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온라인 도구 · 영상 다운로드 · 소프트웨어 정보
소개
문의
블로그
자유게시판
SSDown
도구
이미지
PDF
영상·오디오
파일 변환
유틸리티
소셜·텍스트
영상 다운로드
소프트웨어
자유게시판
홈
자유게시판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계산 구조와 지급일수
수정
글 수정
글을 쓸 때 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수정됩니다.
글 수정
제목
내용
HTML
미리보기
<p><a href="https://t.mindpang.com/unemployment-benefit-amount"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계산 자세히 보기 ></a></p> <p><strong>실업급여 상한액</strong>을 검색하면 곳마다 <strong>다른 숫자</strong>가 나옵니다. 잘못된 정보라기보다 <strong>기준일</strong>이 다르기 때문입니다.</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안내처마다 기준일이 달라 상한액 숫자가 어긋납니다 ·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 × 80%로 정해집니다 · 받는 일수는 나이와 가입기간 두 축으로 120일~270일입니다</p></blockquote> <h2>실업급여 상한액 안내가 다른 이유</h2> <p><strong>기준일</strong>이 다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안내별 금액</th></tr></thead><tbody><tr><td>고용노동부 FAQ</td><td>상한 66,000원</td></tr><tr><td>· 기준</td><td>2019.1.1. 이후 퇴사자</td></tr><tr><td>· 하한</td><td>63,104원(8시간 기준)</td></tr><tr><td>생활법령정보</td><td>일액 상한 68,100원</td></tr><tr><td>· 기준</td><td>2026. 7. 31.</td></tr><tr><td>· 기초일액 상한</td><td>113,500원</td></tr></tbody></table> <p>실업급여 금액을 찾다 보면 <strong>숫자가 서로 다릅니다</strong>. 확인한 두 곳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p> <ol><li><strong>고용노동부 자주하는 질문</strong> — <strong>상한액 66,000원(2019.1.1. 이후 퇴사자)</strong>, <strong>하한액 63,104원(2023.1.1. 이후 퇴사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strong>입니다.</li><li><strong>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strong> — <strong>2026년 7월 31일 기준</strong>으로 <strong>기초일액 상한 113,500원</strong>, <strong>구직급여일액 상한 68,100원</strong>입니다.</li></ol> <p>왜 이렇게 되느냐면 <strong>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strong>되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은 <strong>해마다 바뀌고</strong>, 그때마다 하한액도 따라 움직입니다. 안내 페이지들이 <strong>갱신되는 시점이 제각각</strong>이라 어떤 곳은 몇 해 전 숫자가 남아 있습니다.</p> <p>참고로 생활법령정보 같은 페이지에 <strong>2026년 최저임금은 10,320원</strong>으로 적혀 있습니다.</p> <p>그래서 이 글은 <strong>어느 한쪽을 정답으로 적지 않겠습니다</strong>. 대신 <strong>어떻게 정해지는지</strong>를 정리하고, 실제 금액은 <strong>모의계산</strong>에서 확인하시도록 안내합니다. 돈이 걸린 숫자를 <strong>남의 표</strong>에서 옮겨 오면 틀립니다.</p> <h2>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계산 구조</h2> <p><strong>60%</strong>와 <strong>80%</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계산 구조</th></tr></thead><tbody><tr><td>기본</td><td>기초일액 × 100분의 60</td></tr><tr><td>최저기초일액 적용</td><td>기초일액 × 100분의 80</td></tr><tr><td>최저기초일액</td><td>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td></tr><tr><td>총액</td><td>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td></tr><tr><td>근거</td><td>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td></tr><tr><td>· 함께</td><td>시행령 제68조</td></tr></tbody></table> <p>구조는 갈리지 않습니다. 원문 그대로 옮깁니다.</p> <p><strong>구직급여일액</strong>은 <strong>기초일액에 100분의 60</strong>을 곱한 금액입니다.</p> <p>다만 <strong>최저기초일액</strong>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strong>100분의 80</strong>을 곱합니다. 임금이 낮았던 경우 <strong>60%가 아니라 80%</strong>가 적용된다는 뜻입니다.</p> <p>그 <strong>최저기초일액</strong>이 이렇게 정의됩니다.</p> <p><strong>“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strong></p> <p>여기서 반드시 보셔야 할 것이 <strong>1일 소정근로시간</strong>입니다.</p> <p>인터넷에 도는 하한액 숫자는 <strong>거의 전부 8시간 기준</strong>입니다. 고용노동부 FAQ도 <strong>“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strong>이라고 못박아 두었습니다.</p> <p>즉 <strong>단시간 근로</strong>를 하셨다면 그 숫자가 <strong>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strong>. 하루 4시간이었다면 곱하는 시간이 4시간입니다. 이걸 모르고 계산하면 <strong>실제보다 많게</strong> 잡습니다.</p> <p>총액은 <strong>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strong>입니다. 그래서 <strong>일액</strong>만 보면 안 되고 <strong>며칠</strong>인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p> <h2>실업급여 상한액과 함께 볼 소정급여일수</h2> <p><strong>나이</strong>와 <strong>가입기간</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소정급여일수</th></tr></thead><tbody><tr><td>1년 미만</td><td>120일 / 120일</td></tr><tr><td>1~3년 미만</td><td>150일 / 180일</td></tr><tr><td>3~5년 미만</td><td>180일 / 210일</td></tr><tr><td>5~10년 미만</td><td>210일 / 240일</td></tr><tr><td>10년 이상</td><td>240일 / 270일</td></tr><tr><td>뒤 숫자</td><td>50세 이상 및 장애인</td></tr></tbody></table> <p>고용노동부 안내 기준으로 실업급여는 <strong>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strong>과 <strong>이직 당시의 연령</strong>에 따라 <strong>120일~270일간</strong> 지급됩니다. 지급금액은 이직 전 직장에서 받던 <strong>평균임금의 60%</strong>입니다.</p> <p>표는 <strong>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자</strong> 기준입니다.</p> <ol><li><strong>50세 미만</strong> — 1년 미만 <strong>120일</strong>, 1~3년 <strong>150일</strong>, 3~5년 <strong>180일</strong>, 5~10년 <strong>210일</strong>, 10년 이상 <strong>240일</strong></li><li><strong>50세 이상 및 장애인</strong> — 1년 미만 <strong>120일</strong>, 1~3년 <strong>180일</strong>, 3~5년 <strong>210일</strong>, 5~10년 <strong>240일</strong>, 10년 이상 <strong>270일</strong></li></ol> <p>여기서 두 가지를 짚어 둡니다.</p> <p>첫째, <strong>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나이와 관계없이 120일</strong>입니다. 나이로 늘어나는 것은 <strong>1년을 넘긴 뒤부터</strong>입니다.</p> <p>둘째, <strong>50세 이상</strong>과 <strong>장애인</strong>이 <strong>같은 줄</strong>에 있습니다. 나이가 50세가 안 되어도 장애인이라면 <strong>긴 쪽</strong>을 적용받습니다.</p> <p>정리하면 확인 순서는 이렇습니다.</p> <ol><li><strong>이직일</strong>과 <strong>1일 소정근로시간</strong>을 확인합니다.</li><li><strong>고용보험 가입기간</strong>과 <strong>이직 당시 나이</strong>로 <strong>소정급여일수</strong>를 봅니다.</li><li><strong>실업급여 모의계산</strong>에 넣어 금액을 확인합니다.</li></ol> <p>이 글에 적지 않은 것도 밝혀 둡니다. <strong>올해 확정 상한액과 하한액</strong>은 위에서 본 이유로 <strong>단정하지 않았습니다</strong>. <strong>기초일액 상한이 얼마인지</strong>도 마찬가지입니다.</p> <p><strong>조기재취업수당</strong> 같은 다른 급여, <strong>반복 수급 감액</strong>, <strong>실업인정 주기와 지급일</strong>, <strong>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 제한</strong>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strong>얼마를 며칠</strong>에 대한 것입니다.</p> <h2>실업급여 상한액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상한액이 검색할 때마다 다릅니다.</strong><br />안내 페이지마다 기준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돼 해마다 바뀌는데 갱신 시점이 제각각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구직급여일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strong><br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합니다. 최저기초일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하한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strong><br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액을 곱한 뒤 80%를 적용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하루 4시간 일했는데 같은 하한액인가요?</strong><br />인터넷에 도는 하한액은 대부분 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면 금액이 달라집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나요?</strong><br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 당시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가입기간이 1년이 안 됩니다.</strong><br />1년 미만이면 나이와 관계없이 120일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50세가 안 되는데 장애가 있습니다.</strong><br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같은 기준을 적용받아 최대 270일까지 가능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정확한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strong><br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에서 이직일과 소정근로시간, 가입기간을 넣어 확인하십시오.</strong></p> <p><a href="https://t.mindpang.com/unemployment-benefit-amount"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계산 자세히 보기 ></a></p>
HTML 로 작성합니다. 스크립트·iframe 등 허용되지 않은 태그는 저장할 때 제거됩니다.
5,851 / 10,000자
비밀번호
작성한 글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나 연락처는 남기지 마세요. 광고·욕설·도배 글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수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