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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조회 납부 방법 납부기간 과세기준일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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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t.mindpang.com/property-tax"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재산세 조회 납부 자세히 보기 ></a></p> <p><strong>재산세 조회 납부</strong>는 위택스에서 인증만 하면 1분이면 끝납니다. 아래에서 재산세 조회 납부 방법과 종류별 납부 기간, 6월 1일 과세기준일의 의미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과세기준일 6월 1일 — 이날 소유자가 그해 세금 전액 · 일할 계산 없음 · 주택은 7월·9월 두 번(20만원 이하는 7월 전액) · 건축물 7월 · 토지 9월 · 고지서를 못 받아도 위택스에서 조회·납부 가능 · 서울은 이택스</p></blockquote> <h2>재산세 조회 납부란?</h2> <p>재산세는 <strong>주택·건축물·토지 같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해마다 내는 지방세</strong>입니다. 소득이 있든 없든, 팔았든 안 팔았든 보유 자체에 붙습니다.</p> <p>고지서가 집으로 오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소가 바뀌었거나 우편이 누락되면 못 받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strong>고지서를 못 받았다고 해서 납부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strong>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만 붙습니다.</p> <p>그래서 납부 기간이 오면 위택스에서 직접 조회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국 지방세를 다루고, 서울에 재산이 있으면 이택스에서도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p> <h2>재산세 조회 납부 전 6월 1일 과세기준일</h2> <p>재산세에서 가장 많이 놓치고 가장 크게 손해 보는 부분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과세기준일</td><td>매년 6월 1일</td></tr><tr><td>원칙</td><td>이날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그해 재산세 전액 부담</td></tr><tr><td>6월 1일 잔금</td><td>판 사람 안 냄 · 산 사람이 냄</td></tr><tr><td>6월 2일 잔금</td><td>판 사람이 1년치를 냄</td></tr><tr><td>일할 계산</td><td>없음 — 하루 차이로 전부 갈림</td></tr><tr><td>실무</td><td>매매 잔금일을 정할 때 이 날짜를 같이 본다</td></tr></tbody></table> <p>집을 파는 쪽이라면 6월 1일 전에 잔금을 받는 편이, 사는 쪽이라면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는 편이 그해 재산세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서로 이해가 정반대라 실제로는 협상 사항이 됩니다.</p> <h2>재산세 조회 납부 기간 (종류별)</h2> <p>재산 종류에 따라 내는 달이 다릅니다. 주택만 두 번에 나눠 냅니다.</p> <table><thead><tr><th>대상</th><th>납부 기간</th></tr></thead><tbody><tr><td>주택 1기분</td><td>7월 16일 ~ 7월 31일 (절반)</td></tr><tr><td>주택 2기분</td><td>9월 16일 ~ 9월 30일 (나머지 절반)</td></tr><tr><td>주택 세액 20만원 이하</td><td>나누지 않고 7월에 전액</td></tr><tr><td>건축물</td><td>7월 16일 ~ 7월 31일</td></tr><tr><td>선박·항공기</td><td>7월 16일 ~ 7월 31일</td></tr><tr><td>토지</td><td>9월 16일 ~ 9월 30일</td></tr></tbody></table> <p>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땅도 따로 가지고 있다면 <strong>7월과 9월에 각각 다른 고지서</strong>를 받게 됩니다. 9월 것을 7월에 낸 것으로 착각해 넘기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세요.</p> <h2>재산세 조회 납부 방법 (단계별)</h2> <p>조회와 납부가 한자리에서 끝납니다.</p> <ol><li><strong>위택스 접속</strong> — 전국 지방세를 다룹니다.</li><li><strong>본인인증</strong> —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li><li><strong>납부할 세금 조회</strong> — 부과된 재산세를 확인합니다. 고지서가 없어도 나옵니다.</li><li><strong>내용 확인</strong> — 과세 대상과 세액을 봅니다.</li><li><strong>납부</strong> — 계좌이체나 카드로 냅니다.</li><li><strong>영수증 확인</strong> — 납부 내역을 조회·출력할 수 있습니다.</li></ol> <p>서울에 있는 재산이라면 이택스에서도 같은 절차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p> <h2>재산세 조회 납부를 놓쳤을 때</h2> <p>기간을 넘겼다면 그대로 두지 마시고 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p> <table><thead><tr><th>상황</th><th>대응</th></tr></thead><tbody><tr><td>기한 경과</td><td>가산금이 붙는다</td></tr><tr><td>방치하면</td><td>시간이 갈수록 부담이 커진다</td></tr><tr><td>확인 방법</td><td>위택스에서 미납 세금을 조회</td></tr><tr><td>납부</td><td>지난 것도 온라인으로 낼 수 있다</td></tr><tr><td>고지서 분실</td><td>재발급 없이 조회로 바로 납부 가능</td></tr><tr><td>문의</td><td>재산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 부서</td></tr></tbody></table> <p>고지서를 못 받은 것이 면제 사유가 되지는 않으므로, 기억이 애매하면 위택스에서 미납 내역을 한 번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p> <h2>재산세 조회 납부 주의사항</h2> <p>실제로 많이 겪는 문제들입니다.</p> <ul><li><strong>6월 1일</strong> — 매매가 걸려 있다면 잔금일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하루 차이로 1년치가 갈립니다.</li><li><strong>주소 변경</strong> — 이사했다면 고지서가 예전 주소로 갈 수 있습니다.</li><li><strong>9월분 누락</strong> — 주택은 7월과 9월 두 번입니다. 7월에 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li><li><strong>토지는 9월</strong> — 주택과 달리 한 번에 냅니다.</li><li><strong>가산금</strong> — 기한을 넘기면 붙습니다. 미리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li><li><strong>사칭 주의</strong> — 문자로 온 링크 대신 위택스 주소를 직접 입력해 들어가세요. 세금 고지를 가장한 사기 문자가 있습니다.</li></ul> <h2>재산세 조회 납부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안 내도 되나요?</strong><br />아닙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해도 납부 의무는 그대로이고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위택스에서 조회해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6월에 집을 팔았는데 재산세를 누가 내나요?</strong><br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냅니다. 6월 1일에 잔금을 치렀다면 산 사람이, 6월 2일 이후라면 판 사람이 그해 재산세를 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재산세는 왜 두 번 나오나요?</strong><br />주택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냅니다. 다만 주택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나누지 않고 7월에 전액 부과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토지도 7월에 내나요?</strong><br />토지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가 7월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서울인데 위택스에서 되나요?</strong><br />위택스는 전국 지방세를 다루므로 조회·납부가 됩니다. 서울은 이택스에서도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납부 기한을 넘겼습니다.</strong><br />가산금이 붙지만 지난 세금도 위택스에서 조회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부담이 커지므로 빨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strong></p> <p>재산세 조회 납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6월 1일이라는 날짜입니다. 이날 소유하고 있으면 그해 재산세는 전부 내 몫이고 일할 계산이 없습니다. 집을 사고파는 일이 걸려 있다면 잔금일을 정할 때 이 날짜를 꼭 같이 보세요. 납부는 주택이 7월과 9월 두 번,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입니다. 주택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나옵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았더라도 납부 의무는 그대로이니 기간이 되면 위택스에서 직접 조회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고지를 가장한 문자가 돌아다니니, 문자 속 링크를 누르지 마시고 위택스 주소를 직접 입력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p> <p><a href="https://t.mindpang.com/property-tax"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재산세 조회 납부 자세히 보기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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