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게양 시간과 다는 위치 기준

조용한 수달2026.08.15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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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게양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것이 다는 방향시간입니다. 기준이 밖에서 바라본 것이고, 24시간 게양도 됩니다.

체크 포인트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매일 24시간 달 수도 있습니다 · 위치는 밖에서 바라보아 중앙이나 왼쪽입니다 · 오염·훼손된 태극기는 버리지 말고 국기수거함에 넣습니다

태극기 게양 시간과 다는 날

24시간도 가능합니다.

구분게양 시간
가정 기본07:00 ~ 18:00
11~2월오후 5시 강하
예외매일·24시간
근거대한민국국기법 제8조
야간조명 필요
학교·군부대낮에만

가정에서 태극기를 다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계절에 따라 내리는 시각이 다릅니다.

  • 3월 ~ 10월 — 오전 7시에 달고 오후 6시에 내립니다
  • 11월 ~ 2월 — 오전 7시에 달고 오후 5시에 내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안 알려진 것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안내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태극기는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달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야간에는 조명이 필요합니다. 아침마다 달고 저녁마다 걷는 일이 번거로우셨다면 이 규정을 알아 두시면 됩니다. 참고로 학교와 군부대낮에만 답니다.

다는 날은 이렇습니다.

  1.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입니다.
  2. 기념일현충일국군의 날입니다. 현충일은 조기로 답니다.
  3. 국가장 기간조기로 답니다.
  4. 정부가 지정하는 날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날입니다.

태극기 게양 위치와 악천후 기준

밖에서 바라본 방향입니다.

구분위치·악천후
기준밖에서 바라보아
단독주택대문 중앙이나 왼쪽
공동주택세대 난간 중앙이나 왼쪽
국기꽂이 없음각 동 지상 출입구
부득이하면창문·현관문 부착
차량전면에서 보아 왼쪽

위치 규정을 원문 그대로 옮깁니다.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며, 세대별 국기꽂이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각 동 지상 출입구에 답니다.”

여기서 밖에서 바라보아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집 안에서 내다보며 내 왼쪽에 다시면 밖에서 보기엔 오른쪽이 됩니다. 반대로 다는 셈입니다.

그리고 국기꽂이가 없는 아파트도 방법이 있습니다. 각 동 지상 출입구에 답니다. 꽂을 데가 없어 그냥 넘어가셨다면 이 대안을 보십시오.

주택 구조상 어려운 경우도 안내가 있습니다.

  • 부득이한 경우 다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창문 또는 현관문 등에 부착하여 다는 것도 가능합니다
  • 자녀와 함께 달 때는 안전사고에 주의합니다
  • 고층건물에서는 난간에 단 태극기가 강풍에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합니다

비나 바람이 있는 날의 기준도 정해져 있습니다.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답니다.”

즉 비가 온다고 그날은 안 다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오는 비라면 갠 뒤에 다시 답니다. 판단 기준은 날씨 자체가 아니라 국기가 상할 우려입니다.

건물은 전면 지상 중앙이나 왼쪽, 옥상 중앙, 또는 주출입구 위 벽면 중앙에 답니다. 차량은 전면에서 보아 왼쪽입니다.

태극기 게양 조기 방법과 관리

세로길이만큼 내립니다.

구분조기·관리
조기깃면의 세로길이만큼
부득이하면최대한 내려 게양
현충일당일에만
가로기·차량기현충일엔 달지 않음
구입주민센터·우체국 쇼핑몰
폐기국기수거함

조기는 조의를 표하는 날에 답니다. 현충일국가장 기간입니다.

다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깃봉에서 깃면의 세로길이 만큼 내려 답니다.”

절반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깃면의 세로 길이만큼입니다. 다만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가 짧아 조기로 달 수 없는 경우에는 최대한 내려 답니다.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조기(弔旗)는 현충일 당일에만 게양합니다.” 앞뒤로 며칠씩 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 가로기와 차량기는 국경일처럼 경사스러운 날에 축제 분위기를 내려고 다는 것이라 현충일에는 달지 않습니다. 다만 국립현충원 등 추모행사장 주변 도로추모행사용 차량에는 조기 형태로 달 수 있습니다.

태극기를 새로 구하시려면 이렇습니다.

  1. 지방정부 민원실 —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2. 우체국 쇼핑몰입니다.
  3.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입니다.

낡은 태극기 처리도 알아 두십시오. “오염·훼손된 태극기는 지방정부의 민원실,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글에 적지 않은 것도 밝혀 둡니다. 국기 세탁과 보관 방법은 확인한 안내에 없어 쓰지 않았습니다. 태극기 규격과 비율, 훼손 시 처벌, 아파트 관리규약이 난간 게양을 제한하는 경우의 처리, 야간 조명의 구체적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극기 게양 자주 묻는 질문

Q. 태극기는 몇 시에 달고 몇 시에 내리나요?
가정 기준 오전 7시에 달고 3월부터 10월은 오후 6시, 11월부터 2월은 오후 5시에 내립니다.

Q. 계속 달아 두어도 되나요?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 24시간 달 수도 있습니다. 야간에는 조명이 필요합니다.

Q. 어느 쪽에 달아야 하나요?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입니다. 집 안에서 본 방향이 아닙니다.

Q. 아파트에 국기꽂이가 없습니다.
세대별 국기꽂이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각 동 지상 출입구에 답니다. 창문이나 현관문에 부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비가 오면 달지 말아야 하나요?
심한 비바람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면 달지 않습니다. 일시적 악천후라면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답니다.

Q. 조기는 얼마나 내려야 하나요?
깃봉에서 깃면의 세로길이만큼 내려 답니다. 깃대가 짧으면 최대한 내려 답니다.

Q. 국기를 다는 날이 언제인가요?
3·1절과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며 현충일과 국가장 기간은 조기로, 국군의 날에도 답니다.

Q. 낡은 태극기는 어떻게 버리나요?
지방정부 민원실과 주민센터에 설치된 국기수거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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