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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바로가기(https://www.foodsafety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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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t.mindpang.com/foodsafetykorea-portal"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바로가기(https://www.foodsafetykorea.go.kr) 자세히 보기 ></a></p> <p>신고하려다 제품을 버려 조사가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strong>식품안전나라</strong>의 이물 신고 절차와 작성 규칙,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현황, 문의 창구를 정리했습니다.</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제품과 포장지, 이물까지 보관해야 조사가 가능합니다 · 업소 정보를 모르면 반드시 공란으로 둡니다 — 모름·0·물음표는 금지입니다 ·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목록은 엑셀·PDF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p></blockquote> <h2>식품안전나라 이물 신고 전에 할 일</h2> <p>먼저 <strong>신고보다 보관이 먼저</strong>라는 점을 적겠습니다. 여기서 조사가 막히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p> <table><thead><tr><th>항목</th><th>내용</th></tr></thead><tbody><tr><td>보관 대상</td><td>해당 제품(포장지 포함)과 이물</td></tr><tr><td>안내 문구</td><td>보관하고 계셔야만 조사가 가능</td></tr><tr><td>흔한 실수</td><td>사진만 찍고 제품을 버림</td></tr><tr><td>접수 메뉴</td><td>소비자 식품 이물 신고 (방문택배 서비스)</td></tr><tr><td>단계 1~2</td><td>개인정보 수집 동의 → 신고자 정보</td></tr><tr><td>단계 3~4</td><td>신고 내용 → 등록완료</td></tr></tbody></table> <p>방문택배 서비스라는 이름대로 <strong>보관한 물건을 보내는 절차</strong>가 뒤에 붙습니다. 그래서 실물이 없으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고 지원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p> <h2>식품안전나라 신고서 작성 규칙과 대상</h2> <p>신고서에 업소 정보를 적는 규칙이 까다롭습니다. <strong>빈칸을 채우려다 오히려 막힙니다.</strong></p> <table><thead><tr><th>항목</th><th>내용</th></tr></thead><tbody><tr><td>필수 기재</td><td>제조원 · 판매원 · 제품 구입(판매) 장소 중 1곳 이상</td></tr><tr><td>모르는 항목</td><td>반드시 공란으로 남길 것</td></tr><tr><td>금지 표기 1</td><td>모름 · 미기재 · 0</td></tr><tr><td>금지 표기 2</td><td>점(.) · 쉼표(,) · O</td></tr><tr><td>금지 표기 3</td><td>말줄임(…) · 물음표(?)</td></tr><tr><td>수집 항목</td><td>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이메일</td></tr></tbody></table> <p>신고 대상도 정해져 있습니다. <strong>부정·불량식품 신고만</strong> 가능하고 의약품과 마약류, 의료기기, 화장품 민원은 여기서 처리하거나 이첩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건은 종합상담센터 <strong>1577-1255</strong>로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p> <h2>식품안전나라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과 문의 창구</h2> <p>이 누리집에는 신고 말고도 찾아볼 것이 있습니다. <strong>반려동물과 갈 수 있는 음식점 목록</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항목</th><th>내용</th></tr></thead><tbody><tr><td>근거</td><td>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td></tr><tr><td>일정</td><td>2026.1.2. 개정 · 2026.3.1. 시행</td></tr><tr><td>작성 기준</td><td>실시간 DB 조회</td></tr><tr><td>파일</td><td>엑셀 · PDF 내려받기</td></tr><tr><td>검색</td><td>PC 는 Ctrl+F · 모바일은 찾기</td></tr><tr><td>범위</td><td>지자체에 자율적으로 등록을 신청한 업소</td></tr></tbody></table> <p>마지막 줄이 중요합니다. 목록은 <strong>등록을 신청한 곳만</strong> 모은 것이라, 여기에 없어도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켰다면 동반 출입이 가능합니다. 등록 여부는 관할 지자체 위생부서에 문의하라고 안내돼 있습니다. 문의 창구는 부정·불량식품 신고 <strong>1399</strong>(무료), 통합민원창구 <strong>1899-5590</strong>(유료)이며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운영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쉽니다.</p> <h2>식품안전나라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이물이 나왔는데 제품을 버려도 되나요?</strong><br />안내에 해당 제품과 포장지뿐 아니라 이물까지 보관하고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버리면 조사가 어렵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업소 정보를 모르면 어떻게 적나요?</strong><br />제조원·판매원·구입장소 중 1곳 이상은 반드시 적어야 하고 나머지를 모르면 반드시 공란으로 남겨야 합니다. 모름이나 0, 물음표 같은 표기는 금지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화장품이나 의약품도 신고되나요?</strong><br />부정·불량식품 신고만 가능하며 의약품, 마약류, 의료기기, 화장품 민원은 처리와 이첩이 불가합니다.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문의하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신고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나요?</strong><br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1399로 무료이며, 통합민원창구는 1899-5590으로 유료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상담 운영 시간이 언제인가요?</strong><br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에서 18:00까지이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목록에 없으면 못 들어가나요?</strong><br />목록은 지자체에 자율적으로 등록을 신청한 업소를 모은 것으로, 포함되지 않은 영업자도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킨 경우 동반 출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strong></p> <p><a href="https://t.mindpang.com/foodsafetykorea-portal"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바로가기(https://www.foodsafetykorea.go.kr) 자세히 보기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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