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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 기준과 신청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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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t.mindpang.com/noise-hearing-loss-compensation"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소음성 난청 산재 자세히 보기 ></a></p> <p><strong>소음성 난청 산재</strong>는 검사를 받고 왔는데 다시 받으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령이 <strong>검사 전 24시간</strong>부터 조건을 걸어 두었기 때문입니다.</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청력검사는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에 받아야 합니다 · 판정은 6분법이라 병원에서 들은 숫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장해급여 소멸시효는 치유일 다음 날부터 5년입니다</p></blockquote> <h2>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 기준과 검사 조건</h2> <p><strong>검사 전 24시간</strong>부터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인정 기준</th></tr></thead><tbody><tr><td>검사 조건</td><td>24시간 이상 소음작업 중단</td></tr><tr><td>소음</td><td>85dB(A) 이상 · 3년 이상</td></tr><tr><td>청력</td><td>한 귀 40dB 이상</td></tr><tr><td>종류</td><td>감각신경성 난청</td></tr><tr><td>주파수</td><td>500 · 1,000 · 2,000 · 4,000Hz</td></tr><tr><td>판정</td><td>6분법</td></tr></tbody></table> <p>소음성 난청은 <strong>업무상 질병</strong>으로 인정되는 항목이고, 기준이 <strong>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strong>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p> <p>인정 기준부터 봅니다.</p> <ol><li><strong>85데시벨[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strong>되었을 것.</li><li><strong>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strong>일 것.</li><li><strong>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strong></li><li><strong>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strong></li></ol> <p>4번이 왜 붙는지 알아 두시면 준비가 쉬워집니다. 소음 때문에 생긴 난청은 <strong>높은 소리부터</strong> 나빠집니다. 반대로 <strong>노인성 난청</strong>이나 다른 질환은 양상이 다릅니다. 실제로 <strong>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재해성 폭발음</strong> 등 다른 원인으로 생긴 난청은 <strong>제외</strong>됩니다.</p> <p>여기서 가장 자주 걸리는 것이 <strong>검사 시점</strong>입니다. 법령은 <strong>“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strong> 검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p> <p>소음 속에서 일하면 청력이 <strong>일시적으로 떨어집니다</strong>. 쉬면 돌아옵니다. 그 상태에서 잰 수치는 실제 손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strong>현장 일을 마치고 그길로</strong> 검사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검사 예약을 잡으실 때 <strong>앞으로 하루를 비워</strong> 두십시오.</p> <p>검사 자체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strong>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strong>를 쓰고, <strong>500·1,000·2,000·4,000헤르츠</strong>의 <strong>기도청력역치</strong>를 잽니다. 판정은 <strong>6분법</strong>, 즉 <strong>(a+2b+2c+d)/6</strong>입니다. <strong>1,000헤르츠와 2,000헤르츠에 가중치 2</strong>가 붙는다는 뜻이라 병원에서 들으신 평균 수치와 <strong>산재 판정 수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strong>.</p> <h2>소음성 난청 산재 청구 서류와 지급</h2> <p><strong>장해급여</strong>로 청구합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청구·지급</th></tr></thead><tbody><tr><td>서류</td><td>장해급여청구서·장해진단서</td></tr><tr><td>· 함께</td><td>진료기록부·검사 자료</td></tr><tr><td>제출처</td><td>근로복지공단</td></tr><tr><td>인터넷</td><td>토탈서비스</td></tr><tr><td>1~3급</td><td>연금만</td></tr><tr><td>8~14급</td><td>일시금만</td></tr></tbody></table> <p>다쳐서 치료를 받는 <strong>요양급여</strong>와 달리 소음성 난청은 이미 남은 손실을 다루므로 <strong>장해급여</strong>로 갑니다.</p> <p>내실 서류는 이렇습니다.</p> <ul><li><strong>장해급여청구서</strong></li><li><strong>장해진단서</strong></li><li><strong>방사선 검사 자료</strong></li><li><strong>진료기록부</strong></li><li>그 밖에 <strong>장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strong></li></ul> <p>제출처는 <strong>근로복지공단</strong>이고, 인터넷으로는 <strong>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strong>에서 신청합니다.</p> <p>지급 형태는 <strong>장해등급</strong>에 따라 갈립니다.</p> <ol><li><strong>1급 ~ 3급</strong> — <strong>장해보상연금만</strong> 지급됩니다.</li><li><strong>4급 ~ 7급</strong> — <strong>연금과 일시금 중 수급권자가 선택</strong>합니다.</li><li><strong>8급 ~ 14급</strong> — <strong>장해보상일시금만</strong> 지급됩니다.</li></ol> <p>소음성 난청으로 나오는 등급은 대개 뒤쪽입니다. <strong>연금을 기대하셨다면</strong> 이 대목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p> <p>지급 시기도 다릅니다. <strong>일시금</strong>은 <strong>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strong>에 나옵니다. <strong>연금</strong>은 지급사유가 생긴 달의 <strong>다음 달 첫날</strong>부터 시작해 <strong>매월 25일</strong>에 나오고,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strong>그 전날</strong>에 나옵니다. 연금은 <strong>최초 1~2년분의 2분의 1</strong>을 미리 받을 수 있고, <strong>1~3급</strong>은 <strong>최초 1~4년분의 2분의 1</strong>까지 가능합니다.</p> <h2>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 전 확인할 점</h2> <p><strong>5년</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확인할 점</th></tr></thead><tbody><tr><td>장해급여 시효</td><td>5년</td></tr><tr><td>기산점</td><td>치유된 날의 다음 날</td></tr><tr><td>요양급여 시효</td><td>3년</td></tr><tr><td>시효 중단</td><td>청구하면 중단</td></tr><tr><td>최초 청구</td><td>다른 급여에도 효력</td></tr><tr><td>문의</td><td>근로복지공단</td></tr></tbody></table> <p>시효를 <strong>3년</strong>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건 <strong>요양급여</strong> 이야기입니다.</p> <p><strong>장해급여</strong>를 받을 권리는 <strong>상병이 치유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strong>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strong>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strong>도 같은 <strong>5년</strong>입니다. <strong>요양급여</strong>는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strong>3년</strong>입니다.</p> <p>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strong>장해급여를 청구하면 그 자체로 시효가 중단</strong>됩니다. 그리고 그 청구가 <strong>업무상 재해인지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strong>라면 <strong>시효중단의 효력이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칩니다</strong>.</p> <p>서류가 다 안 모였다고 <strong>미루지 마십시오</strong>. 일단 청구를 넣는 편이 시효 면에서 유리합니다.</p> <p>준비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p> <ol><li>검사 <strong>24시간 전부터 소음작업을 하지 않습니다</strong>.</li><li>순음청력검사를 받고 <strong>장해진단서</strong>를 발급받습니다.</li><li><strong>장해급여청구서</strong>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춥니다.</li><li><strong>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strong> 또는 <strong>근로복지공단</strong>에 청구합니다.</li></ol> <p>이 글에 적지 않은 것도 밝혀 둡니다. <strong>장해등급별 지급 일수와 금액</strong>은 등급표 원문을 대조하지 못해 쓰지 않았습니다. <strong>소음 노출 이력을 어떻게 입증하는지</strong>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을 여러 곳 옮겨 다니신 경우 이 부분이 실제 관문인데, 공식 안내에서 절차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strong>검사 가능한 병원</strong>, <strong>처리 기간</strong>, <strong>재심사</strong> 절차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항목들은 <strong>근로복지공단</strong>에 직접 확인하십시오.</p> <h2>소음성 난청 산재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검사를 언제 받아야 하나요?</strong><br />법령이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에 검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을 마치고 바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인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strong><br />85데시벨 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왜 고음역을 보나요?</strong><br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이 요건에 들어 있습니다. 다른 원인의 난청과 구분하기 위한 조건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6분법이 무엇인가요?</strong><br />500과 1,000, 2,000, 4,000헤르츠의 기도청력역치를 (a+2b+2c+d)/6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나이 때문에 안 들리는 것도 되나요?</strong><br />노인성 난청은 제외 대상입니다. 돌발성 난청과 유전성 난청, 머리 외상 등도 제외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소멸시효가 3년인가요?</strong><br />장해급여는 상병이 치유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입니다. 3년은 요양급여 기준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서류가 다 없는데 청구해도 되나요?</strong><br />청구를 하면 그 자체로 시효가 중단됩니다. 미루기보다 먼저 청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연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strong><br />1급부터 3급은 연금만, 4급부터 7급은 선택, 8급부터 14급은 일시금만 지급됩니다.</strong></p> <p><a href="https://t.mindpang.com/noise-hearing-loss-compensation"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소음성 난청 산재 자세히 보기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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