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2026 선정기준 4인 311만원 부양의무자 없음 총정리

조용한 수달2026.07.31 19:2900

주거급여 2026 선정기준 자세히 보기 >

주거급여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자녀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가구만 봅니다. 그리고 자기 집이어도 받습니다. 아래에서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체크 포인트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신청가구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 선정기준 중위소득 48% (4인 3,117,474원) · 자가는 수선유지급여 — 경보수 590만·중보수 1,095만·대보수 1,601만원

주거급여란?

집 때문에 드는 돈을 덜어 주는 급여입니다. 형태에 따라 갈립니다.

구분내용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임차임차급여 (기준임대료 지원)
자가수선유지급여 (주택개량)
부양의무자적용 없음
신청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근거주거급여법

세 들어 살든 자기 집에 살든 둘 다 대상이라는 점을 먼저 알아 두세요. 자기 집이 있으면 안 되는 줄 아시는 분이 많은데, 수선유지급여라는 형태로 지원받습니다.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이 부분이 결정적입니다. 다른 급여와 다릅니다.

구분내용
부양의무자 기준적용 없음
원문“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판단 범위신청가구의 소득·재산만 반영
의미자녀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오해“자식이 있어서 안 된다”
사실틀렸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의 다른 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지만, 주거급여는 없습니다. 마이홈포털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재산만 반영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얼마를 벌든 상관없습니다.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기준 이하면 됩니다. 이걸 몰라 신청조차 안 하시는 어르신이 많습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2026년

2026년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가구원수선정기준
1인1,230,834원
2인2,015,660원
3인2,572,337원
4인3,117,474원
5인3,627,225원
6인4,106,857원

모두 기준 중위소득 48%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실제 버는 돈만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까지 더한 개념입니다.

계산이 복잡하므로 애매하면 일단 신청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창구에서 계산해 줍니다.

주거급여 임차급여

세 들어 사시는 경우입니다.

구분임차급여
지원 내용기준임대료
2026년 인상’25년 대비 1.7~3.9만원
인상 단위급지·가구원수별
정하는 사람국토교통부장관
고려 요소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수준, 지역별 기준임대료

기준임대료는 지역(급지)가구원수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과 지방이 다르고, 혼자 사는 경우와 네 식구가 사는 경우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급지별 금액표를 적지 않았습니다. 매년 조정되고 급지 구분이 세분화되어 있어, 본인 지역과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마이홈포털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자기 집에 사시는 경우입니다. 현금이 아닙니다.

구분수선유지급여
경보수590만원 · 3년 주기
중보수1,095만원 · 5년 주기
대보수1,601만원 · 7년 주기
생계급여 기준 이하수선비용의 100%
~ 중위 40% 이하수선비용의 90%
~ 중위 48% 이하수선비용의 80%

반드시 알아 두실 것이 있습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집을 고쳐 주는 방식입니다.

지원 비율은 소득에 따라 갈립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수선비용의 100%
  •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고 중위소득 40% 이하90%
  • 중위소득 40%를 넘고 48% 이하80%

근거는 주거급여법 제8조제2항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입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방문과 온라인 모두 됩니다.

구분신청
방문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판단 기준신청가구의 소득·재산
부양의무자보지 않습니다
거주 형태임차·자가 모두 대상
애매하면일단 신청해 창구에서 계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자녀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 4인 가구 기준 3,117,474원(2026년)입니다.
  • 세 들어 살면 임차급여로 기준임대료를 지원받습니다.
  • 자기 집이면 수선유지급여로 집을 고쳐 줍니다. 현금이 아닙니다.
  •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합니다.

주거급여 자주 묻는 질문

Q. 주거급여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2026년 기준 4인 가구는 3,117,474원입니다.

Q. 자녀가 소득이 있으면 안 되나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반영합니다.

Q. 자기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는 임차급여로 기준임대료를 지원받고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로 주택개량을 지원받습니다.

Q. 수선유지급여는 얼마인가요?
경보수 590만원(3년 주기), 중보수 1,095만원(5년 주기), 대보수 1,601만원(7년 주기)입니다. 다만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Q. 수선유지급여는 전액 지원되나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부터 중위소득 40% 이하면 90%, 중위소득 40% 초과부터 48% 이하면 80%를 지원합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급여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퍼센트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 선정기준은 1인 1,230,834원, 2인 2,015,660원, 3인 2,572,337원, 4인 3,117,474원, 5인 3,627,225원, 6인 4,106,857원입니다. 이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반영하므로 자녀가 돈을 번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몰라 신청조차 하지 않으시는 분이 많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급여는 거주 형태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세 들어 사시면 기준임대료를 지원하는 임차급여를 받고, 2026년 기준임대료는 전년 대비 급지와 가구원수별로 1.7만원에서 3.9만원 인상되었습니다. 자기 집에 사시면 수선유지급여를 받는데 경보수 590만원 3년 주기, 중보수 1,095만원 5년 주기, 대보수 1,601만원 7년 주기로 지원되며 소득에 따라 수선비용의 100퍼센트부터 80퍼센트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다만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을 고쳐 주는 것이지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 두세요.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에서 인터넷으로 하실 수 있고,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하니 애매하시면 일단 신청해 창구에서 확인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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