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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로 누리집 바로가기(https://www.pat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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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t.mindpang.com/patentro-filing-portal"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특허로 누리집 바로가기(https://www.patent.go.kr) 자세히 보기 ></a></p> <p>출원 화면부터 찾으면 헤맵니다. 아래에서 <strong>특허로</strong>의 시작 순서와 수수료 납부 방법, 기한을 정리했습니다.</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절차의 출발점은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입니다 · 2008년 이전에 번호를 받았다면 통합관리 신청을 해야 카드 결제가 됩니다 · 접수서류 수수료는 접수된 날로부터 다음날까지 냅니다</p></blockquote> <h2>특허로는 특허고객번호부터 받아야 시작된다</h2> <p>먼저 <strong>순서</strong>부터 적겠습니다. 여기서 막히는 분이 많습니다.</p> <ol><li>지식재산처에 특허고객(대리인)번호 부여신청을 합니다</li><li>신청서에 인장을 날인합니다</li><li>부여받은 고유번호로 특허로에 접속합니다</li><li>인증서를 등록하고 특허고객정보를 관리합니다</li><li>국내출원 또는 국제출원 화면에서 서류를 제출합니다</li><li>제출결과조회와 심사처리상황에서 진행을 확인합니다</li></ol> <p>근거는 <strong>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strong>입니다. 번호 없이 화면부터 열면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처음이라면 <strong>처음이신가요</strong> 안내와 이용안내 동영상, 자가조치안내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이 안 뜨거나 오류가 날 때를 위한 <strong>자가조치안내</strong>와 전자출원SW 매뉴얼, 오류조치안내가 따로 있습니다.</p> <h2>특허로 수수료를 내는 세 가지 방법</h2> <p>수수료 납부 방법입니다. 대상과 수단이 갈립니다.</p> <table><thead><tr><th>대상</th><th>수단</th></tr></thead><tbody><tr><td>증명신청료</td><td>계좌이체 · 이용수수료 없음</td></tr><tr><td>특허수수료(개인)</td><td>신용카드 · 휴대폰 · 계좌이체</td></tr><tr><td>특허수수료(법인)</td><td>계좌이체</td></tr><tr><td>중소기업 법인</td><td>신용카드 가능, 결제수수료 없음</td></tr><tr><td>가상계좌</td><td>농협은행 납부자번호별 입금전용계좌</td></tr><tr><td>인터넷 지로</td><td>회원가입 후 납부, 공동인증서 필요</td></tr></tbody></table> <p>인터넷 지로 회원가입은 지식재산처에 신고된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법인번호)로 해야 합니다. 사이트에서 직접 내면 <strong>다건 일괄 납부</strong>가 되고 인터넷 지로는 건별 납부입니다. 신용카드는 일시납과 <strong>12개월까지 할부</strong>가 되며 할부이자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KB국민, 삼성, 외환, 하나카드 포인트로 출원료와 심사청구료, 등록료를 낼 수 있습니다. 은행 창구로 갈 때는 납부서 양식을 내려받아 쓰고, 인터넷뱅킹은 은행마다 다르지만 주로 공과금 메뉴의 기금·국고에서 냅니다. 수수료 금액은 건마다 달라 이 글에서 적지 않겠습니다. 수수료정보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h2>특허로 납부 기한과 등록증 수령</h2> <p>기한과 등록증 수령입니다.</p> <table><thead><tr><th>항목</th><th>내용</th></tr></thead><tbody><tr><td>접수서류</td><td>접수된 날로부터 다음날까지</td></tr><tr><td>발송서류</td><td>발송일부터 납부기일까지</td></tr><tr><td>공휴일</td><td>마감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까지</td></tr><tr><td>2008년 이전 번호</td><td>통합관리 신청 후 카드 결제 가능</td></tr><tr><td>통합관리 문의</td><td>1544-8080</td></tr><tr><td>인터넷지로 문의</td><td>금융결제원 1577-5500</td></tr></tbody></table> <p>납부서 이외의 방법으로 설정등록료를 내면 특허(등록)증이 <strong>우편으로 발송</strong>됩니다. 직접 받고 싶다면 지식재산처 대전 042-481-5226 또는 서울사무소 02-3458-2263~4로 문의하면 됩니다. 누리집에는 등록증 배송현황 메뉴도 있습니다. 납부한 뒤에는 <strong>수수료반환신청</strong>과 <strong>수수료정정신청</strong>, 가상계좌정보 조회, 연간 수수료 면제 현황 메뉴에서 뒤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p> <h2>특허로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바로 출원을 낼 수 있나요?</strong><br />먼저 특허고객(대리인)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절차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신청서에 도장이 필요한가요?</strong><br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에는 인장을 날인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법인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나요?</strong><br />법인은 계좌이체가 원칙이고 중소기업은 신용카드가 가능하며 이 경우 카드 결제수수료가 없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카드 결제가 안 됩니다.</strong><br />2008년 이전에 특허고객번호를 받은 경우 통합관리 신청을 해야 카드 결제가 됩니다. 문의는 1544-8080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접수한 서류의 수수료는 언제까지 내나요?</strong><br />접수된 날로부터 다음날까지이며 마감일이 공휴일이면 다음날까지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등록증을 직접 받고 싶습니다.</strong><br />지식재산처 대전 042-481-5226 또는 서울사무소 02-3458-2263~4로 문의하면 됩니다.</strong></p> <p><a href="https://t.mindpang.com/patentro-filing-portal"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특허로 누리집 바로가기(https://www.patent.go.kr) 자세히 보기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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