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시시스템 보고서 조회와 제출기한 기준

조용한 수달2026.08.15 03:0400

전자공시시스템 보고서 조회와 자세히 보기 >

전자공시시스템에서 보고서가 안 보인다면 제출기한이 아직 안 온 것일 수 있습니다. 기한을 알면 언제 열어 볼지가 정해집니다.

체크 포인트
사업보고서 90일, 반기·분기보고서 45일이 제출기한입니다 ·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다음 근무일까지이고 5영업일 연장도 됩니다 · 최근정정보고서와 최근삭제보고서를 따로 보는 메뉴가 있습니다

전자공시시스템 정기보고서 제출기한

90일45일입니다.

구분제출기한
사업보고서결산 후 90일 이내
반기보고서반기 경과 후 45일
분기보고서분기 경과 후 45일
연결 최초 제출60일 이내 가능
감사보고서주총 종료 후 2주일
연장연 1회 · 5영업일

전자공시시스템은 DART라고 부릅니다.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의 약자입니다. 공식 설명은 이렇습니다.

“상장법인 등이 공시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투자자 등 이용자는 제출 즉시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 기업공시 시스템”

여기서 제출 즉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뒤집으면 제출 전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출기한부터 알아 두어야 헛걸음이 없습니다.

  1. 사업보고서결산 후 90일 이내입니다.
  2. 반기보고서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입니다.
  3. 분기보고서분기 경과 후 45일 이내입니다.

12월에 결산하는 곳이라면 사업보고서가 3월 말쯤, 반기보고서가 8월 중순쯤 올라온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연결기준의 분·반기보고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연결공시하는 최초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한해 60일 이내에 낼 수 있습니다.

감사보고서는 시점이 다릅니다. 주주총회 종료 후 2주일 이내입니다. 연결감사보고서는 국제회계기준 적용 회사라면 감사보고서와 동시에, 적용하지 않는 회사라면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은 90일 이내)입니다.

기한 산정 규칙도 원문 그대로 옮깁니다.

“토요일,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모두 산정하되, 제출기한의 마지막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근무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연장 제도가 있습니다. 회계감사인과 미리 합의한 경우 기한 만료 7일 전까지 회계감사인이 서명날인한 연장사유서를 붙여 연장신고서를 내면 됩니다. 연 1회만 쓸 수 있고 5영업일 이내에서 연장됩니다.

즉 기한 당일에 안 보인다고 사고가 난 것이 아닙니다. 며칠 더 기다려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전자공시시스템 보고서 항목과 대상

숫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분보고서 항목
항목회사의 개요
항목사업의 내용
항목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항목감사인의 감사의견
항목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서식임원 등 개인별 보수

사업보고서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알면 어디를 펼칠지가 정해집니다. 공식 안내가 든 항목은 이렇습니다.

  • 회사의 개요
  • 사업의 내용
  •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 감사인의 감사의견
  •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 주주에 관한 사항
  •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이 가운데 잘 안 읽히는 것이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입니다. 재무제표는 결과만 보여 주지만 이 항목은 회사가 직접 쓴 설명입니다. 무엇이 잘됐고 무엇이 어려웠는지를 회사 말로 적어 둔 자리입니다.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도 그렇습니다. 별도 서식 항목으로는 임원 등 개인별 보수, 최대주주 현황, 임직원의 제재현황이 있습니다.

참고로 공식 안내는 사업보고서를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급적 쉬운 용어로 작성”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는지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제출 대상은 이렇습니다.

  1. 주권상장법인
  2. 주권 외의 지분증권, 무보증사채권, 전환사채권 등을 증권시장에 상장한 발행인
  3. 위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적이 있는 발행인상장이 폐지된 발행인도 포함됩니다
  4.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서 증권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

세 번째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상장폐지된 곳도 대상에 남습니다. 다만 소액공모법인은 정기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전자공시시스템 검색 메뉴와 확인할 점

정정삭제도 봅니다.

구분검색 메뉴
검색 ①공시통합검색
검색 ②회사별검색
검색 ③최근정정보고서
검색 ④최근삭제보고서
알림My공시
문의1332

메뉴 구성을 알면 훨씬 빠릅니다.

  1. 최근공시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기타법인·전체로 나뉘고 5%ㆍ임원보고, 펀드공시, My공시가 함께 있습니다.
  2. 공시서류검색공시통합검색, 회사별검색, 최근정정보고서, 최근삭제보고서, 고급검색입니다.
  3. 기업개황
  4. 공모정보공모게시판, 발행공시 검색, 모집ㆍ매출 실적, 청약달력입니다.
  5. OpenDART공시정보활용마당오픈API입니다.

여기서 거의 안 쓰이는 것이 최근정정보고서최근삭제보고서입니다. 공시는 낸 뒤에 고쳐지기도 하고 지워지기도 합니다. 이 두 메뉴는 그런 건들만 모아 보여 줍니다. 처음 올라온 것만 보고 넘어가면 바뀐 내용을 놓칩니다.

매번 들어와 검색하기 번거로우시면 My공시가 있습니다. DART는 2015년 7월전자공시 알람 서비스를 개시했고 2012년 5월부터 모바일 전자공시를, 2020년 4월부터 Open DART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 적지 않은 것도 밝혀 둡니다. 알람 서비스 신청 방법My공시에 회원가입이 필요한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시 위반 시 제재, 재무제표 내려받기, OpenDART API 키 발급 절차, 분기보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글은 보고서를 어디서 어떻게 찾는지만 다룹니다. 특정 회사투자 판단은 다루지 않습니다.

문의는 홈페이지 이용은 1332(5번 → 1번 → 1번), 공시 제도는 1332(5번 → 1번 → 2·3·4·5번)입니다.

전자공시시스템 자주 묻는 질문

Q. 보고서가 안 보이는데 왜 그런가요?
제출기한이 아직 안 왔을 수 있습니다. 사업보고서는 결산 후 90일, 반기·분기보고서는 각각 45일 이내입니다.

Q. 기한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 근무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기한 산정에 모두 들어갑니다.

Q. 기한을 넘겨도 되나요?
회계감사인과 미리 합의한 경우 만료 7일 전까지 신청하면 연 1회에 한해 5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Q. 감사보고서는 언제 올라오나요?
주주총회 종료 후 2주일 이내입니다. 사업보고서와 시점이 다릅니다.

Q. 사업보고서에 무엇이 들어 있나요?
회사의 개요와 사업의 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 감사의견, 주주와 임직원에 관한 사항,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등입니다.

Q. 고쳐진 공시는 어디서 보나요?
최근정정보고서와 최근삭제보고서 메뉴에서 모아 볼 수 있습니다.

Q. 상장폐지된 곳도 보고서를 내나요?
모집 또는 매출한 적이 있는 발행인은 상장이 폐지된 경우에도 제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Q. 매번 검색해야 하나요?
My공시 메뉴가 있고 전자공시 알람 서비스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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