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계산 구조와 지급일수

조용한 수달2026.08.15 03:1400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계산 자세히 보기 >

실업급여 상한액을 검색하면 곳마다 다른 숫자가 나옵니다. 잘못된 정보라기보다 기준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체크 포인트
안내처마다 기준일이 달라 상한액 숫자가 어긋납니다 ·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 × 80%로 정해집니다 · 받는 일수는 나이와 가입기간 두 축으로 120일~270일입니다

실업급여 상한액 안내가 다른 이유

기준일이 다릅니다.

구분안내별 금액
고용노동부 FAQ상한 66,000원
· 기준2019.1.1. 이후 퇴사자
· 하한63,104원(8시간 기준)
생활법령정보일액 상한 68,100원
· 기준2026. 7. 31.
· 기초일액 상한113,500원

실업급여 금액을 찾다 보면 숫자가 서로 다릅니다. 확인한 두 곳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1. 고용노동부 자주하는 질문상한액 66,000원(2019.1.1. 이후 퇴사자), 하한액 63,104원(2023.1.1. 이후 퇴사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입니다.
  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7월 31일 기준으로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구직급여일액 상한 68,100원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면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되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은 해마다 바뀌고, 그때마다 하한액도 따라 움직입니다. 안내 페이지들이 갱신되는 시점이 제각각이라 어떤 곳은 몇 해 전 숫자가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생활법령정보 같은 페이지에 2026년 최저임금은 10,320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어느 한쪽을 정답으로 적지 않겠습니다. 대신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정리하고, 실제 금액은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시도록 안내합니다. 돈이 걸린 숫자를 남의 표에서 옮겨 오면 틀립니다.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계산 구조

60%80%입니다.

구분계산 구조
기본기초일액 × 100분의 60
최저기초일액 적용기초일액 × 100분의 80
최저기초일액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
총액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근거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
· 함께시행령 제68조

구조는 갈리지 않습니다. 원문 그대로 옮깁니다.

구직급여일액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입니다.

다만 최저기초일액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합니다. 임금이 낮았던 경우 60%가 아니라 80%가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최저기초일액이 이렇게 정의됩니다.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

여기서 반드시 보셔야 할 것이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인터넷에 도는 하한액 숫자는 거의 전부 8시간 기준입니다. 고용노동부 FAQ도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이라고 못박아 두었습니다.

단시간 근로를 하셨다면 그 숫자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루 4시간이었다면 곱하는 시간이 4시간입니다. 이걸 모르고 계산하면 실제보다 많게 잡습니다.

총액은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입니다. 그래서 일액만 보면 안 되고 며칠인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실업급여 상한액과 함께 볼 소정급여일수

나이가입기간입니다.

구분소정급여일수
1년 미만120일 / 120일
1~3년 미만150일 / 180일
3~5년 미만180일 / 210일
5~10년 미만210일 / 240일
10년 이상240일 / 270일
뒤 숫자50세 이상 및 장애인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으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지급됩니다. 지급금액은 이직 전 직장에서 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표는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자 기준입니다.

  1. 50세 미만 — 1년 미만 120일, 1~3년 150일, 3~5년 180일, 5~10년 210일, 10년 이상 240일
  2.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 미만 120일, 1~3년 180일, 3~5년 210일, 5~10년 240일, 10년 이상 270일

여기서 두 가지를 짚어 둡니다.

첫째,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나이와 관계없이 120일입니다. 나이로 늘어나는 것은 1년을 넘긴 뒤부터입니다.

둘째, 50세 이상장애인같은 줄에 있습니다. 나이가 50세가 안 되어도 장애인이라면 긴 쪽을 적용받습니다.

정리하면 확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이직일1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2. 고용보험 가입기간이직 당시 나이소정급여일수를 봅니다.
  3. 실업급여 모의계산에 넣어 금액을 확인합니다.

이 글에 적지 않은 것도 밝혀 둡니다. 올해 확정 상한액과 하한액은 위에서 본 이유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초일액 상한이 얼마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같은 다른 급여, 반복 수급 감액, 실업인정 주기와 지급일,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 제한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얼마를 며칠에 대한 것입니다.

실업급여 상한액 자주 묻는 질문

Q. 상한액이 검색할 때마다 다릅니다.
안내 페이지마다 기준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돼 해마다 바뀌는데 갱신 시점이 제각각입니다.

Q. 구직급여일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합니다. 최저기초일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합니다.

Q. 하한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액을 곱한 뒤 80%를 적용합니다.

Q. 하루 4시간 일했는데 같은 하한액인가요?
인터넷에 도는 하한액은 대부분 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Q.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 당시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입니다.

Q. 가입기간이 1년이 안 됩니다.
1년 미만이면 나이와 관계없이 120일입니다.

Q. 50세가 안 되는데 장애가 있습니다.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같은 기준을 적용받아 최대 270일까지 가능합니다.

Q. 정확한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에서 이직일과 소정근로시간, 가입기간을 넣어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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