리고 <strong>기본요금을 뺀 사용요금</strong>에만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대상과 금액,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동절기 12~3월은 월 18,000~148,000원, 나머지 달은 2,470~9,900원 ·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 적용 — 전액 감면이 아닙니다 · 도시가스사·행정복지센터·정부24·복지로에서 신청</p></blockquote> <h2>도시가스 요금 감면이란?</h2> <p>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입니다. <strong>신청해야 적용</strong>됩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제도명</td><td>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td></tr><tr><td>대상</td><td>수급자·차상위·장애인·유공자·다자녀 등</td></tr><tr><td>동절기</td><td>12월 ~ 3월</td></tr><tr><td>기타월</td><td>4월 ~ 11월</td></tr><tr><td>적용</td><td>기본요금 제외한 사용요금</td></tr><tr><td>신청</td><td>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정부24·복지로</td></tr></tbody></table> <p>전기요금 복지할인과 <strong>대상이 상당히 겹칩니다.</strong> 한쪽을 이미 받고 계시다면 다른 쪽도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니 <strong>함께 확인</strong>해 보세요.</p> <h2>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 전체</h2> <p>정부24가 안내하는 대상입니다. <strong>범위가 넓습니다.</strong></p> <table><thead><tr><th>구분</th><th>대상</th></tr></thead><tbody><tr><td>수급자</td><td>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td></tr><tr><td>차상위계층</td><td>차상위계층</td></tr><tr><td>장애인</td><td>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td></tr><tr><td>5·18 관련자</td><td>1~3급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td></tr><tr><td>국가유공자</td><td>1~3급 상이등급</td></tr><tr><td>독립유공자</td><td>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td></tr></tbody></table> <p>여기에 <strong>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다자녀가구</strong>가 포함됩니다. 손자녀도 계산에 들어간다는 점을 눈여겨보세요. <strong>조손가정</strong>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p> <p>수급자는 급여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strong>생계급여뿐 아니라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strong> 수급자도 모두 대상입니다.</p> <h2>도시가스 요금 감면 동절기 금액</h2> <p>겨울에는 <strong>금액이 크게 올라갑니다.</strong></p> <table><thead><tr><th>구분</th><th>동절기</th></tr></thead><tbody><tr><td>기간</td><td>12월 ~ 3월 (4개월)</td></tr><tr><td>경감액</td><td>월 18,000원 ~ 148,000원</td></tr><tr><td>에너지바우처 대상자</td><td>월 최대 86,000원</td></tr><tr><td>차이 이유</td><td>지원자격에 따라 상이</td></tr><tr><td>체감</td><td>난방비가 몰리는 시기라 실질적 도움</td></tr><tr><td>확인</td><td>본인 금액은 도시가스사에 문의</td></tr></tbody></table> <p>범위가 <strong>18,000원에서 148,000원</strong>으로 매우 넓습니다. 지원 자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어느 구간인지는 <strong>주소지 관할 도시가스사</strong>에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p> <p>에너지바우처를 함께 받고 계신 경우에는 <strong>월 최대 86,000원</strong>이 적용됩니다.</p> <h2>도시가스 요금 감면 기타월 금액</h2> <p>겨울이 아니면 금액이 <strong>확 줄어듭니다.</strong> 미리 알아 두세요.</p> <table><thead><tr><th>구분</th><th>기타월</th></tr></thead><tbody><tr><td>기간</td><td>4월 ~ 11월 (8개월)</td></tr><tr><td>경감액</td><td>월 2,470원 ~ 9,900원</td></tr><tr><td>차이</td><td>동절기 대비 크게 낮습니다</td></tr><tr><td>이유</td><td>난방 사용량이 적은 시기</td></tr><tr><td>그래도</td><td>1년 내내 적용됩니다</td></tr><tr><td>기준</td><td>지원자격에 따라 상이</td></tr></tbody></table> <p>4월부터 11월까지는 <strong>몇천 원 수준</strong>입니다. “감면받는데 왜 이것밖에 안 깎이지” 하는 의문이 여기서 생깁니다. 제도가 <strong>난방비가 몰리는 겨울에 집중</strong>되어 있기 때문입니다.</p> <p>다만 <strong>1년 내내 적용</strong>되므로 한 번 신청해 두면 계속 혜택을 받습니다.</p> <h2>도시가스 요금 감면 적용 방식</h2> <p>이 부분을 모르면 <strong>청구서를 보고 실망</strong>하실 수 있습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적용 대상</td><td>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td></tr><tr><td>의미</td><td>청구액 전체가 깎이지 않습니다</td></tr><tr><td>기본요금</td><td>감면 대상이 아닙니다</td></tr><tr><td>사용요금</td><td>실제 사용한 만큼의 요금</td></tr><tr><td>결과</td><td>청구서 금액에서 일부만 줄어듭니다</td></tr><tr><td>확인</td><td>청구서의 항목 구분을 보세요</td></tr></tbody></table> <p>도시가스 요금은 <strong>기본요금</strong>과 <strong>사용요금</strong>으로 나뉩니다. 경감은 이 중 <strong>사용요금</strong>에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가스를 적게 쓰신 달에는 감면 효과도 작습니다.</p> <h2>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 방법</h2> <p>여러 곳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strong>편한 곳</strong>을 고르세요.</p> <table><thead><tr><th>구분</th><th>신청 방법</th></tr></thead><tbody><tr><td>신청처 ①</td><td>주소지 기준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td></tr><tr><td>신청처 ②</td><td>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td></tr><tr><td>신청처 ③</td><td>지방보훈청</td></tr><tr><td>신청처 ④</td><td>정부24</td></tr><tr><td>신청처 ⑤</td><td>복지로</td></tr><tr><td>기준</td><td>주민등록등본 주소지</td></tr></tbody></table> <p>정리하면 이렇습니다.</p> <ul><li><strong>신청해야 적용</strong>됩니다. 자격만으로 자동 감면되지 않습니다.</li><li>대상은 <strong>수급자·차상위·장애인·유공자·다자녀</strong> 등입니다.</li><li><strong>동절기 12~3월</strong>은 월 18,000~148,000원입니다.</li><li><strong>기타월 4~11월</strong>은 월 2,470~9,900원입니다.</li><li><strong>기본요금은 제외</strong>되고 사용요금에만 적용됩니다.</li><li><strong>전기요금 복지할인</strong>과 함께 정부24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li></ul> <h2>도시가스 요금 감면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은 누구인가요?</strong><br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3급 신체장해등급 판정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1~3급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다자녀가구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얼마나 감면되나요?</strong><br />동절기인 12월부터 3월까지는 월 18,000원에서 148,000원, 기타월인 4월부터 11월까지는 월 2,470원에서 9,900원입니다. 지원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에너지바우처를 받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strong><br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경우 동절기 월 최대 86,000원이 적용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요금 전체가 깎이나요?</strong><br />아닙니다.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 적용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어디서 신청하나요?</strong><br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기준으로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지방보훈청, 정부24, 복지로에서도 가능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전기요금 할인과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strong><br />정부24의 요금감면 일괄신청을 이용하면 여러 요금 감면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strong></p> <p>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도시가스요금을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3급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1~3급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와 선순위 유족, 그리고 자녀 또는 손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입니다. 손자녀도 계산에 들어가므로 조손가정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감액은 계절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동절기인 12월부터 3월까지는 월 18,000원에서 148,000원이고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월 최대 86,000원입니다. 반면 4월부터 11월까지는 월 2,470원에서 9,900원 수준이라 체감이 크지 않습니다. 제도가 난방비가 몰리는 겨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미리 알아 두실 것은 경감이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청구서에 찍힌 금액 전체가 깎이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기준으로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나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정부24, 복지로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이 전기요금 복지할인과 상당히 겹치니 정부24의 요금감면 일괄신청으로 두 가지를 함께 신청해 두시기 바랍니다.</p> <p><a href="https://t.mindpang.com/city-gas-discount"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도시가스 요금 감면 자세히 보기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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