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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기간 주35시간 거부사유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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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t.mindpang.com/work-hour-reduction"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세히 보기 ></a></p> <p><strong>육아기 근로시간 단축</strong>에서 가장 많이 손해 보는 지점은 <strong>기간 계산</strong>입니다. 육아휴직 중 <strong>쓰지 않은 기간의 두 배</strong>가 가산되는데 이를 모르고 1년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strong>주 35시간 이하</strong>여야 하고,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strong>세 가지뿐</strong>입니다.</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두 배가 가산됩니다 (법 제19조의2 제4항) · 단축 후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 조금만 줄이는 건 안 됩니다 · 거부 사유는 셋뿐이고, 거부해도 서면 통보 + 협의 의무가 있습니다</p></blockquote> <h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h2> <p>아이를 키우는 동안 <strong>근로시간을 줄여</strong> 일하는 제도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내용</th></tr></thead><tbody><tr><td>근거</td><td>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td></tr><tr><td>성격</td><td>회사 재량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권리</td></tr><tr><td>대상 자녀</td><td>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td></tr><tr><td>단축 후 시간</td><td>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td></tr><tr><td>기간</td><td>1년 이내 + 육아휴직 미사용분 2배</td></tr><tr><td>미허용 시</td><td>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td></tr></tbody></table> <p>육아휴직이 <strong>일을 쉬는</strong> 제도라면, 이쪽은 <strong>일을 계속하면서 시간을 줄이는</strong> 제도입니다. 소득이 완전히 끊기지 않고 경력도 이어진다는 점에서 선택하는 분이 많습니다.</p> <p>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이것이 <strong>법으로 정해진 권리</strong>라는 점입니다. 사업주는 법령이 정한 <strong>예외</strong>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청을 <strong>허용해야 합니다.</strong> 신청을 받고도 허용하지 않으면 <strong>500만원 이하의 과태료</strong> 대상입니다.</p> <h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h2> <p>기준은 <strong>자녀의 나이</strong> 또는 <strong>학년</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대상</th></tr></thead><tbody><tr><td>기준 ①</td><td>12세 이하 자녀</td></tr><tr><td>기준 ②</td><td>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td></tr><tr><td>관계</td><td>둘 중 하나면 됩니다</td></tr><tr><td>근거</td><td>법 제19조의2 제1항</td></tr><tr><td>목적</td><td>양육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td></tr><tr><td>신청</td><td>근로자가 사업주에게</td></tr></tbody></table> <p>조문이 <strong>“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strong>로 되어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strong>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strong> 대상입니다.</p> <p>그래서 나이는 넘었지만 <strong>아직 초등학교 6학년</strong>인 경우처럼, 한쪽 기준만 맞는 상황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초등학교를 졸업했더라도 <strong>12세 이하</strong>라면 역시 대상입니다.</p> <h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계산</h2> <p>여기가 <strong>가장 손해 보기 쉬운</strong> 부분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기간</th></tr></thead><tbody><tr><td>원칙</td><td>1년 이내</td></tr><tr><td>가산</td><td>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두 배</td></tr><tr><td>근거</td><td>법 제19조의2 제4항 단서</td></tr><tr><td>뜻</td><td>휴직을 안 쓴 만큼 단축이 늘어납니다</td></tr><tr><td>분할</td><td>나누어 사용 가능</td></tr><tr><td>최소 단위</td><td>1회 1개월 이상(법 제19조의4 제2항)</td></tr></tbody></table> <p>조문은 <strong>“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strong>는 구조입니다.</p> <p>즉 <strong>육아휴직을 쓰지 못한 사람일수록 단축을 더 길게 쓸 수 있습니다.</strong> 자리를 비우기 어려워 휴직을 포기한 분들에게 오히려 유리하게 설계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단서를 모르고 <strong>1년만 신청하고 끝내는</strong> 경우가 많습니다.</p> <p>이 글에는 <strong>총 몇 년까지 가능한지를 숫자로 적지 않았습니다.</strong> 계산 구조는 조문에 분명하지만 육아휴직 기간 자체가 개편되어 왔기 때문에, 총합을 단정하면 시점에 따라 틀릴 수 있습니다. <strong>본인의 육아휴직 사용 이력</strong>을 확인한 뒤 그 미사용 기간의 두 배를 더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p> <p>분할도 됩니다. 다만 <strong>한 번에 1개월 이상</strong>이어야 합니다. 며칠씩 끊어 쓰는 방식은 안 됩니다.</p> <h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주 35시간 상한</h2> <p>흔히 걸리는 조건입니다. <strong>범위</strong>가 정해져 있습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근로시간</th></tr></thead><tbody><tr><td>하한</td><td>주 15시간 이상</td></tr><tr><td>상한</td><td>주 35시간 이하</td></tr><tr><td>근거</td><td>법 제19조의2 제3항</td></tr><tr><td>40 → 38시간</td><td>인정되지 않습니다(35시간 초과)</td></tr><tr><td>40 → 35시간</td><td>가능</td></tr><tr><td>40 → 20시간</td><td>가능</td></tr></tbody></table> <p>“조금만 줄여서 일하고 싶다”는 요청이 <strong>제도상 막히는</strong> 지점이 여기입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이 <strong>35시간을 넘으면</strong> 이 제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 40시간에서 <strong>38시간</strong>으로 줄이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p> <p>반대로 <strong>너무 많이 줄이는 것</strong>도 안 됩니다. <strong>주 15시간</strong> 밑으로는 내려갈 수 없습니다.</p> <p>그래서 신청서에 <strong>근무개시시각과 근무종료시각</strong>을 적을 때, 그 결과가 <strong>주 15~35시간 안에 들어오는지</strong> 먼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이 범위를 벗어난 신청은 반려될 수 있습니다.</p> <h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h2> <p><strong>30일 전</strong>, <strong>문서</strong>로.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신청</th></tr></thead><tbody><tr><td>시기</td><td>단축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td></tr><tr><td>형식</td><td>문서 — 전자문서도 인정</td></tr><tr><td>기재 ①</td><td>자녀 성명·생년월일</td></tr><tr><td>기재 ②</td><td>단축개시예정일, 종료하려는 날</td></tr><tr><td>기재 ③</td><td>단축 중 근무개시시각·근무종료시각</td></tr><tr><td>기재 ④</td><td>신청 연월일, 신청인</td></tr></tbody></table> <p>근거는 <strong>시행령 제15조 제1항</strong>입니다. <strong>30일 전</strong>이라는 기한이 있으니 시작하려는 날을 정했으면 <strong>한 달 전에는</strong> 서류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p> <p><strong>구두로 말한 것은 신청이 아닙니다.</strong>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말로 했다”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반드시 <strong>문서</strong>로 내시고, 전자문서도 인정되니 사내 시스템이나 메일로 제출한 기록을 <strong>남겨 두세요.</strong></p> <p>기재 사항 중 <strong>근무개시시각과 근무종료시각</strong>이 특히 중요합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할지를 <strong>구체적으로 적어야</strong> 하며, 이 시간이 곧 주당 근로시간을 결정합니다.</p> <h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사유</h2> <p>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strong>세 가지뿐</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허용 예외</th></tr></thead><tbody><tr><td>①</td><td>개시 전날까지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td></tr><tr><td>②</td><td>구인신청 후 14일 이상 노력했으나 대체인력 채용 실패</td></tr><tr><td>③</td><td>분할 수행 곤란 또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td></tr><tr><td>거부 시 의무 ①</td><td>사유를 서면으로 통보</td></tr><tr><td>거부 시 의무 ②</td><td>다른 조치 가능 여부를 협의</td></tr><tr><td>그냥 거부하면</td><td>500만원 이하 과태료</td></tr></tbody></table> <p>근거는 <strong>시행령 제15조의2</strong>입니다. 이 <strong>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strong> 사업주는 허용해야 합니다. “바쁘다”, “전례가 없다”, “팀에 부담이 된다”는 것은 <strong>법에 없는 사유</strong>입니다.</p> <p>②번을 보시면 대체인력을 못 구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strong>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노력</strong>했다는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③번도 <strong>사업주가 증명</strong>해야 하는 사유입니다.</p> <p>그리고 <strong>거부하더라도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strong> 사업주는 그 사유를 <strong>서면으로 통보</strong>해야 하고, <strong>육아휴직을 쓰게 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조정</strong>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strong>근로자와 협의</strong>해야 합니다.</p> <p>신청을 받고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strong>500만원 이하의 과태료</strong>가 부과됩니다(법 제39조 제3항 제6호).</p> <h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전 확인사항</h2> <p>신청하시기 전에 이 여섯 가지를 확인하세요.</p> <table><thead><tr><th>구분</th><th>확인할 것</th></tr></thead><tbody><tr><td>① 기간</td><td>육아휴직 미사용분의 두 배를 더해 보세요</td></tr><tr><td>② 시간</td><td>단축 후가 주 15~35시간인지 계산</td></tr><tr><td>③ 시기</td><td>개시일 30일 전까지 제출</td></tr><tr><td>④ 형식</td><td>문서로 — 구두는 신청이 아닙니다</td></tr><tr><td>⑤ 기재</td><td>근무개시·종료시각을 구체적으로</td></tr><tr><td>⑥ 거부</td><td>법에 없는 사유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td></tr></tbody></table> <p>정리하면 이렇습니다.</p> <ul><li>대상은 <strong>12세 이하</strong> 또는 <strong>초등학교 6학년 이하</strong> 자녀입니다.</li><li>기간은 <strong>1년 이내</strong>이되, 육아휴직 <strong>미사용 기간의 두 배</strong>가 가산됩니다.</li><li>단축 후 근로시간은 <strong>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strong>입니다.</li><li>분할할 수 있고 <strong>1회 1개월 이상</strong>이어야 합니다.</li><li>신청은 개시일 <strong>30일 전</strong>까지 <strong>문서</strong>로 합니다.</li><li>거부 사유는 <strong>세 가지뿐</strong>이며 거부해도 <strong>서면 통보와 협의</strong> 의무가 있습니다.</li></ul> <p>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지만 계산식과 상·하한은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는 적지 않았습니다. <strong>고용노동부</strong>와 <strong>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strong>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세요.</p> <h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strong><br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근거한 권리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strong><br />원칙적으로 1년 이내입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누어 쓸 수 있으며 1회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주 40시간에서 38시간으로 줄여도 되나요?</strong><br />안 됩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35시간을 넘으면 이 제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어떻게 신청하나요?</strong><br />단축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문서로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전자문서도 인정됩니다. 자녀의 성명과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과 종료하려는 날,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과 근무종료시각, 신청 연월일과 신청인을 적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strong><br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 후 14일 이상 노력했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해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세 가지에 한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거부당하면 그대로 끝인가요?</strong><br />아닙니다. 사업주는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육아휴직 사용이나 출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로 지원할 수 있는지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신청을 받고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strong></p> <p>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근거한 제도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문이 나이와 학년을 또는으로 연결하고 있어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대상이 됩니다. 회사가 베푸는 편의가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권리이며 신청을 받고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간에서 가장 많이 손해를 봅니다. 원칙은 1년 이내이지만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까지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쓰지 못한 사람일수록 단축을 길게 쓸 수 있는 구조인데 이 단서를 모르고 1년만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니 본인의 휴직 사용 이력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누어 쓸 수도 있으며 한 번에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에는 범위가 있습니다. 단축 후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하므로 주 40시간에서 38시간으로 조금만 줄이는 방식은 이 제도로 인정되지 않고, 반대로 주 15시간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안 됩니다. 신청은 단축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문서로 해야 하고 전자문서도 인정되며 구두로 말한 것은 신청으로 보지 않으니 기록을 남겨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서에는 자녀의 성명과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과 종료하려는 날, 단축 기간 중 근무개시시각과 근무종료시각, 신청 연월일과 신청인을 적습니다.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 구인신청 후 14일 이상 노력했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해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세 가지뿐이고 그 밖의 사유는 법에 없습니다. 거부하더라도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 사용이나 출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가 가능한지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지만 계산식과 상하한이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노동부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a href="https://t.mindpang.com/work-hour-reduction"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세히 보기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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