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 기준과 신청 준비

조용한 수달2026.08.15 02: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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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산재는 검사를 받고 왔는데 다시 받으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령이 검사 전 24시간부터 조건을 걸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체크 포인트
청력검사는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에 받아야 합니다 · 판정은 6분법이라 병원에서 들은 숫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장해급여 소멸시효는 치유일 다음 날부터 5년입니다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 기준과 검사 조건

검사 전 24시간부터입니다.

구분인정 기준
검사 조건24시간 이상 소음작업 중단
소음85dB(A) 이상 · 3년 이상
청력한 귀 40dB 이상
종류감각신경성 난청
주파수500 · 1,000 · 2,000 · 4,000Hz
판정6분법

소음성 난청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항목이고, 기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인정 기준부터 봅니다.

  1. 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을 것.
  2.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일 것.
  3.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4.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4번이 왜 붙는지 알아 두시면 준비가 쉬워집니다. 소음 때문에 생긴 난청은 높은 소리부터 나빠집니다. 반대로 노인성 난청이나 다른 질환은 양상이 다릅니다. 실제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생긴 난청은 제외됩니다.

여기서 가장 자주 걸리는 것이 검사 시점입니다. 법령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검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음 속에서 일하면 청력이 일시적으로 떨어집니다. 쉬면 돌아옵니다. 그 상태에서 잰 수치는 실제 손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장 일을 마치고 그길로 검사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검사 예약을 잡으실 때 앞으로 하루를 비워 두십시오.

검사 자체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쓰고, 500·1,000·2,000·4,000헤르츠기도청력역치를 잽니다. 판정은 6분법, 즉 (a+2b+2c+d)/6입니다. 1,000헤르츠와 2,000헤르츠에 가중치 2가 붙는다는 뜻이라 병원에서 들으신 평균 수치와 산재 판정 수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 산재 청구 서류와 지급

장해급여로 청구합니다.

구분청구·지급
서류장해급여청구서·장해진단서
· 함께진료기록부·검사 자료
제출처근로복지공단
인터넷토탈서비스
1~3급연금만
8~14급일시금만

다쳐서 치료를 받는 요양급여와 달리 소음성 난청은 이미 남은 손실을 다루므로 장해급여로 갑니다.

내실 서류는 이렇습니다.

  • 장해급여청구서
  • 장해진단서
  • 방사선 검사 자료
  • 진료기록부
  • 그 밖에 장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처는 근로복지공단이고, 인터넷으로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청합니다.

지급 형태는 장해등급에 따라 갈립니다.

  1. 1급 ~ 3급장해보상연금만 지급됩니다.
  2. 4급 ~ 7급연금과 일시금 중 수급권자가 선택합니다.
  3. 8급 ~ 14급장해보상일시금만 지급됩니다.

소음성 난청으로 나오는 등급은 대개 뒤쪽입니다. 연금을 기대하셨다면 이 대목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지급 시기도 다릅니다. 일시금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나옵니다. 연금은 지급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시작해 매월 25일에 나오고,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나옵니다. 연금은 최초 1~2년분의 2분의 1을 미리 받을 수 있고, 1~3급최초 1~4년분의 2분의 1까지 가능합니다.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 전 확인할 점

5년입니다.

구분확인할 점
장해급여 시효5년
기산점치유된 날의 다음 날
요양급여 시효3년
시효 중단청구하면 중단
최초 청구다른 급여에도 효력
문의근로복지공단

시효를 3년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건 요양급여 이야기입니다.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상병이 치유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도 같은 5년입니다. 요양급여는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입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장해급여를 청구하면 그 자체로 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그 청구가 업무상 재해인지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칩니다.

서류가 다 안 모였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일단 청구를 넣는 편이 시효 면에서 유리합니다.

준비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검사 24시간 전부터 소음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2. 순음청력검사를 받고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3. 장해급여청구서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춥니다.
  4.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

이 글에 적지 않은 것도 밝혀 둡니다. 장해등급별 지급 일수와 금액은 등급표 원문을 대조하지 못해 쓰지 않았습니다. 소음 노출 이력을 어떻게 입증하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을 여러 곳 옮겨 다니신 경우 이 부분이 실제 관문인데, 공식 안내에서 절차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검사 가능한 병원, 처리 기간, 재심사 절차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항목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확인하십시오.

소음성 난청 산재 자주 묻는 질문

Q. 검사를 언제 받아야 하나요?
법령이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에 검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을 마치고 바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Q. 인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85데시벨 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

Q. 왜 고음역을 보나요?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이 요건에 들어 있습니다. 다른 원인의 난청과 구분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Q. 6분법이 무엇인가요?
500과 1,000, 2,000, 4,000헤르츠의 기도청력역치를 (a+2b+2c+d)/6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Q. 나이 때문에 안 들리는 것도 되나요?
노인성 난청은 제외 대상입니다. 돌발성 난청과 유전성 난청, 머리 외상 등도 제외됩니다.

Q. 소멸시효가 3년인가요?
장해급여는 상병이 치유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입니다. 3년은 요양급여 기준입니다.

Q. 서류가 다 없는데 청구해도 되나요?
청구를 하면 그 자체로 시효가 중단됩니다. 미루기보다 먼저 청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Q. 연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1급부터 3급은 연금만, 4급부터 7급은 선택, 8급부터 14급은 일시금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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