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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 지급기한 14일 1년 이상 평균임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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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t.mindpang.com/severance-pay"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퇴직금 계산 방법 자세히 보기 ></a></p> <p><strong>퇴직금</strong>에서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strong>계속근로기간 1년</strong>, <strong>지급기한 14일</strong>, 그리고 <strong>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strong>으로 계산한다는 규정입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하루만 모자라도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지급기한 14일 이내 · 합의가 있어야만 연장됩니다 · 평균임금 < 통상임금이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p></blockquote> <h2>퇴직금 지급 요건 1년</h2> <p><strong>1년</strong>이 기준선입니다. 여기서 하루 차이로 갈립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대상</td><td>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td></tr><tr><td>핵심</td><td>“하루라도 모자란 경우에는</td></tr><tr><td></td><td>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td></tr><tr><td>지급액</td><td>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td></tr><tr><td>지급기한</td><td>14일 이내</td></tr><tr><td>미지급 벌칙</td><td>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td></tr></tbody></table> <p>이 조건이 <strong>냉정합니다.</strong> 364일 일하고 그만두면 퇴직금이 없습니다. 퇴사 시점을 정할 여지가 있으시다면 <strong>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는지</strong> 먼저 계산해 보세요.</p> <p>반대로 <strong>1년을 하루라도 넘겼다면</strong> 지급의무가 생깁니다. 사업주가 “1년 조금 넘었으니 안 준다”고 하면 그건 틀린 말입니다.</p> <h2>퇴직금 계산 공식</h2> <p>계산식이 정해져 있습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계산</th></tr></thead><tbody><tr><td>퇴직금</td><td>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td></tr><tr><td>1일 평균임금</td><td>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일수</td></tr><tr><td>3개월 기준</td><td>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td></tr><tr><td>총일수</td><td>달마다 다르므로 실제 일수</td></tr><tr><td>30일분</td><td>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td></tr><tr><td>비례</td><td>1년을 넘는 기간은 일할 계산</td></tr></tbody></table> <p>예를 들어 <strong>2년 6개월</strong>을 일했다면 재직일수가 약 912일이므로 <strong>912 ÷ 365 ≈ 2.5</strong>가 되고, 여기에 1일 평균임금과 30일을 곱합니다.</p> <p>임금 총액에는 <strong>기본급 외의 수당과 상여금</strong>도 들어갑니다.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는 사안마다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금액 차이가 크다면 <strong>노동청 상담</strong>을 받아 보세요.</p> <h2>퇴직금 평균임금과 통상임금</h2> <p>이 규정을 모르면 <strong>적게 받고도 모릅니다.</strong></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원칙</td><td>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td></tr><tr><td>예외</td><td>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td></tr><tr><td></td><td>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td></tr><tr><td>언제 생기나 ①</td><td>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 있었을 때</td></tr><tr><td>언제 생기나 ②</td><td>그 기간에 상여금·수당이 없었을 때</td></tr><tr><td>효과</td><td>낮게 나온 금액이 통상임금 기준으로 올라갑니다</td></tr></tbody></table> <p>평균임금은 <strong>직전 3개월</strong>로 계산합니다. 하필 그 3개월에 <strong>휴직이나 결근</strong>이 있었다면 평균임금이 뚝 떨어집니다. 그대로 계산하면 퇴직금이 크게 줄어듭니다.</p> <p>그래서 법은 <strong>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쓰도록</strong> 정해 두었습니다. 계산 결과가 예상보다 적다면 <strong>이 규정이 적용됐는지</strong>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p> <h2>퇴직금 지급기한 14일</h2> <p>기한이 짧습니다. <strong>2주</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원칙</td><td>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td></tr><tr><td>기산점</td><td>퇴직한 날</td></tr><tr><td>연장 요건</td><td>특별한 사정이 있고</td></tr><tr><td></td><td>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것</td></tr><tr><td>합의 없이 지연</td><td>법 위반</td></tr><tr><td>위반 시</td><td>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td></tr></tbody></table> <p>연장에는 <strong>두 조건이 모두</strong> 필요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strong>당사자 간 합의</strong>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다음 달에 주겠다”고 하는 것은 <strong>합의가 아닙니다.</strong></p> <p>14일이 지났는데 아무 연락이 없다면 <strong>기다리지 마시고</strong> 진정을 준비하셔도 됩니다.</p> <h2>퇴직금 지급 방식과 IRP</h2> <p>통장으로 바로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원칙</td><td>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계정(IRP)</td></tr><tr><td>방식</td><td>해당 계정으로 이전 지급</td></tr><tr><td>준비</td><td>미리 IRP 계정을 개설해 두면 매끄럽습니다</td></tr><tr><td>예외</td><td>특정 예외가 있습니다</td></tr><tr><td>확인</td><td>회사 또는 노동청에 문의</td></tr><tr><td>주의</td><td>계정이 없으면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td></tr></tbody></table> <p>퇴직금이 <strong>일반 통장이 아니라 IRP 계정</strong>으로 들어오는 구조라, 퇴사 전에 계정을 만들어 두시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계정이 없으면 그것부터 처리하느라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p> <h2>퇴직금 미지급 시 대응</h2> <p>못 받으셨다면 <strong>절차가 있습니다.</strong></p> <table><thead><tr><th>구분</th><th>대응</th></tr></thead><tbody><tr><td>① 진정</td><td>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온라인 또는 방문</td></tr><tr><td>관할</td><td>사업장 소재지 고용노동관서</td></tr><tr><td>② 처리</td><td>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td></tr><tr><td>③ 시정지시</td><td>체불 확인 시 사업주에게</td></tr><tr><td>④ 미이행</td><td>검찰송치·형사재판 등</td></tr><tr><td>⑤ 대지급금</td><td>근로복지공단에 청구</td></tr></tbody></table> <p>정리하면 이렇습니다.</p> <ul><li><strong>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strong>이어야 합니다. 하루도 모자라면 안 됩니다.</li><li>퇴직금 = <strong>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strong></li><li><strong>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strong>으로 계산합니다.</li><li>지급기한은 <strong>14일</strong>이고 연장하려면 <strong>합의</strong>가 있어야 합니다.</li><li>미지급 시 <strong>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strong>입니다.</li><li>못 받으면 <strong>진정 → 대지급금</strong> 순으로 대응합니다.</li></ul> <h2>퇴직금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얼마나 일해야 퇴직금을 받나요?</strong><br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루라도 모자란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strong><br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기준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평균임금은 무엇인가요?</strong><br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strong><br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strong><br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고용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퇴직금은 어디로 들어오나요?</strong><br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계정으로 이전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정 예외가 있습니다.</strong></p> <p>퇴직금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은 계속근로기간 1년입니다. 하루라도 모자라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퇴사 시점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 1년을 넘는지 먼저 계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하는 방식이며, 1일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 있었거나 상여금이 없어 평균임금이 낮게 나왔다면 이 규정으로 통상임금 기준까지 올라가니, 계산 결과가 예상보다 적을 때는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지급기한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연장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당사자 간 합의도 있어야 하므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미루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지급하지 않은 고용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계정으로 이전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니 퇴사 전에 계정을 만들어 두시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받지 못하셨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찾으시고, 그래도 받지 못하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p> <p><a href="https://t.mindpang.com/severance-pay"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퇴직금 계산 방법 자세히 보기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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