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 2종 차이 본인부담금 상한제 자격 총정리

조용한 수달2026.07.31 19:2000

의료급여 1종 2종 자세히 보기 >

의료급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종인지 2종인지입니다. 입원이 0원과 10%로 갈리고 상한제도 월 5만원과 연 80만원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나란히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1종은 입원 0원, 외래도 정액(1,000~2,000원) · 2종은 입원 10%, 외래 2·3차는 15% · 상한제 1종 월 5만원 · 2종 연 80만원 초과분은 전액 지원

의료급여란?

진료비를 국가가 대신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등급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구분내용
주관보건복지부
구분1종 · 2종
차이가 나는 곳본인부담금과 상한제
1종 입원없음
2종 입원10%
신청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과 함께

같은 의료급여라도 1종이냐 2종이냐에 따라 병원비가 크게 달라집니다. 본인이 어느 쪽인지 모르시겠다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담당부서에 확인해 보세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자격

1종은 근로능력을 중심으로 정해집니다.

구분1종 자격
요건 ①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요건 ②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요건 ③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구체적 예근로무능력자, 18세 미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2종은 간단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1종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분입니다.

주목하실 것은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 등록자입니다. 연령이나 근로능력과 무관하게 질환으로 1종이 될 수 있습니다. 암환자와 중증화상환자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의료급여 1종 본인부담금

정액이라 예측이 됩니다. 입원은 아예 없습니다.

구분1종 본인부담금
외래 1차의원 — 1,000원
외래 2차병원·종합병원 — 1,500원
외래 3차상급종합병원 — 2,000원
입원없음
약국500원
성격진료비와 무관한 정액

입원에 본인부담이 없다는 것이 1종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큰 수술을 받아도 급여 항목이라면 본인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외래도 진료비 크기와 상관없이 정액입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비싼 검사를 받아도 급여 항목이면 2,000원입니다.

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금

2·3차부터 비율로 바뀝니다. 여기서 부담이 생깁니다.

구분2종 본인부담금
외래 1차1,000원 (1종과 같음)
외래 2차급여비용의 15%
외래 3차급여비용의 15%
입원모든 기관 10%
약국500원 (1종과 같음)
성격진료비가 크면 부담도 커집니다

2종은 1차 의료기관(의원)에서는 1종과 똑같이 1,000원입니다. 차이는 2차·3차로 올라갈 때 생깁니다.

그래서 2종 수급권자는 동네 의원에서 먼저 진료를 받는 편이 부담이 훨씬 작습니다. 큰 병원으로 가야 할 사정이 아니라면 1차부터 이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입원은 10%인데, 입원비가 큰 만큼 실제 금액은 상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의 상한제가 중요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

부담이 커지면 넘는 만큼 국가가 냅니다. 기준이 다릅니다.

구분상한제
1종매 30일간 5만원 초과
1종 지원초과금액 전액
2종연간 80만원 초과
2종 지원초과금액 전액
2종 예외요양병원 240일 초과 시
연간 120만원

두 제도의 성격이 다릅니다.

  • 1종은 30일 단위입니다. 매달 5만원을 넘으면 그 위로는 지원됩니다. 자주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을 감안한 구조입니다.
  • 2종은 1년 단위입니다. 연간 80만원을 넘어야 지원이 시작됩니다.

요양병원에 오래 계신 경우에는 2종 기준이 연간 12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240일이 그 경계입니다.

의료급여 신청 방법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과 함께입니다.

구분신청
원칙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과 함께
대상 ①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②행려환자
대상 ③타법 의료급여 대상자
타법 예북한이탈주민, 이재민, 입양아동,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타법 의료급여 대상자를 눈여겨보세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어도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의사상자, 이재민, 입양아동,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은 의료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1종은 입원 0원, 외래도 1,000~2,000원 정액입니다.
  • 2종은 입원 10%, 외래 2·3차는 15%입니다.
  • 2종은 1차 의료기관(의원)에서 1,000원이니 동네 병원부터 이용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 상한제는 1종 30일당 5만원, 2종 연 80만원입니다.
  • 요양병원 240일 초과 시 2종은 연 120만원입니다.
  • 신청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과 함께 시·군·구청에서 합니다.

의료급여 자주 묻는 질문

Q.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무엇이 다른가요?
본인부담금이 다릅니다. 1종은 입원 본인부담이 없고 외래가 1,000~2,000원 정액인 반면, 2종은 입원이 10%, 외래 2·3차가 15%입니다.

Q. 1종은 누가 되나요?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자,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등입니다.

Q. 2종 본인부담금이 얼마인가요?
외래는 1차 의료기관 1,000원, 2차와 3차 의료기관은 급여비용의 15%이고 입원은 모든 기관에서 10%입니다. 약국은 500원입니다.

Q. 본인부담이 너무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1종은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 전액을, 2종은 연간 8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Q. 요양병원에 오래 있으면 상한이 달라지나요?
2종의 경우 요양병원 240일 초과 시 연간 12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Q. 의료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과 함께 진행됩니다.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담당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의료급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은 본인이 1종인지 2종인지입니다. 이 구분에 따라 병원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종은 외래 진료 시 의원 1,000원, 병원과 종합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이고 입원은 본인부담이 없으며 약국은 500원입니다. 금액이 정액이라 진료비가 아무리 커도 부담이 늘지 않습니다. 2종은 외래 1차 의료기관은 1,000원으로 같지만 2차와 3차에서는 급여비용의 15퍼센트, 입원은 모든 기관에서 10퍼센트를 부담합니다. 비율로 계산되므로 2종 수급권자는 동네 의원에서 먼저 진료를 받는 편이 부담이 훨씬 작습니다. 부담이 무한정 늘어나지는 않도록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있는데 여기서도 1종과 2종의 성격이 다릅니다. 1종은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하면 그 위로는 전액 지원되어 매달 새로 계산되고, 2종은 연간 80만원을 초과해야 지원이 시작됩니다. 요양병원에 240일을 초과해 계신 경우 2종은 연간 120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1종 자격은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분들로 구성된 세대, 보장시설 급여를 받는 분, 희귀난치성질환과 중증질환 등록자 등이며 암환자와 중증화상환자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신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과 함께 진행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어도 국가유공자나 북한이탈주민, 의사상자, 이재민 같은 타법 의료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담당부서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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