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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불참 처벌과 연기 절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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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t.mindpang.com/reserve-forces-penalty"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예비군 훈련 불참 자세히 보기 ></a></p> <p><strong>예비군 훈련 불참</strong> 처벌만 신경 쓰다가 놓치는 조항이 있습니다. <strong>거주지 이동 미신고</strong>가 형은 더 무겁습니다.</p> <blockquote><p><strong>체크 포인트</strong><br />훈련 불참은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거주지 이동 미신고는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 처벌 대상은 연기 절차 없이 무단불참한 경우입니다</p></blockquote> <h2>예비군 훈련 불참 처벌 조항</h2> <p><strong>1년 이하</strong>입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처벌 조항</th></tr></thead><tbody><tr><td>훈련 불참</td><td>1년 이하의 징역</td></tr><tr><td>· 또는</td><td>1천만원 이하의 벌금</td></tr><tr><td>· 또는</td><td>구류 또는 과료</td></tr><tr><td>근거</td><td>예비군법 제15조제9항제1호</td></tr><tr><td>명령 불복종</td><td>1년 이하의 징역 등</td></tr><tr><td>근거</td><td>제15조제9항제2호</td></tr></tbody></table> <p>먼저 처벌 조항부터 정확히 봅니다.</p> <p><strong>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strong>은 <strong>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strong>에 처해집니다. 근거는 <strong>「예비군법」 제15조제9항제1호</strong>입니다.</p> <p>여기서 <strong>정당한 사유 없이</strong>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strong>못 가는 것</strong>이 곧 처벌이 아니라, <strong>절차 없이 안 가는 것</strong>이 문제입니다. 병무청도 <strong>“입영일자 연기 절차 없이 무단불참한 경우”</strong>를 처벌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p> <p>같은 항 <strong>제2호</strong>에는 <strong>지휘관의 명령에 불복종</strong>한 경우가 있고 형은 <strong>같습니다</strong>. 훈련장에 가서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도 <strong>같은 무게</strong>로 다뤄진다는 뜻입니다.</p> <p>이 글에서는 <strong>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을 받는지</strong>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사안마다 다르고 <strong>예측해서 쓸 성질이 아닙니다</strong>. 조문이 정한 상한만 적습니다.</p> <p><strong>훈련 유형별로 몇 번 빠지면 고발되는지</strong>도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한 공식 자료에 <strong>기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strong>.</p> <h2>예비군 훈련 불참 외 신고 의무 위반</h2> <p><strong>3년 이하</strong>가 있습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신고 의무 위반</th></tr></thead><tbody><tr><td>거주지 이동 미신고</td><td>3년 이하의 징역</td></tr><tr><td>· 또는</td><td>3천만원 이하의 벌금</td></tr><tr><td>근거</td><td>제15조제2항</td></tr><tr><td>보류사유 해소 미신고</td><td>200만원 이하의 벌금</td></tr><tr><td>· 또는</td><td>구류</td></tr><tr><td>근거</td><td>제15조제12항</td></tr></tbody></table> <p>이 글에서 가장 알려 드리고 싶은 대목입니다.</p> <p><strong>거주지 이동을 신고하지 않으면</strong> <strong>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strong>입니다. 근거는 <strong>「예비군법」 제15조제2항</strong>입니다.</p> <p>비교해 보십시오.</p> <ul><li><strong>훈련 불참</strong> — <strong>1년 이하</strong>의 징역, <strong>1천만원 이하</strong>의 벌금</li><li><strong>거주지 이동 미신고</strong> — <strong>3년 이하</strong>의 징역, <strong>3천만원 이하</strong>의 벌금</li></ul> <p>조문상 <strong>세 배</strong>입니다. 예비군 하면 <strong>훈련에 빠지는 것</strong>만 떠올리는데, 법은 <strong>어디 사는지 알 수 없게 되는 것</strong>을 더 무겁게 보고 있습니다. 훈련 통지 자체가 <strong>주소</strong>를 기준으로 가기 때문입니다.</p> <p>이사를 하셨다면 <strong>전입신고와 함께</strong> 이쪽도 정리하십시오. 통지서를 못 받아 훈련에 빠지면 <strong>두 가지가 한꺼번에</strong>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p> <p>또 하나가 <strong>보류사유 해소 미신고</strong>입니다. 보류를 받아 둔 상태에서 <strong>그 사유가 없어졌는데</strong> 신고하지 않으면 <strong>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strong>입니다(<strong>제15조제12항</strong>).</p> <p>보류는 <strong>받아 두면 끝</strong>이 아닙니다. 사정이 바뀌면 <strong>알려야</strong> 합니다.</p> <h2>예비군 훈련 불참 전 연기와 통지서 확인</h2> <p><strong>40일 전</strong>에 옵니다.</p> <table><thead><tr><th>구분</th><th>통지서·연기</th></tr></thead><tbody><tr><td>등기우편</td><td>입영일 40일 전까지</td></tr><tr><td>이메일·앱</td><td>45일 전</td></tr><tr><td>조건</td><td>수신 동의</td></tr><tr><td>분실</td><td>온라인 출력</td></tr><tr><td>수령지</td><td>변경 신청 가능</td></tr><tr><td>연기 신청</td><td>관할 지방병무청</td></tr></tbody></table> <p>못 가실 사정이 있다면 <strong>순서</strong>가 중요합니다.</p> <ol><li><strong>정당한 사유</strong>가 있는지 확인합니다.</li><li><strong>관할 지방병무청</strong>에 <strong>연기</strong>를 신청합니다. 누리집 <strong>민원신청</strong>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li><li>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li></ol> <p><strong>먼저 안 가고 나중에 설명하는</strong> 것이 아니라 <strong>미리 신청</strong>하는 것입니다. 병무청 안내가 처벌 대상으로 든 것이 <strong>“연기 절차 없이 무단불참한 경우”</strong>입니다.</p> <p><strong>연기 신청을 며칠 전까지</strong> 해야 하는지, <strong>어떤 사유가 인정되는지</strong>는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한 병무청 원문이 <strong>“정당한 사유”</strong>라고만 하고 구체적인 기한과 목록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 도는 목록을 옮기지 않겠습니다. <strong>관할 지방병무청</strong>에 확인하십시오.</p> <p>통지서는 이렇게 옵니다.</p> <ul><li><strong>입영일 40일 전까지 등기우편</strong>으로 송부됩니다</li><li><strong>이메일·모바일앱 수신에 동의</strong>하면 <strong>45일 전</strong>에 전송됩니다</li><li><strong>분실 시 온라인 출력</strong>이 가능합니다</li><li><strong>희망 수령지 변경 신청</strong>도 됩니다</li></ul> <p>여기서 실용적인 것 둘을 짚습니다.</p> <p>첫째, <strong>전자 수신에 동의</strong>해 두면 <strong>닷새 일찍</strong> 압니다. 일정을 조정하거나 연기를 신청할 시간이 그만큼 늘어납니다.</p> <p>둘째, <strong>주소지와 실제 사는 곳이 다르면</strong> <strong>수령지 변경</strong>을 신청하십시오. 등기를 못 받는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strong>불참</strong>으로 이어집니다.</p> <p>이 글에 적지 않은 것도 밝혀 둡니다. <strong>연기 가능 횟수</strong>와 <strong>연기 후 재배정</strong> 절차, <strong>보류 대상 요건</strong>, <strong>실제 선고 사례</strong>는 확인하지 못해 쓰지 않았습니다.</p> <h2>예비군 훈련 불참 자주 묻는 질문</h2> <p><strong><strong>Q. 훈련에 안 가면 어떻게 되나요?</strong><br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이사하고 신고를 안 했는데 괜찮나요?</strong><br />거주지 이동 미신고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훈련 불참보다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보류를 받았는데 사유가 없어졌습니다.</strong><br />보류사유 해소를 신고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strong></p> <p><strong><strong>Q. 못 가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strong><br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지방병무청에 미리 연기를 신청하십시오. 처벌 대상은 연기 절차 없이 무단불참한 경우입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연기는 며칠 전까지 신청하나요?</strong><br />확인한 공식 원문에 구체적인 기한이 나오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관할 지방병무청에 확인하십시오.</strong></p> <p><strong><strong>Q. 통지서는 언제 오나요?</strong><br />입영일 40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송부되고 이메일이나 모바일앱 수신에 동의하면 45일 전에 전송됩니다.</strong></p> <p><strong><strong>Q. 통지서를 잃어버렸습니다.</strong><br />온라인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strong></p> <p><strong><strong>Q. 주소지에 살지 않는데 어떻게 받나요?</strong><br />희망 수령지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strong></p> <p><a href="https://t.mindpang.com/reserve-forces-penalty" target="_blank" rel="noopener" class="cta">예비군 훈련 불참 자세히 보기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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